기초연금, 무엇이 궁금하세요?


A

수급자격과 신청

1편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아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0,000원, 부부가구 3,952,000원이에요. 소득인정액 계산과 신청 방법을 봐요.

B

국민연금 감액

1편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524,55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다 받아요. 넘으면 국민연금액과 소득재분배 부분에 따라 줄고, 부가연금액 174,850원은 남아요.

C

부부감액

1편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자 20%씩 깎여 둘이 합쳐 559,520원이에요. 한 명만 받으면 감액이 없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따로 더 줄어요.

출처
기초연금법 제3조·제5조·제6조·제8조 · 수급자격 · 기초연금액 · 국민연금 감액 · 부부감액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150~200% 구간 산정 · 소득역전 감액
보건복지부 고시 ·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 · 2026-09-02 검증
네이버 자동완성 · 인기검색어 근거 · 2026-09-13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