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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 수급 조건과 금액, 선정기준액부터 신청까지

글 한결·2026년 9월 기준·7분기초연금법 요건과 2026년 고시 금액 대조 · 2026-09-02
기초연금 수급 조건과 금액. 단독가구는 월 349,700원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분에게 매달 지급하는 돈이에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0,000원, 부부가구 3,952,000원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349,700원, 부부가구는 둘이 합쳐 559,520원이에요. 누가 받는지,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국민연금을 받으면 얼마나 깎이는지, 어디서 신청하는지 정리했어요.

가구 유형과 소득인정액을 눌러 확인해 보세요
349,700원월 기초연금
1년이면 4,196,400원
65세 이상 70% 수준이 대상이에요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의 70%가 받도록 매년 정해요
소득만 보는 게 아니에요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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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6개 질문)열기
  1. 기초연금 수급 조건, 누가 받나요
  2.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3.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4. 국민연금 연계 감액과 부부 감액은 뭔가요
  5. 기초연금 신청,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6. 자주 묻는 질문
한눈에 보는 기초연금핵심콕콕
나이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단독 2,470,000원, 부부 3,952,000원 이하
2026년 금액
단독 월 349,700원, 부부 합계 559,520원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
부부 감액
둘 다 받으면 각자 20%씩 깎아요
국민연금 연계
국민연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제외 대상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예요
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복지로에서 신청해요

기초연금 수급 조건, 누가 받나요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아요.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고,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받도록 정해요. 다만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져요.

만 65세가 되었나요?생일이 지나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대상이에요.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가요?단독가구 2,470,000원, 부부가구 3,952,000원 이하이면 예
공무원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받지 않나요?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받고 있다면 아니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하면 돼요. 신청한 달부터 지급돼요.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하세요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돼요. 미리 신청해 두면 생일이 있는 달부터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단독가구와 부부가구가 달라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0,000원, 부부가구 3,952,000원이에요. 이 금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아요. 부부가구 기준은 단독가구의 160%로 정해요. 단독가구는 월 349,700원, 부부가구는 둘이 합쳐 559,520원을 받아요.

소득인정액에 따른 기초연금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단독가구부부가구단독 연간
50만원349,700원559,520원4,196,400원
100만원349,700원559,520원4,196,400원
150만원349,700원559,520원4,196,400원
200만원349,700원559,520원4,196,400원
250만원대상 아님559,520원0원

부부가구 금액은 두 사람이 함께 받는 합계예요. 실제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줄어들 수 있어요.

내 소득인정액으로 바로 보기

가구 유형과 소득인정액을 넣으면 대상 여부와 월 지급액이 나와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에요.

수급 여부—
월 기초연금—
연간 합계—
경계에 걸치면 일부만 받기도 해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간이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신청 뒤 결정 통지서로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소득평가액과 재산 환산액을 더해요

일해서 번 돈과 연금 같은 소득에, 집과 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해요. 재산이 많아도 소득이 없으면 탈락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반대로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을 빼 주고 남은 금액의 일부만 반영해 근로 의욕을 꺾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근로와 사업소득소득평가액공제 후 반영
+
재산소득환산액기본재산액을 뺀 뒤 환산
=
소득인정액두 금액의 합선정기준액과 비교
→
수급 여부기준 이하면 지급단독 2,470,000원
소득인정액에 들어가는 항목
구분내용
근로소득월급에서 정해진 금액을 뺀 뒤 남은 금액의 일부만 반영해요
사업과 임대소득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그대로 들어가요
공적연금국민연금 같은 연금 수령액이 소득으로 잡혀요
일반재산집과 토지는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뺀 뒤 환산해요
금융재산예금과 적금은 일정 금액을 뺀 뒤 환산해요
부채빚은 재산에서 빼 줘요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전액이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소득인정액의 정의는 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이고, 소득과 재산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해요.

증여해도 바로 빠지지 않아요재산을 자녀에게 넘겨도 일정 기간은 본인 재산으로 보고 계산할 수 있어요.
지역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요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의 기본재산 공제액이 달라요. 같은 재산이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모의계산을 먼저 해 보세요복지로에서 소득과 재산을 넣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 연계 감액과 부부 감액은 뭔가요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524,55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150% 이하면 기초연금을 전액 받아요. 150%를 넘고 200%인 699,400원 이하인 구간에서는 정해진 방식으로 조금씩 줄어요. 부부가 둘 다 받는 경우에는 각자 20%씩 깎아요.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경우
상황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이 524,550원 이하기초연금을 기준연금액 그대로 받아요
국민연금이 524,550원 초과 699,400원 이하정해진 방식으로 기초연금이 조금 줄어요
부부가 둘 다 수급각자의 기초연금에서 20%씩 깎아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가까움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간이 있어요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빠져요

국민연금 연계는 기초연금법 제6조, 부부 감액은 제8조제1항에 있어요.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다 받을 때보다 139,880원이 줄어요. 단독가구 두 사람이면 699,400원인데, 부부가구는 559,520원이에요. 그래도 한 사람만 받는 것보다는 훨씬 많아요.

국민연금을 낸 게 손해는 아니에요 기초연금이 줄어도 국민연금 자체가 더 크기 때문에 전체 받는 돈은 늘어나요. 국민연금 가입을 미루거나 해지할 이유가 되지 않아요.

기초연금 신청,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돼요. 온라인은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미루면 그만큼 못 받아요. 거동이 불편하면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1단계대상 여부 확인가구 유형과 소득인정액을 넣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요1분기초연금 계산기
2단계서류 준비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준비해요10분
3단계신청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내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복지로 바로가기
4단계결정 통지와 지급조사 후 결정 통지서를 받고, 신청한 달부터 매달 지급돼요보통 한 달 안국민연금공단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서류설명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연금을 받을 계좌예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과 배우자 모두 내야 해요
전월세 계약서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면 필요해요
소득과 재산 신고서주민센터에서 작성하면 돼요

금융정보 제공 동의 서면은 기초연금법 제10조제2항에 근거가 있어요.

탈락해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낼 수 있어요.
해마다 다시 확인해요소득과 재산은 매년 다시 조사해요. 재산이 늘거나 줄면 지급액이 바뀔 수 있어요.
변동이 있으면 신고하세요주소나 계좌, 혼인 상태가 바뀌면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환수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기초연금 수급 조건이 뭔가요?
A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0,000원, 부부가구 3,952,000원 이하면 받아요.

Q기초연금은 얼마 받나요?
A

2026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349,700원, 부부가구는 둘이 합쳐 559,520원이에요.

Q선정기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해요.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70% 수준이 받도록 정하고 있어요.

Q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에요. 근로소득은 공제 후 일부만 반영하고, 부채는 재산에서 빼 줘요.

Q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A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524,550원을 넘으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도 전체 받는 돈은 늘어나요.

Q부부가 함께 받으면 얼마인가요?
A

각자 20%씩 깎여서 둘이 합쳐 559,520원이에요. 각각 다 받을 때보다 139,880원 적어요.

Q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해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 글 한 줄 정리정리
  •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단독 2,470,000원 이하면 대상이에요.
  • 2026년 금액은 단독가구 월 349,700원, 부부가구 합계 559,520원이에요.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해요.
  •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니 만 65세 생일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계산기 바로가기

출처

법령기초연금법 제2조(소득인정액 정의), 제3조(65세 이상, 선정기준액, 수급자 100분의 70 수준, 직역연금 수급자 제외), 제6조(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특례,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과 100분의 200), 제8조(부부 모두 수급 시 100분의 20 감액), 제10조(지급 신청과 금융정보 제공 동의), 제14조(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제22조(이의신청). 기초연금법 시행령(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산정). 정부 도구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6년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을 그대로 반영했어요 (2026-09-02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