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수급 조건과 금액, 선정기준액부터 신청까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분에게 매달 지급하는 돈이에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0,000원, 부부가구 3,952,000원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349,700원, 부부가구는 둘이 합쳐 559,520원이에요. 누가 받는지,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국민연금을 받으면 얼마나 깎이는지, 어디서 신청하는지 정리했어요.
목차 (6개 질문)열기
- 나이
-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이 단독 2,470,000원, 부부 3,952,000원 이하
- 2026년 금액
- 단독 월 349,700원, 부부 합계 559,520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
- 부부 감액
- 둘 다 받으면 각자 20%씩 깎아요
- 국민연금 연계
- 국민연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제외 대상
-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예요
-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복지로에서 신청해요
기초연금 수급 조건, 누가 받나요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아요.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고,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받도록 정해요. 다만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져요.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단독가구와 부부가구가 달라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0,000원, 부부가구 3,952,000원이에요. 이 금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아요. 부부가구 기준은 단독가구의 160%로 정해요. 단독가구는 월 349,700원, 부부가구는 둘이 합쳐 559,520원을 받아요.
|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단독 연간 |
|---|---|---|---|
| 50만원 | 349,700원 | 559,520원 | 4,196,400원 |
| 100만원 | 349,700원 | 559,520원 | 4,196,400원 |
| 150만원 | 349,700원 | 559,520원 | 4,196,400원 |
| 200만원 | 349,700원 | 559,520원 | 4,196,400원 |
| 250만원 | 대상 아님 | 559,520원 | 0원 |
부부가구 금액은 두 사람이 함께 받는 합계예요. 실제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줄어들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소득평가액과 재산 환산액을 더해요
일해서 번 돈과 연금 같은 소득에, 집과 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해요. 재산이 많아도 소득이 없으면 탈락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반대로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을 빼 주고 남은 금액의 일부만 반영해 근로 의욕을 꺾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 구분 | 내용 |
|---|---|
| 근로소득 | 월급에서 정해진 금액을 뺀 뒤 남은 금액의 일부만 반영해요 |
| 사업과 임대소득 |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그대로 들어가요 |
| 공적연금 | 국민연금 같은 연금 수령액이 소득으로 잡혀요 |
| 일반재산 | 집과 토지는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뺀 뒤 환산해요 |
| 금융재산 | 예금과 적금은 일정 금액을 뺀 뒤 환산해요 |
| 부채 | 빚은 재산에서 빼 줘요 |
|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 | 전액이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
소득인정액의 정의는 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이고, 소득과 재산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해요.
국민연금 연계 감액과 부부 감액은 뭔가요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524,55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150% 이하면 기초연금을 전액 받아요. 150%를 넘고 200%인 699,400원 이하인 구간에서는 정해진 방식으로 조금씩 줄어요. 부부가 둘 다 받는 경우에는 각자 20%씩 깎아요.
| 상황 | 어떻게 되나요 |
|---|---|
| 국민연금이 524,550원 이하 | 기초연금을 기준연금액 그대로 받아요 |
| 국민연금이 524,550원 초과 699,400원 이하 | 정해진 방식으로 기초연금이 조금 줄어요 |
| 부부가 둘 다 수급 | 각자의 기초연금에서 20%씩 깎아요 |
|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가까움 |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간이 있어요 |
|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빠져요 |
국민연금 연계는 기초연금법 제6조, 부부 감액은 제8조제1항에 있어요.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다 받을 때보다 139,880원이 줄어요. 단독가구 두 사람이면 699,400원인데, 부부가구는 559,520원이에요. 그래도 한 사람만 받는 것보다는 훨씬 많아요.
기초연금 신청,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돼요. 온라인은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미루면 그만큼 못 받아요. 거동이 불편하면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 서류 | 설명 |
|---|---|
|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연금을 받을 계좌예요 |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본인과 배우자 모두 내야 해요 |
| 전월세 계약서 |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면 필요해요 |
| 소득과 재산 신고서 | 주민센터에서 작성하면 돼요 |
금융정보 제공 동의 서면은 기초연금법 제10조제2항에 근거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기초연금 수급 조건이 뭔가요?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0,000원, 부부가구 3,952,000원 이하면 받아요.
Q기초연금은 얼마 받나요?
2026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349,700원, 부부가구는 둘이 합쳐 559,520원이에요.
Q선정기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해요.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70% 수준이 받도록 정하고 있어요.
Q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에요. 근로소득은 공제 후 일부만 반영하고, 부채는 재산에서 빼 줘요.
Q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524,550원을 넘으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도 전체 받는 돈은 늘어나요.
Q부부가 함께 받으면 얼마인가요?
각자 20%씩 깎여서 둘이 합쳐 559,520원이에요. 각각 다 받을 때보다 139,880원 적어요.
Q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해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어요.
-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단독 2,470,000원 이하면 대상이에요.
- 2026년 금액은 단독가구 월 349,700원, 부부가구 합계 559,520원이에요.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해요.
-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니 만 65세 생일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