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령액 계산기 (2026)

보건복지부 2026 · 검증 완료

월 연금액
349,700원
단독가구 · 소득인정액 (월) 100만원
  • 자격예
소득인정액 (월) 20만원 오르면 월 연금액은 +0원 (변화 없음)
법령·공식 고시 기준 · 2026-09-02 검증
원

소득인정액 (월)별 월 연금액다른 입력은 지금 값 기준

소득인정액 (월)월 연금액
50만원349,700
70만원349,700
100만원349,700
150만원349,700
200만원349,700
300만원0
500만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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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계산기는 어떻게 쓰나요?

65세 이상 가구 유형(단독/부부)과 소득인정액(월)을 입력하면 기초연금 자격과 최대 수령액이 산출됩니다.

2기초연금자격

항목기준근거
연령만 65세 이상기초연금법 §3
소득인정액단독가구 213만 이하 / 부부가구 340.8만 이하 (2026)보건복지부 고시
국적대한민국 국민—
공무원·군인·사립학교 연금자수령자 본인 X (배우자는 가능)—

3기초연금월수령액2026

가구 형태월 수령액비고
단독가구 (소득 하위 70%)최대 349,700원 (2026)물가 연동 매년 조정
부부가구 (둘 다 65세+)각 279,760원 (총 559,520원)1인 80% 적용
감액 적용 (소득역전방지)최대 약 30~50% 감액국민연금 수령액 따라

4소득인정액산정

항목산정비고
근로·사업소득월소득 - 기본공제 110만예: 월 200만 → 90만 인정
재산소득 (이자·배당)연 환산 ÷ 12예: 정기예금 1억 4% = 월 33만
재산 (주택·예금·주식)재산 - 기본공제 후 × 환산율—
기본공제 (재산)대도시 1.35억, 중소도시 8,500만, 농어촌 7,250만—
재산 환산율월 환산율 — 일반재산 4%/년—

5국민연금연계감액

국민연금 월 수령액기초연금 100% 지급비고
0 (미수령)349,700원일반
30만 (낮음)349,700원 그대로감액 X
50만약 349,700원 (소량 감액)—
100만약 30~50% 감액소득역전방지
150만+ (높음)약 50% 감액 또는 X고소득

6활용 팁

  • 기초연금 = 만 65세 + 소득 하위 70% 기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13만 이하.
  • 월 수령액 = 단독 35.0만 / 부부 56.0만 (2026). 매년 4월 물가 연동 조정.
  •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감액 (소득역전방지). 100만+ 시 30~50% 감액.
  • 공무원연금·사립학교연금 수령자는 본인 자격 X. 단, 배우자는 가능.
  • 재산 기본공제 — 대도시 1.35억, 중소도시 8,500만, 농어촌 7,250만.
  • 신청은 만 65세 도달 1개월 전 동주민센터·복지로(복지로(bokjiro.go.kr).go.kr).
  • 선정 통보 후 2개월 이내 수령 시작. 매월 25일 통장 지급.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13만 이하 (2026). 부부가구 340.8만 이하. 공무원·사립학교 연금 수령자는 X.

월 얼마 받나요?

단독가구 35.0만, 부부가구 각 28.0만 (총 56.0만). 2026년 기준. 매년 물가 연동.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아요?

받음. 단, 국민연금 많을수록 감액. 100만 미만 = 거의 그대로, 150만+ = 50% 감액 또는 자격 상실.

재산 얼마까지 OK?

재산 기본공제 후 환산. 대도시 1.35억까지 공제. 그 이상은 월 4%/12 = 0.33%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추가.

공무원 부부도 가능?

공무원연금 수령자 본인 X. 배우자는 본인 자격(만 65세+ 소득)으로 가능. 부부가구 합산 적용.

신청은 어디?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복지로(bokjiro.go.kr).go.kr). 만 65세 1개월 전부터 가능. 신분증·통장사본 지참.

지급일은?

매월 25일 통장 지급. 신청 후 선정 통보까지 약 1~2개월. 통보 후 다음 25일부터.

소득 늘면 자격 박탈?

소득인정액이 기준 초과 시 다음 달부터 지급 정지. 매년 7월 재조사. 자녀 부양 도움 등 소득 변동 시 신고 의무.

출처

항목값근거
계산 산식보건복지부 「기초연금법 + 2026 기준연금액·선정기준액 고시」 2026기초연금법 제5조 (수급권자) · 기초연금법 제8조 (기준연금액)
비고2026년 기준연금액 단독 349,700원 (단독×1.6 = 부부 559,520원), 선정기준액 단독 2,470,000원 / 부부 3,952,000원.

결과는 정부 공식 산식 기반 참고용이에요. 요율·세율은 매년 바뀌고, 바뀌면 바로 반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