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국세청 2026 · 검증 완료

공시가격 합계
1,500,000,000원
주택1 공시가격 15억원 · 주택2 공시가격 (없으면 0) 0원 · 주택3 공시가격 (없으면 0) 0원 · 연령 (1주택 세액공제) 50세
  • 주택 수1
  • 1세대 1주택예
  • 공제액1,200,000,000
  • 초과액300,000,000
  • 과세표준180,000,000
  • 적용 세율 (%)50%
  • 중과세율 적용아니오
  • 재산세공제 전 종부세900,000
  • 공제할 재산세액323,999
  • 산출세액576,001
  • 고령자 세액공제0
  • 장기보유 세액공제0
  • 세액공제 합계 (80% 한도)0
  • 종합부동산세576,001
  • 농어촌특별세115,200
  • 납부할 세액691,201
  • 재산세 합계2,070,000
주택1 공시가격 3억원 오르면 공시가격 합계은 +300,000,000원
정부 계산기와 0원 일치 확인 · 2026-09-02 검증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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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3

주택1 공시가격별 공시가격 합계다른 입력은 지금 값 기준

주택1 공시가격공시가격 합계주택 수공제액초과액
7억원700,000,00011,200,000,0000
10억원1,000,000,00011,200,000,0000
15억원1,500,000,00011,200,000,000300,000,000
20억원2,000,000,00011,200,000,000800,000,000
30억원3,000,000,00011,200,000,0001,800,000,000
40억원4,000,000,00011,200,000,0002,800,000,000
70억원7,000,000,00011,200,000,0005,8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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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계산기는 어떻게 쓰나요?

주택별 공시가격(최대 3채)과 1주택자라면 연령·보유연수를 입력하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합니다. 1세대1주택 12억·그 외 9억 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재산세액 공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합계 80% 한도), 농어촌특별세 20%까지 홈택스 간이세액계산과 같은 순서로 계산합니다.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12억 초과분부터 중과세율입니다. 납부는 매년 12월 1~15일.

2공시가격공제기준

보유 형태공제액비고
1세대 1주택12억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가능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 과표 12억 이하)9억기본 누진세율 0.5~2.7%
3주택 이상 & 과세표준 12억 초과9억중과세율 2.0~5.0%

3공시가격구간세율

공시가격 구간1주택자 세율다주택자(조정 2주택+)비고
9억 이하비과세 (12억까지 공제)0.5%1주택 단독명의
9억~12억 (1주택)0.5%0.7%고가 1주택
12억~25억0.7%1.0%중간 구간
25억~50억1.0%1.3%고가
50억~94억1.3%2.0%초고가
94억 초과2.7%5.0%최상위

4공시가격별종부세

공시가격종부세납부세액비고
15억 (1주택, 50세·3년)576,001원691,201원 (농특세 포함)홈택스 간이세액계산 일치
30억 (1주택, 65세·10년)1,936,801원2,324,161원세액공제 70% 적용
20억 (2주택 12억+8억)2,855,310원3,426,372원기본세율
45억 (3주택 20억+15억+10억)24,258,266원29,109,919원중과세율 2.0%

5고령자장기보유공제

구분연령/기간공제율비고
고령자만 60세 이상20%1주택자 만 65세+ 30%, 만 70세+ 40%
장기보유보유 5~9년20%1주택자
장기보유 10~14년보유 10~14년40%1주택자
장기보유 15년+15년 이상50%1주택자
고령자 + 장기보유 합산최대 80%합산 한도1주택자 단독명의

6활용 팁

  • 1주택자 공시가격 12억까지 종부세 0원. 13억 이상부터 부과. 12억 = 시세 약 17~18억.
  • 1세대 1주택자 추가 공제 5억 = 총 17억까지 공제. 고급 단독·재건축 1주택자에 유리.
  • 2주택자는 공제가 9억으로 줄지만 세율은 1주택과 같은 기본 누진세율입니다. 중과세율은 3주택 이상이면서 과세표준이 12억을 넘을 때만 적용됩니다 (종부세법 §9).
  • 1주택자 세액공제: 고령자 60·65·70세 20/30/40% + 장기보유 5·10·15년 20/40/50%, 합계 80% 한도. 65세·10년이면 70% 공제.
  • 공시가격은 매년 4월 변동. 2026년 공시가격 인상 시 종부세 누진세율 적용.
  • 법인 명의 = 공제 0 + 단일 세율 (4% 또는 조정대상 7.2%). 개인보다 압도적 불리.
  • 11월 16일~12월 15일 신고. 미신고 시 가산세. 공시가격 12억 미만이면 신고 의무 X.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 15억 1주택자 종부세?

과세표준 (15억−12억)×60% = 1.8억, 세율 0.5% → 90만원에서 공제할 재산세액 323,999원을 빼면 종부세 576,001원. 농어촌특별세 20%(115,200원)를 더해 납부세액 691,201원 (홈택스 간이세액계산과 동일).

2주택자는 얼마나 더 내나요?

공제가 12억→9억으로 줄고 1주택 세액공제가 없습니다. 세율은 기본 누진세율 그대로입니다. 예: 12억+8억 2주택 → 종부세 2,855,310원 + 농특세 571,062원 = 3,426,372원 (홈택스 간이세액계산 기준). 중과세율은 3주택 이상 & 과세표준 12억 초과일 때만.

고령자 공제 받으려면?

본인이 만 60세+ 1주택자 + 단독 명의. 60~64세 20%, 65~69세 30%, 70세+ 40%.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 최대 80%.

1세대 1주택자 추가 공제 5억은?

1세대 1주택자(부부+미혼자녀, 1주택만) → 12억 + 5억 = 17억까지 공제. 17억 미만 1주택자 종부세 0원.

공시가격 vs 시세 비율?

보통 공시가격은 시세의 약 70~80%. 시세 17억 ≈ 공시 12~14억 정도. 시세 기준 18~20억대까지 1주택자 종부세 0원.

주택수 합산 어떻게?

본인+배우자 보유 주택 합산. 자녀(미혼) 보유분은 본인 명의 아니면 별도. 부부 공동명의는 1주택으로 인정 (지분 합 = 100%).

법인 명의로 사면?

공제 0 + 단일 세율 4%(비조정), 7.2%(조정). 시가 10억 법인 보유 = 약 4,000만/년. 개인 명의(0~150만)와 비교 불가.

신고 안하면?

11월 16일~12월 15일 신고.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 공시가격 12억 미만 1주택자는 신고 의무 X (자동 면세).

출처

항목값근거
계산 산식국세청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2026년 귀속분)」 2026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재산세액 공제, 1세대1주택 세액공제)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공제할 재산세액) · 지방세법 제111조 (재산세 세율) 및 시행령 제109조 (공정시장가액비율)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종부세의 20%)

결과는 정부 공식 산식 기반 참고용이에요. 요율·세율은 매년 바뀌고, 바뀌면 바로 반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