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무엇이 궁금하세요?
A
비과세와 계산
1편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12억원 이하로 팔면 양도세가 없어요. 살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 2년도 필요해요. 12억원을 넘기면 넘는 비율만큼만 과세하고, 신고는 판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해요.
B
필요경비
1편판 금액에서 빼 주는 비용은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세 가지예요. 취득세와 중개수수료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증빙은 무엇을 남기는지 봐요.
C
장기보유특별공제
1편1주택은 보유 3년·거주 2년을 넘기면 최대 80%, 그 밖에는 최대 30%까지 양도차익에서 빼 줘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 대상은 받지 못해요.
소득세법 제89조·제95조·제97조·제104조·제105조 · 비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 필요경비 · 세율 · 예정신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59조의4·제163조 · 1세대 1주택 · 거주기간 · 필요경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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