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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계산, 2년 보유부터 12억 초과분까지

글 한결·2026년 9월 기준·8분소득세법 비과세 요건과 세율표 대조 · 2026-09-09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2년 이상 보유한 집을 12억원 이하로 팔면 세금이 없어요

집 한 채를 2년 이상 갖고 있다가 12억원 이하로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요. 5억원에 사서 10억원에 팔아 500,000,000원을 벌어도 세금이 0원이에요. 12억원을 넘겨 팔면 그 넘는 부분에만 세금이 붙어요. 8억원에 사서 15억원에 팔았고 10년 살았다면 2,821,500원이에요. 비과세 요건, 12억 초과분 계산, 장기보유특별공제, 신고 기한을 차례대로 정리했어요.

판 금액을 눌러서 양도세를 확인해 보세요 (8억에 사서 10년 보유·거주)
2,821,500원양도세
과세 대상 양도차익 140,000,000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80%
12억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2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이면 12억원 이하로 판 금액에는 양도세가 붙지 않아요
오래 살수록 크게 깎여요10년 보유하고 10년 살면 80%를 빼 줘요. 거주가 없으면 세금이 22,352,000원 늘어요
양도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목차 (6개 질문)열기
  1.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뭔가요
  2. 12억 초과분 양도세 계산, 어떻게 하나요
  3.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나 빼 주나요
  4. 2년 안에 팔면 세율이 얼마인가요
  5. 양도세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6. 자주 묻는 질문
한눈에 보는 1주택 양도세핵심콕콕
비과세 기준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12억원 이하로 팔 때
거주 요건
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집만 거주 2년이 더 필요해요
12억 초과
양도차익 전체가 아니라 12억을 넘는 비율만큼만 과세해요
장기보유특별공제
1주택은 보유와 거주를 각각 연 4%씩, 최대 80%까지 빼 줘요
기본공제
한 해에 250만원을 양도소득금액에서 빼 줘요
15억에 팔면
과세 대상 140,000,000원, 세금 2,821,500원 (지방소득세 포함)
단기 보유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예요
신고 기한
판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요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뭔가요2년 보유와 12억원이 기준이에요

1세대가 집 한 채만 갖고 2년 이상 보유했다가 12억원 이하로 팔면 세금이 없어요. 5억원에 사서 10억원에 팔아 500,000,000원을 벌었어도 세금이 0원이에요. 다만 살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집은 2년 이상 실제로 살아야 비과세를 받아요.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항목조건
세대 기준가족을 묶은 1세대가 국내에 주택 한 채만 갖고 있어야 해요
보유 기간판 날 기준으로 2년 이상 보유해야 해요
거주 기간살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집만 거주요건 2년이 붙어요
판 금액12억원 이하면 전액 비과세, 넘으면 초과분만 과세해요
일시적 2주택새 집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옛 집을 팔면 1주택으로 봐요
상속과 혼인상속, 동거봉양,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따로 특례가 있어요

비과세 요건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와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있어요. 일시적 2주택은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에요.

12억원은 양도차익이 아니라 판 금액이에요 집을 판 실제 거래가액이 12억원을 넘는지로 판단해요. 얼마를 벌었는지가 아니라 얼마에 팔았는지가 기준이에요.
세대를 먼저 확인하세요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배우자와 가족의 주택을 모두 세어요.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로 봐요.
분양권과 입주권도 세어요2021년 이후 산 분양권은 주택 수에 들어가요. 계약 시점을 확인해 두세요.
팔기 전에 날짜를 확인하세요보유 2년을 며칠 앞두고 팔면 비과세를 통째로 놓쳐요. 잔금일을 조정하는 편이 나아요.

12억 초과분 양도세 계산, 어떻게 하나요넘는 비율만큼만 과세해요

8억원에 사서 15억원에 팔면 양도차익 700,000,000원 중 140,000,000원만 과세 대상이에요. 판 금액에서 12억원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빼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80%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25,500,000원이 되고, 세금은 2,821,500원이에요.

양도차익700,000,000원판 값 15억 − 산 값 8억
→
과세 대상140,000,000원12억 초과 비율만큼
−
장기보유공제80%28,000,000원 남아요
=
양도세2,821,500원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후
판 금액별 1주택 양도세 (8억에 사서 10년 보유·거주)
판 금액양도차익과세 대상과세표준양도세
13억원500,000,00038,461,5385,192,308342,692
15억원700,000,000140,000,00025,500,0002,821,500
18억원1,000,000,000333,333,33364,166,66710,604,000
20억원1,200,000,000480,000,00093,500,00019,013,500

단위: 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이에요. 필요경비를 넣지 않은 값이라 실제 세금은 더 적을 수 있어요.

내 조건으로 바로 보기

판 금액과 산 금액, 보유 연수와 거주 연수를 넣으면 세금이 바로 나와요. 1세대 1주택이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던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양도차익—
과세 대상—
장기보유공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나 빼 주나요보유와 거주를 각각 연 4%씩

1주택은 보유 연 4%와 거주 연 4%를 더해 최대 80%까지 빼 줘요. 보유 3년 이상이고 거주 2년 이상이어야 이 우대 공제를 받아요. 조건을 못 채우면 보유 3년에 6%부터 시작해 매년 2%씩 늘어나는 일반 공제만 받아요. 그래서 같은 집인데 거주가 없으면 세금이 22,352,000원 더 나와요.

보유·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과 양도세 (8억에 사서 15억에 판 경우)
보유·거주공제율양도소득금액양도세
보유 3년 · 거주 3년24%106,400,000원23,017,500원
보유 5년 · 거주 5년40%84,000,000원15,180,000원
보유 10년 · 거주 10년80%28,000,000원2,821,500원
보유 10년 · 거주 2년48%72,800,000원12,223,200원
보유 10년 · 거주 없음20%112,000,000원25,173,500원

1주택 우대 공제는 보유 3년 이상과 거주 2년 이상을 함께 채워야 해요. 못 채우면 일반 공제만 적용돼요.

공제는 과세 대상 금액에만 적용돼요 12억원까지 비과세된 부분에는 공제가 필요 없어요. 12억을 넘는 비율만큼 남은 금액에서 공제율만큼 빼요.

2년 안에 팔면 세율이 얼마인가요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보유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예요. 2년을 채우면 6%부터 45%까지의 기본 누진세율을 써요. 짧게 사고파는 거래를 막기 위한 세율이라 부담이 아주 커요. 2년을 채우지 못하면 비과세도 받을 수 없어요.

보유 기간에 따른 주택 양도세율
보유 기간세율
1년 미만과세표준의 70%
1년 이상 2년 미만과세표준의 60%
2년 이상6%부터 45%까지 누진세율
분양권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높은 세율이 적용돼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의 단기 보유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에 있어요.

다주택자는 비과세도 우대 공제도 받지 못해요. 같은 집을 다주택 상태로 팔면 세금이 218,031,000원이라 1주택일 때보다 215,209,500원 많아요.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면 여기에 중과 세율이 더 붙을 수 있어요.

양도세 언제까지 신고하나요판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잔금을 받은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해요. 비과세라서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하는 편이 안전해요. 한 해에 두 건 이상 팔았다면 다음 해 5월에 합쳐서 확정신고를 해야 해요.

1단계증빙 모으기매매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중개보수 영수증, 인테리어 세금계산서를 모아요잔금 직후
2단계세액 미리 계산판 금액과 산 금액, 보유와 거주 기간을 넣어 세금을 확인해요5분양도소득세 계산기
3단계홈택스 예정신고양도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내요판 달 말일부터 2개월홈택스 바로가기
4단계지방소득세 납부산출된 세금의 10%를 위택스에서 따로 내요같은 기한
필요경비 영수증을 꼭 챙기세요취득세, 중개보수, 확장 공사비는 경비로 인정돼요. 3,000만원을 넣으면 세금이 198,000원 줄어요.
도배와 장판은 경비가 아니에요집의 가치를 올리는 자본적 지출만 인정돼요. 단순 수리비는 빼 주지 않아요.
두 건 이상이면 5월 확정신고같은 해에 부동산을 두 번 이상 팔았다면 합산해서 다시 계산해요.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뭔가요?
A

1세대가 주택 한 채를 2년 이상 보유하고 12억원 이하로 팔면 돼요. 살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집은 2년 이상 거주도 필요해요.

Q12억 초과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양도차익 전체가 아니라 12억원을 넘는 비율만큼만 과세해요. 8억에 사서 15억에 팔면 과세 대상은 140,000,000원이에요.

Q양도세 계산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인가요?
A

1주택은 보유 연 4%와 거주 연 4%를 더해 최대 80%까지 빼 줘요. 보유 3년과 거주 2년을 함께 채워야 해요.

Q2년 보유를 못 채우고 팔면 어떻게 되나요?
A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의 세율이 붙어요.

Q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가 되나요?
A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옛 집을 팔면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가 돼요. 옛 집은 산 지 1년이 지난 뒤에 새 집을 사야 해요.

Q양도세 신고 기한이 언제인가요?
A

판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요. 같은 해에 두 건 이상 팔았다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요.

Q양도세 필요경비로 뭘 넣을 수 있나요?
A

취득세, 중개보수, 확장이나 새시 같은 자본적 지출이 들어가요. 3,000만원을 넣으면 세금이 198,000원 줄어요.

이 글 한 줄 정리정리
  •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12억원 이하로 팔면 양도세가 없어요.
  • 12억을 넘으면 넘는 비율만큼만 과세해요. 8억에 사서 15억에 팔면 2,821,500원이에요.
  •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와 거주를 각각 연 4%씩 더해 최대 80%예요.
  • 판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요.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따로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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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령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제외), 제95조(장기보유 특별공제),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원),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05조(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보유 2년과 조정대상지역 거주 2년), 제155조(일시적 2주택 3년), 제159조의3(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제160조(고가주택 양도차익 안분). 정부 도구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화면의 세율표와 이 글의 계산이 같은 값이에요 (2026-09-09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