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통합)

국세청·소득세법 §89·§95·§104 · 17 case 검증

총 세금
2,821,500원
1세대 1주택 (12억 비과세 + LBC 우대) · 양도가액 15억원 · 취득가액 8억원 · 필요경비 0원
  • 이익700,000,000
  • 비과세 여부아니오
  • 양도차익140,000,000
  • 장기보유특별공제율80%
  • 소득인정액28,000,000
  • 과세표준25,500,000
  • 결정세액 (지방세 전)2,565,000
  • 지방소득세256,500
양도가액 3억원 오르면 총 세금은 +7,782,500원
정부 계산기와 0원 일치 확인 · 2026-09-02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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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별 총 세금다른 입력은 지금 값 기준

양도가액총 세금이익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율
7억원0-100,000,00000%
10억원0200,000,00000%
15억원2,821,500700,000,000140,000,00080%
20억원19,013,5001,200,000,000480,000,00080%
30억원87,373,0002,200,000,0001,320,000,00080%
40억원167,486,0003,200,000,0002,240,000,00080%
70억원434,805,6436,200,000,0005,137,142,8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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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계산기는 어떻게 쓰나요?

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가·취득가·보유연수·거주연수 입력. 1세대1주택은 12억 이하 비과세 + 거주 2년 + 보유 2년 요건. 다주택자는 양도차익 누진세율,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은 +20~30%p 가산세 (2주택 +20, 3주택 +30).

2비과세조건

조건비과세 한도초과분 처리주의
1세대 1주택 + 2년 보유12억까지 양도가액 비과세12억 초과분만 과세조정대상 2년 거주 추가
1세대 1주택 + 9억 미만 + 2년 보유전액 비과세·양도일 기준
1세대 1주택 + 12억 초과12억까지 비과세 + 12억 초과분 과세장기보유공제 적용장기보유 30%까지 공제
다주택자없음전액 과세 + 중과세율조정대상 2주택+ 20%p, 3주택+ 30%p

3양도세누진세율

과표 구간세율누진공제중과 (조정 2주택+)
1,400만 이하6%016% (10%p 가산)
1,400만~5,000만15%126만25%
5,000만~8,800만24%576만34%
8,800만~1.5억35%1,544만45%
1.5억~3억38%1,994만48%
3억~5억40%2,594만50% / 3주택+ 60%
5억~10억42%3,594만52% / 60%
10억 초과45%6,594만55% / 65%

4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1세대 1주택 (10년+ 거주)일반 (다주택)비고
3년 이상~4년 미만12%6%1주택은 거주기간 추가 공제 별도
4~5년16%8%-
5~7년20~28%10~14%-
7~10년28~40%14~20%-
10~15년40~80%20~30%1주택자 거주+보유 합산 80%
15년 이상80%30%최대

51주택자시뮬

케이스양도가-취득가과세 표준세액비고
12억 이하 1주택 2년+ 보유7억-5억 = 2억비과세0원1세대 1주택 비과세
12억 초과 1주택 10년+ 거주15억-10억 = 5억1억 (양도가 12억 초과분만 과세)약 100만 (장특공 80% 적용)고가주택
다주택 2년+ 일반7억-5억 = 2억2억 (공제 없음)약 5,406만 (38%-1,994만)양도세 일반세율
조정대상 2주택 중과7억-5억 = 2억2억약 7,406만 (48%)중과세 10%p 가산
분양권 보유 1년 미만3억-2억 = 1억1억7,000만 (70%)분양권 70% 단일세율

6예정신고기한

항목기한벌금
예정신고양도일 다음 달부터 2개월미신고 가산세 20% + 일 0.022%
확정신고다음 해 5월 1~31일예정신고 누락 시 추가 가산세
분할납부1,000만 초과 시 2개월 분납·

7활용 팁

  • 1세대 1주택 + 2년 보유 + (조정대상은 2년 거주 추가) → 12억까지 비과세. 시세 12억 = 비과세 한도.
  • 12억 초과분은 과세. 시세 15억 - 취득 5억 = 10억 차익 → 장특공 적용 후 약 4,500만 양도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1주택자 10년 보유 + 10년 거주 = 80% 공제 (최대). 절세 핵심.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정대상 2주택자 +20%p, 3주택자 +30%p. 양도세 최대 75%.
  • 예정신고 기한 = 양도일 다음 달부터 2개월. 미신고 시 가산세 20%.
  •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양도일 시점 다른 주택 매도 완료해야. '일시적 2주택' 특례 활용.
  • 비조정대상 2주택자는 중과 X. 양도세 일반세율(6~45%) + 장특공 적용 가능.

자주 묻는 질문

1주택자 5억에 사서 10억에 매도, 양도세?

1세대 1주택 + 2년 보유 + 12억 미만 → 전액 비과세. 양도세 0원. 단,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추가 충족.

15억 매도 (취득 5억). 양도세?

12억까지 비과세, 12억 초과분 3억에 비례 양도차익 = 10억 × 3/15 = 2억. 장특공(보유 15년·거주 10년 시 80%) → 과표 약 4천만 → 양도세 약 1천만.

조정대상 2주택자 1억 차익 양도세?

기본세율(15~24%) + 중과 20%p = 35~44%. 차익 1억 → 양도세 3,500~4,400만. 1주택자(0원)와 천양지차.

장기보유공제 80%는 어떻게?

1세대 1주택 + 보유 15년+ + 거주 10년+ → 양도차익에서 80% 공제. 차익 5억 → 1억만 과세. 1주택자 절세 핵심.

비과세 받으려면 다른 집 먼저 팔아야?

양도일 시점 다른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 적용 X. '일시적 2주택' 특례. 새 집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집 매도 시 비과세 유지.

분양권 양도세는?

분양권은 1주택자 비과세 적용 X (2021.1.1~ 주택수 합산). 양도차익 × 일반세율 (6~45%) + 보유 1년 미만 70%, 1~2년 60% 단기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 놓치면?

양도일 다음 달부터 2개월.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정정 가능하지만 추가 가산세.

양도세 분할납부 가능?

납부세액 1,000만 초과 시 2회 분납 가능. 절반은 신고 시, 잔여 절반은 2개월 이내. 5,000만 양도세 → 2,500만씩 2회.

출처

항목값근거
계산 산식국세청 「소득세법」 2026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 소득세법 제95조 (장기보유특별공제) ·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기본공제)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 (1세대1주택 장특공제율)

결과는 정부 공식 산식 기반 참고용이에요. 요율·세율은 매년 바뀌고, 바뀌면 바로 반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