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필요경비 인정 항목, 취득세와 중개수수료도 포함되나요
양도세 필요경비는 판 금액에서 빼 주는 비용이에요. 법이 인정하는 건 산 값과 그때 든 부대비용, 집의 가치를 올리거나 쓰기 편하게 한 비용, 팔 때 든 비용 세 갈래예요. 취득세는 산 값에, 팔 때 낸 중개수수료는 팔 때 든 비용에 들어가요. 다만 2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12억원 이하로 팔면 세금이 0원이라 따질 일이 없어요. 인정 항목, 줄어드는 세금, 남겨야 할 증빙을 정리했어요.
목차 (6개 질문)열기
- 인정 범위
-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 양도비 등 세 갈래
- 비과세 1주택
- 2년 이상 보유하고 12억원 이하로 팔면 세금 0원
- 1주택 15억원 · 1,000만원
- 세금 66,000원 줄어요
- 1주택 15억원 · 3,000만원
- 세금 198,000원 줄어요
- 2주택 5억원 · 1,000만원
- 세금 3,762,000원 줄어요
- 2주택 5억원 · 3,000만원
- 세금 11,286,000원 줄어요
- 증빙 조건
-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는 증명서류나 금융거래 기록
- 채권 매각손실 한도
- 금융기관에 같은 날 팔았을 때의 손실까지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 항목은 무엇인가요산 값, 공사비, 팔 때 든 비용이에요
| 구분 | 들어가는 비용 |
|---|---|
| 취득가액 | 실제 산 값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
| 자본적 지출액 등 |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한 비용, 재해로 망가진 부분 복구, 소유권 소송비용, 개발부담금과 재건축부담금 |
| 양도비 등 | 계약서와 신고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명도비용, 국민주택채권 매각손실 |
소득세법 제9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가 정한 항목이에요. 자본적 지출의 뜻은 시행령 제67조를 따라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 양도비 등 세 갈래예요. 이 글에서 필요경비를 넣는다는 말은 산 값 말고 더 빼 줄 비용, 즉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말해요.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중개보수와 같은 말이에요.
취득세도 양도세 필요경비로 빼 주나요산 값에 더해서 빼요
빼 줘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산 값에 더해 취득가액으로 빼요. 산 값만 적고 취득세를 더하지 않으면 양도차익이 그만큼 커져요. 오래전에 낸 세금이라 영수증을 따로 챙겨 두세요.
중개수수료와 인테리어 비용도 필요경비가 되나요팔 때 중개수수료는 되고, 인테리어는 비용 성격을 봐요
팔 때 낸 중개수수료는 돼요. 법에서는 소개비라고 부르고 양도비로 빼 줘요. 살 때 낸 중개수수료는 조문에 따로 이름이 없어요. 원문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더한다고만 해요.
인테리어는 용도변경, 개량, 이용편의를 위해 쓴 비용이면 필요경비예요. 냉난방장치 설치나 확장 공사처럼 가치를 올리거나 쓰는 기간을 늘린 수선비가 여기에 들어가요. 재해로 망가져 본래 용도로 쓸 수 없게 된 부분을 복구한 비용도 돼요.
필요경비를 넣으면 양도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보유 기간과 주택 수에 따라 크게 달라요
3억원에 사서 5억원에 판 2주택이라면 필요경비 1,000만원이 세금을 3,762,000원 줄여요. 같은 1,000만원이라도 15억원에 판 1주택은 66,000원만 줄어요. 1주택은 12억원을 넘는 비율만큼만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크게 받기 때문이에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양도세 합계 | 줄어든 세금 |
|---|---|---|---|
| 0원 | 200,000,000원 | 52,261,000원 | 0원 |
| 10,000,000원 | 190,000,000원 | 48,499,000원 | 3,762,000원 |
| 20,000,000원 | 180,000,000원 | 44,737,000원 | 7,524,000원 |
| 30,000,000원 | 170,000,000원 | 40,975,000원 | 11,286,000원 |
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2주택이에요. 같은 세율 구간 안이라 1,000만원마다 줄어드는 세금이 같아요.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지방소득세를 더한 금액이에요.
| 필요경비 | 양도세 합계 | 줄어든 세금 |
|---|---|---|
| 0원 | 2,821,500원 | 0원 |
| 10,000,000원 | 2,755,500원 | 66,000원 |
| 30,000,000원 | 2,623,500원 | 198,000원 |
| 50,000,000원 | 2,491,500원 | 330,000원 |
12억원을 넘는 비율만큼만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받은 경우예요.
2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12억원 이하로 팔면 필요경비를 넣어도 세금은 0원이에요. 살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 2년도 채워야 해요. 1년만 보유하고 팔면 비과세가 안 돼서, 3억원에 사서 5억원에 판 1주택도 세금이 130,350,000원이고 필요경비 1,000만원이면 6,600,000원 줄어요.
필요경비 증빙은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증명서류나 금융거래 기록이 있어야 해요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는 법이 정한 증명서류를 받아 두거나 금융거래로 지출이 확인돼야 해요. 둘 다 없으면 실제로 쓴 돈이어도 인정받기 어려워요. 공사비와 중개수수료는 계좌로 보내 두는 편이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Q산 값을 모르면 필요경비는 어떻게 넣나요?
실제 산 값을 확인할 수 없을 때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차례로 써요.
Q재건축 때문에 낸 철거비용도 들어가나요?
재해나 노후화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건물을 재건축했다면 그 철거비용도 들어가요.
Q개발부담금이나 재건축부담금도 들어가나요?
들어가요. 낸 사람과 판 사람이 다르면 판 사람에게 실제로 배분될 부담금 상당액만큼 넣어요.
Q국민주택채권을 은행 말고 다른 곳에 팔았으면요?
금융기관에 같은 날 팔았을 때 생겼을 손실까지만 필요경비로 인정해요.
Q필요경비를 넣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달라지나요?
공제율은 그대로예요. 공제를 곱할 양도차익이 줄어서 세금이 줄어요.
- 필요경비는 살 때, 공사할 때, 팔 때로 나눠 증빙을 모아 두세요.
- 2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12억원 이하로 팔 계획이면 필요경비를 따질 일이 없어요.
- 2주택이거나 짧게 보유하고 팔면 필요경비가 세금을 크게 줄여요.
- 살 때 낸 중개수수료는 조문에 이름이 없으니 영수증을 따로 남겨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