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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부부감액, 부부 수령액은 각자 얼마인가요

글 한결·2026년 9월 기준·5분기초연금법 감액 조문 원문 대조 · 2026-09-13
기초연금 부부감액. 둘 다 받으면 각자 20% 깎여 한 사람 279,760원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의 기초연금에서 20%씩 깎여, 감액이 없을 때 둘이 합쳐 559,520원을 받아요. 한 명만 받으면 이 20% 감액은 없지만 다른 감액은 따로 붙을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남은 금액만 받고, 부부는 그 금액을 두 사람 기초연금 비율대로 나눠요.

부부 상황을 골라 보세요 (2026년)
279,760원씩
국민연금 감액이 없을 때 20%를 깎은 금액
둘 다 받을 때만 20%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때 각자 20%를 감액해요
감액분은 비율대로 나눠요선정기준액 근처라 줄어들면 두 사람 기초연금 비율대로 나눠 받아요
목차 (5개 질문)열기
  1.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몇 퍼센트인가요
  2. 기초연금 부부 수령액은 각자 얼마인가요
  3. 부부 중 한 명만 받으면 감액되나요
  4.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더 깎이나요
  5. 자주 묻는 질문
한눈에 보는 기초연금 부부감액핵심콕콕
부부감액
둘 다 받으면 각자 20%
부부 한 사람 (감액 없을 때)
279,760원
부부 합계 (감액 없을 때)
559,520원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952,000원
단독 감액 시작 소득인정액
2,120,300원 초과
부부 감액 시작 소득인정액
3,392,480원 초과 (둘 다 받을 때)
근처 감액 최소 (둘 다 받는 부부)
둘이 합쳐 기준연금액의 20%
근처 감액 최소 (그 밖)
기준연금액의 10%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몇 퍼센트인가요각자 20%예요

20%예요.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자의 기초연금에서 20%를 깎아요. 기준연금액 349,700원이라면 한 사람당 69,940원이 깎여요.

국민연금 감액이 있으면 줄어든 금액에서 20%를 깎아요. 국민연금 감액으로 기초연금이 324,550원이 된 사람이 부부로 둘 다 받으면 259,640원이에요. 기초연금 국민연금 감액

기초연금 부부 수령액은 각자 얼마인가요둘의 기초연금이 다르면 수령액도 달라요

국민연금 감액이 없는 부부라면 한 사람 279,760원씩, 둘이 합쳐 559,520원이에요. 한 사람만 국민연금 감액을 받으면 각자 줄어든 금액에서 20%를 깎아서 두 사람 수령액이 서로 달라요.

부부 수령액 예시 (2026년)
부부 상황본인배우자합계
둘 다 받고 국민연금 감액 없음279,760279,760559,520
둘 다 받고 본인만 국민연금 감액259,640279,760539,400
본인만 받음349,700 이하0349,700 이하

단위: 원. 본인 국민연금 감액은 A급여액 30만원으로 기초연금이 324,550원이 된 경우예요. 본인만 받아도 국민연금 감액이나 선정기준액 근처 감액은 붙을 수 있어요.

부부 중 한 명만 받으면 감액되나요20% 감액은 없고 다른 감액은 따로 봐요

부부감액은 없어요. 부부감액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때만 적용돼요. 배우자가 65세가 안 됐거나 수급 대상이 아니면 20%를 깎지 않아요. 국민연금 감액과 선정기준액 근처 감액은 따로 붙을 수 있어요.

한 명만 받는 부부의 선정기준액 근처 감액 최소 금액은 기준연금액의 10%인 34,970원이에요. 둘 다 받는 부부가 아니면 이 10% 기준을 써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더 깎이나요선정기준액까지 남은 금액만 받아요

깎여요.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 받아요.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2,120,300원을 넘을 때부터, 부부가 둘 다 받으면 3,392,480원을 넘을 때부터 줄어요. 남은 금액이 단독 34,970원 이하면 34,970원, 부부 합계 69,940원 이하면 둘이 합쳐 69,940원이에요.

선정기준액 근처 감액 예시 (2026년, 국민연금 감액 없음)
가구소득인정액남은 금액감액받는 기초연금부부 한 사람
단독2,000,000470,000없음349,700·
단독2,300,000170,000있음170,000·
단독2,450,00020,000있음34,970·
부부3,700,000252,000있음252,000126,000
부부3,900,00052,000있음69,94034,970

단위: 원. 선정기준액은 단독 2,470,000원, 부부 3,952,000원이에요. 부부는 받는 기초연금이 둘의 합계이고, 감액한 두 사람 기초연금 비율대로 나눠요.

두 사람 기초연금이 다르면 받는 금액도 그 비율대로 나눠요. 본인 259,640원, 배우자 279,760원인 부부가 소득인정액 370만원이면 둘이 합쳐 252,000원을 받고, 본인 121,300원과 배우자 130,700원으로 나눠요.

자주 묻는 질문

Q부부 소득인정액은 합쳐서 보나요?
A

합쳐서 봐요.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에요.

Q부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한 명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A

받지 못해요. 두 사람 소득인정액을 합쳐 부부가구 선정기준액과 비교해서, 넘으면 둘 다 대상이 아니에요.

Q나눈 금액이 한 사람만 아주 적게 나오면요?
A

그 사람 몫이 기준연금액의 10%보다 적으면 10%인 34,970원을 줘요.

Q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공무원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에요.

Q이혼하면 부부감액이 없어지나요?
A

배우자가 없으면 부부감액 대상이 아니에요. 단독가구 기준으로 다시 봐요.

이 글 한 줄 정리정리
  • 부부감액은 둘 다 받을 때만 20%예요. 한 명만 받으면 20% 감액은 없어요.
  • 국민연금 감액이 있으면 줄어든 금액에서 다시 20%를 깎아서 부부 수령액이 달라져요.
  • 소득인정액이 감액 시작 금액을 넘으면 선정기준액까지 남은 금액만 받는다고 보세요.
  • 부부가 둘 다 받을 때 줄어든 금액은 두 사람 기초연금 비율대로 나눠 받아요.

출처

법령기초연금법 제2조(소득인정액의 뜻), 제3조(수급권자의 범위,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 제외),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제8조(부부 감액, 선정기준액 근처 감액).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감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지급수준과 부부 배분). 정부 안내기준연금액, 부부 합계,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값을 담은 기초연금 계산기 상수예요 (2026-09-13 기준). 선정기준액 근처 감액과 부부 배분 금액은 시행령 산식에 이 상수를 넣어 계산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