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감액, 부부 수령액은 각자 얼마인가요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의 기초연금에서 20%씩 깎여, 감액이 없을 때 둘이 합쳐 559,520원을 받아요. 한 명만 받으면 이 20% 감액은 없지만 다른 감액은 따로 붙을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남은 금액만 받고, 부부는 그 금액을 두 사람 기초연금 비율대로 나눠요.
목차 (5개 질문)열기
- 부부감액
- 둘 다 받으면 각자 20%
- 부부 한 사람 (감액 없을 때)
- 279,760원
- 부부 합계 (감액 없을 때)
- 559,520원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3,952,000원
- 단독 감액 시작 소득인정액
- 2,120,300원 초과
- 부부 감액 시작 소득인정액
- 3,392,480원 초과 (둘 다 받을 때)
- 근처 감액 최소 (둘 다 받는 부부)
- 둘이 합쳐 기준연금액의 20%
- 근처 감액 최소 (그 밖)
- 기준연금액의 10%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몇 퍼센트인가요각자 20%예요
20%예요.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자의 기초연금에서 20%를 깎아요. 기준연금액 349,700원이라면 한 사람당 69,940원이 깎여요.
국민연금 감액이 있으면 줄어든 금액에서 20%를 깎아요. 국민연금 감액으로 기초연금이 324,550원이 된 사람이 부부로 둘 다 받으면 259,640원이에요. 기초연금 국민연금 감액
기초연금 부부 수령액은 각자 얼마인가요둘의 기초연금이 다르면 수령액도 달라요
국민연금 감액이 없는 부부라면 한 사람 279,760원씩, 둘이 합쳐 559,520원이에요. 한 사람만 국민연금 감액을 받으면 각자 줄어든 금액에서 20%를 깎아서 두 사람 수령액이 서로 달라요.
| 부부 상황 | 본인 | 배우자 | 합계 |
|---|---|---|---|
| 둘 다 받고 국민연금 감액 없음 | 279,760 | 279,760 | 559,520 |
| 둘 다 받고 본인만 국민연금 감액 | 259,640 | 279,760 | 539,400 |
| 본인만 받음 | 349,700 이하 | 0 | 349,700 이하 |
단위: 원. 본인 국민연금 감액은 A급여액 30만원으로 기초연금이 324,550원이 된 경우예요. 본인만 받아도 국민연금 감액이나 선정기준액 근처 감액은 붙을 수 있어요.
부부 중 한 명만 받으면 감액되나요20% 감액은 없고 다른 감액은 따로 봐요
부부감액은 없어요. 부부감액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때만 적용돼요. 배우자가 65세가 안 됐거나 수급 대상이 아니면 20%를 깎지 않아요. 국민연금 감액과 선정기준액 근처 감액은 따로 붙을 수 있어요.
한 명만 받는 부부의 선정기준액 근처 감액 최소 금액은 기준연금액의 10%인 34,970원이에요. 둘 다 받는 부부가 아니면 이 10% 기준을 써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더 깎이나요선정기준액까지 남은 금액만 받아요
깎여요.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 받아요.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2,120,300원을 넘을 때부터, 부부가 둘 다 받으면 3,392,480원을 넘을 때부터 줄어요. 남은 금액이 단독 34,970원 이하면 34,970원, 부부 합계 69,940원 이하면 둘이 합쳐 69,940원이에요.
| 가구 | 소득인정액 | 남은 금액 | 감액 | 받는 기초연금 | 부부 한 사람 |
|---|---|---|---|---|---|
| 단독 | 2,000,000 | 470,000 | 없음 | 349,700 | · |
| 단독 | 2,300,000 | 170,000 | 있음 | 170,000 | · |
| 단독 | 2,450,000 | 20,000 | 있음 | 34,970 | · |
| 부부 | 3,700,000 | 252,000 | 있음 | 252,000 | 126,000 |
| 부부 | 3,900,000 | 52,000 | 있음 | 69,940 | 34,970 |
단위: 원. 선정기준액은 단독 2,470,000원, 부부 3,952,000원이에요. 부부는 받는 기초연금이 둘의 합계이고, 감액한 두 사람 기초연금 비율대로 나눠요.
두 사람 기초연금이 다르면 받는 금액도 그 비율대로 나눠요. 본인 259,640원, 배우자 279,760원인 부부가 소득인정액 370만원이면 둘이 합쳐 252,000원을 받고, 본인 121,300원과 배우자 130,700원으로 나눠요.
자주 묻는 질문
Q부부 소득인정액은 합쳐서 보나요?
합쳐서 봐요.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에요.
Q부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한 명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받지 못해요. 두 사람 소득인정액을 합쳐 부부가구 선정기준액과 비교해서, 넘으면 둘 다 대상이 아니에요.
Q나눈 금액이 한 사람만 아주 적게 나오면요?
그 사람 몫이 기준연금액의 10%보다 적으면 10%인 34,970원을 줘요.
Q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무원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에요.
Q이혼하면 부부감액이 없어지나요?
배우자가 없으면 부부감액 대상이 아니에요. 단독가구 기준으로 다시 봐요.
- 부부감액은 둘 다 받을 때만 20%예요. 한 명만 받으면 20% 감액은 없어요.
- 국민연금 감액이 있으면 줄어든 금액에서 다시 20%를 깎아서 부부 수령액이 달라져요.
- 소득인정액이 감액 시작 금액을 넘으면 선정기준액까지 남은 금액만 받는다고 보세요.
- 부부가 둘 다 받을 때 줄어든 금액은 두 사람 기초연금 비율대로 나눠 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