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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국민연금 감액 기준, 국민연금 받으면 얼마나 깎이나요

글 한결·2026년 9월 기준·5분기초연금법 감액 조문 원문 대조 · 2026-09-13
기초연금 국민연금 감액 기준. 국민연금이 524,550원 이하면 기초연금 전액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지만,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524,550원 이하면 깎이지 않아요. 넘으면 기준연금액에서 국민연금 중 소득재분배 부분의 3분의 2를 빼고, 기준연금액의 절반인 부가연금액을 다시 더해요. 그래서 소득재분배 부분이 262,275원 이하면 150%를 넘어도 전액이에요. 감액 기준, 최저 금액, 150%와 200% 사이 계산, 조기·분할연금 기준을 정리했어요.

국민연금 급여액을 골라 보세요 (2026년)
349,700원 전액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
부가연금액은 남아요기준연금액의 절반인 174,850원은 국민연금이 많아도 받아요
부양가족연금액은 빼고 봐요150% 기준을 볼 때 국민연금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해요
목차 (5개 질문)열기
  1. 기초연금 국민연금 감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2.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얼마까지 깎이나요
  3.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0%와 200% 사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4.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5. 자주 묻는 질문
한눈에 보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핵심콕콕
기준연금액 (2026년 1인당)
349,700원
감액 없는 국민연금
524,550원 이하 (기준연금액의 150%)
250% 규칙 구간
150% 초과 699,400원 이하
250% 규칙 금액
874,250원에서 국민연금액을 뺀 금액
전액이 유지되는 A급여액
262,275원 이하
A급여액 30만원 예시
324,550원 (국민연금 200% 초과 때)
부가연금액 (최저)
174,850원
국민연금 지급정지 노령연금
기준연금액 그대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감액 기준은 얼마인가요기준연금액의 150%까지는 전액이에요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524,55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받아요. 국민연금 급여액은 매달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금액이에요. 150%를 넘으면 A급여액, 즉 국민연금 가운데 법이 정한 소득재분배 부분에 따라 줄 수 있어요.

국민연금 급여액별 기초연금 감액표 (2026년)
국민연금 급여액적용 규칙기초연금
524,550원 이하감액 없음349,700원
150% 초과, 699,400원 이하250% 규칙과 기본 산식 중 큰 금액874,250원 − 국민연금액 이상
699,400원 초과기본 산식174,850원 이상, 기준연금액 이하

기본 산식은 기준연금액에서 A급여액의 3분의 2를 빼고 부가연금액을 더한 금액이에요. 뺀 값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봐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얼마까지 깎이나요부가연금액까지만 깎여요

기준연금액349,700원2026년 1인당
−
A급여액 × 2/3사람별 금액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요
+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절반빼는 금액이 커도 더해요
=
기초연금기준연금액 이하넘으면 기준연금액으로 봐요

가장 많이 깎여도 부가연금액 174,850원은 받아요. 국민연금이 200%인 699,400원을 넘는 사람이라면 A급여액이 30만원일 때 324,550원이고, 60만원이면 빼는 금액이 기준연금액보다 커서 부가연금액만 남아요.

부부가 함께 받으면 이 금액에서 각자 20%가 따로 깎여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먼저 계산하고, 둘 다 받으면 그 금액에서 부부감액을 해요. 기초연금 부부감액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0%와 200% 사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250% 규칙과 기본 산식 중 큰 금액이에요

기준연금액의 250%인 874,250원에서 국민연금액을 뺀 금액과 기본 산식 금액 중 큰 쪽을 받아요. 국민연금 60만원에 A급여액 40만원이라면 기본 산식은 257,883원, 250% 규칙은 274,250원이라 274,250원을 받아요. 어느 쪽이든 기준연금액을 넘지는 않아요.

150%와 200% 사이 국민연금액별 250% 규칙 금액 (2026년)
국민연금 급여액250% 규칙으로 보장되는 최소 금액
550,000원324,250원
600,000원274,250원
650,000원224,250원
680,000원194,250원

기본 산식 금액이 더 크면 그 금액을 받아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받되 국민연금은 소득으로도 잡혀요

받아요.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주고, 국민연금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두 연금을 중복해서 수령할 수 있어요. 다만 국민연금은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공적이전소득으로 들어가서, 수급자격을 따질 때도 반영돼요.

자주 묻는 질문

Q국민연금을 일찍 받거나 늦춰 받으면 A급여액도 달라지나요?
A

조기나 연기로 늘거나 줄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봐요. 가입기간이 20년보다 길거나 짧으면 1년마다 5%씩 더하거나 빼요.

Q분할연금을 받아도 감액되나요?
A

같은 산식을 쓰되, A급여액은 이혼한 배우자였던 사람의 소득재분배 부분을 바탕으로 계산해요. 분할연금 권리만 얻고 청구하지 않았다면 기준연금액을 받아요.

Q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도 같이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노령연금과 함께 받으면 노령연금 부분만 A급여액으로 봐요.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이 없고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만 받으면 이 감액 산식을 쓰지 않아요.

Q연계노령연금을 받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가입기간을 이어 받는 연계노령연금은 소득재분배 부분에 연계퇴직연금액의 절반을 더한 뒤 3분의 2를 빼요.

Q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되면 기초연금은 어떻게 하나요?
A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된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기준연금액을 받아요.

이 글 한 줄 정리정리
  •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지부터 보세요.
  • 150%를 넘어도 소득재분배 부분이 작으면 전액이에요.
  • 150%와 200% 사이에서는 250% 규칙 금액이 더 크면 그만큼 덜 깎여요.
  • 국민연금이 많아도 기준연금액의 절반은 기초연금으로 남아요.

출처

법령기초연금법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기준연금액, 소득재분배급여금액, 부가연금액, 지급정지 등 기준연금액 대상), 제6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특례), 제7조(기초연금액의 한도), 제8조(부부 감액).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소득의 범위), 제7조(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산정 기준), 제8조(복수 수급권자), 제9조(기준연금액을 받는 사람), 제10조(150% 초과 200% 이하 구간 산정). 정부 안내기준연금액 349,700원은 보건복지부 고시 값을 담은 기초연금 계산기 상수예요 (2026-09-13 기준). 계산기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계산하지 않아서, 이 글의 감액 금액은 법령 산식에 이 상수를 넣어 계산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