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국민연금 감액 기준, 국민연금 받으면 얼마나 깎이나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지만,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524,550원 이하면 깎이지 않아요. 넘으면 기준연금액에서 국민연금 중 소득재분배 부분의 3분의 2를 빼고, 기준연금액의 절반인 부가연금액을 다시 더해요. 그래서 소득재분배 부분이 262,275원 이하면 150%를 넘어도 전액이에요. 감액 기준, 최저 금액, 150%와 200% 사이 계산, 조기·분할연금 기준을 정리했어요.
목차 (5개 질문)열기
- 기준연금액 (2026년 1인당)
- 349,700원
- 감액 없는 국민연금
- 524,550원 이하 (기준연금액의 150%)
- 250% 규칙 구간
- 150% 초과 699,400원 이하
- 250% 규칙 금액
- 874,250원에서 국민연금액을 뺀 금액
- 전액이 유지되는 A급여액
- 262,275원 이하
- A급여액 30만원 예시
- 324,550원 (국민연금 200% 초과 때)
- 부가연금액 (최저)
- 174,850원
- 국민연금 지급정지 노령연금
- 기준연금액 그대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감액 기준은 얼마인가요기준연금액의 150%까지는 전액이에요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524,55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받아요. 국민연금 급여액은 매달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금액이에요. 150%를 넘으면 A급여액, 즉 국민연금 가운데 법이 정한 소득재분배 부분에 따라 줄 수 있어요.
| 국민연금 급여액 | 적용 규칙 | 기초연금 |
|---|---|---|
| 524,550원 이하 | 감액 없음 | 349,700원 |
| 150% 초과, 699,400원 이하 | 250% 규칙과 기본 산식 중 큰 금액 | 874,250원 − 국민연금액 이상 |
| 699,400원 초과 | 기본 산식 | 174,850원 이상, 기준연금액 이하 |
기본 산식은 기준연금액에서 A급여액의 3분의 2를 빼고 부가연금액을 더한 금액이에요. 뺀 값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봐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얼마까지 깎이나요부가연금액까지만 깎여요
가장 많이 깎여도 부가연금액 174,850원은 받아요. 국민연금이 200%인 699,400원을 넘는 사람이라면 A급여액이 30만원일 때 324,550원이고, 60만원이면 빼는 금액이 기준연금액보다 커서 부가연금액만 남아요.
부부가 함께 받으면 이 금액에서 각자 20%가 따로 깎여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먼저 계산하고, 둘 다 받으면 그 금액에서 부부감액을 해요. 기초연금 부부감액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0%와 200% 사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250% 규칙과 기본 산식 중 큰 금액이에요
기준연금액의 250%인 874,250원에서 국민연금액을 뺀 금액과 기본 산식 금액 중 큰 쪽을 받아요. 국민연금 60만원에 A급여액 40만원이라면 기본 산식은 257,883원, 250% 규칙은 274,250원이라 274,250원을 받아요. 어느 쪽이든 기준연금액을 넘지는 않아요.
| 국민연금 급여액 | 250% 규칙으로 보장되는 최소 금액 |
|---|---|
| 550,000원 | 324,250원 |
| 600,000원 | 274,250원 |
| 650,000원 | 224,250원 |
| 680,000원 | 194,250원 |
기본 산식 금액이 더 크면 그 금액을 받아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받되 국민연금은 소득으로도 잡혀요
받아요.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주고, 국민연금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두 연금을 중복해서 수령할 수 있어요. 다만 국민연금은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공적이전소득으로 들어가서, 수급자격을 따질 때도 반영돼요.
자주 묻는 질문
Q국민연금을 일찍 받거나 늦춰 받으면 A급여액도 달라지나요?
조기나 연기로 늘거나 줄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봐요. 가입기간이 20년보다 길거나 짧으면 1년마다 5%씩 더하거나 빼요.
Q분할연금을 받아도 감액되나요?
같은 산식을 쓰되, A급여액은 이혼한 배우자였던 사람의 소득재분배 부분을 바탕으로 계산해요. 분할연금 권리만 얻고 청구하지 않았다면 기준연금액을 받아요.
Q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도 같이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노령연금과 함께 받으면 노령연금 부분만 A급여액으로 봐요.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이 없고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만 받으면 이 감액 산식을 쓰지 않아요.
Q연계노령연금을 받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가입기간을 이어 받는 연계노령연금은 소득재분배 부분에 연계퇴직연금액의 절반을 더한 뒤 3분의 2를 빼요.
Q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되면 기초연금은 어떻게 하나요?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된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기준연금액을 받아요.
-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지부터 보세요.
- 150%를 넘어도 소득재분배 부분이 작으면 전액이에요.
- 150%와 200% 사이에서는 250% 규칙 금액이 더 크면 그만큼 덜 깎여요.
- 국민연금이 많아도 기준연금액의 절반은 기초연금으로 남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