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보건복지부 2026 · 검증 완료

중위 100%
2,564,238원
가구원 수 1 · 소득인정액 (월) 60만원
  • 생계급여
    기준액820,556
    자격예
  • 의료급여
    기준액1,025,695
    자격예
  • 주거급여
    기준액1,230,834
    자격예
  • 교육급여
    기준액1,282,119
    자격예
소득인정액 (월) 10만원 오르면 중위 100%은 +0원 (변화 없음)
법령·공식 고시 기준 · 2026-09-02 검증
1
원

소득인정액 (월)별 중위 100%다른 입력은 지금 값 기준

소득인정액 (월)중위 100%
30만원2,564,238
40만원2,564,238
60만원2,564,238
80만원2,564,238
90만원2,564,238
100만원2,564,238
200만원2,564,238
300만원2,56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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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계산기는 어떻게 쓰나요?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가구원수·소득·재산 입력 시 생계(중위 32%)·의료(40%)·주거(48%)·교육(50%) 4종 급여 자격 판정. 자격 충족 시 부족분 지급.

2수급자유형

유형기준 (중위소득)지원 내용비고
생계급여32% 이하현금 지급 (생계비)1순위
의료급여40% 이하의료비 본인부담 1~5%—
주거급여48% 이하임차료·수선비 지원—
교육급여50% 이하학용품·급식·교과서비—

3기준중위소득2026

가구원 수중위소득32% (생계급여)
1인 가구약 240만 (월)약 76.8만
2인 가구약 397만
3인 가구약 509만
4인 가구약 649만
5인 가구약 723만

4생계급여지급액

가구원 수최대 생계급여 (월)비고
1인약 76만 (소득 0 가정)소득인정액 차감 후
2인약 127만—
3인약 163만—
4인약 198만—

5부양의무자

항목내용비고
부양의무자 자격1촌 직계혈족 + 그 배우자 (부모·자녀)—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기준소득 + 재산 일정 한도 미만—
2021 개정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폐지수급자 본인 기준만
의료급여 부양의무자여전히 적용—

6활용 팁

  • 기초생활수급 = 4종 (생계·의료·주거·교육). 중위소득 기준 차등.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이하 (1인 약 240만 × 32% = 76만). 부족액만큼 지급.
  • 2021 개정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 수급자 본인 소득·재산만 기준.
  • 의료급여 본인부담 1~5%만 — 의료비 폭발 방지.
  • 주거급여는 임차료(월세) 또는 자가 수선비 지원.
  • 신청 =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복지로(bokjiro.go.kr).go.kr). 신청 후 약 1개월 조사.
  • 수급자 자격 매년 재조사. 소득 늘면 자격 박탈 또는 감액.

자주 묻는 질문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 자격?

중위소득 32% 이하 = 약 76만/월. 소득 0이면 76만 지급. 소득 30만 있으면 46만 지급 (부족액).

4인 가구는?

중위소득 32% = 약 198만. 소득 0이면 198만 지급. 소득 100만 있으면 98만 지급.

부양의무자 폐지 무슨 뜻?

2021년 개정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부모·자녀) 부양능력 보지 않음. 수급자 본인 소득·재산만 기준. 단, 의료급여는 여전히 적용.

재산 얼마까지?

재산 기본공제 후 환산 — 대도시 1.4억, 중소도시 9,500만, 농어촌 8,000만. 환산율 일반재산 4%/년.

의료급여 받으면 의료비?

본인부담 1~5%만. 입원 1차 1만, 2차 1만, 3차 1만 등. 일반 진료비 (15.4% 차감 후 5%)보다 압도적 저렴.

주거급여는 얼마?

지역별·가구원 수별 차등. 1인 가구 서울 약 30만/월 임차료 지원. 자가는 수선비 지원 (4년 도배 240만 등).

신청 후 얼마?

신청 후 약 1개월 조사. 자격 인정 시 다음 달부터 지급. 매월 25일 통장.

근로능력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근로능력자도 가능. 단, 자활사업 참여 의무. 일자리 거부 시 자격 박탈 가능.

출처

항목값근거
계산 산식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시행령 + 2026 기준중위소득 고시」 2026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2항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제3항 (교육급여 선정기준 — 100분의 50 이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 제2항 (의료급여 선정기준 — 100분의 40 이상) · 주거급여법 제5조 제1항 (주거급여 선정기준 — 100분의 43 이상)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고시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

결과는 정부 공식 산식 기반 참고용이에요. 요율·세율은 매년 바뀌고, 바뀌면 바로 반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