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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사업자등록, 창업 준비 신고와 휴업 예외

글 한결·2026년 9월 기준·7분사업자등록과 창업 준비의 실업인정 기준을 고용보험법령·상담 원문과 대조 · 2026-09-17
실업급여 받다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개업일부터 취업. 창업 준비 단계는 계획서대로 적으면 재취업활동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가게를 열거나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분이 많아요. 등록증에 적힌 개업일부터는 취업으로 봐서 급여가 안 나와요. 창업 준비활동은 재취업활동에 들어가서, 담당자가 확인하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언제부터 끊기는지, 준비 단계는 어떻게 적는지, 이미 등록증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지 순서대로 답해요.

상황을 누르면 바로 답해요
개업일부터 취업
상담은 개업일 이후를 자영업으로 추정해요. 매출은 상관없어요
등록증이 있어도 예외가 있어요휴업신고 등으로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거나, 직원·사무실 없는 부동산임대업이면 취업으로 보지 않아요
2개월은 출석 못 한 경우의 신청 기한이에요시행령은 7일 이상 계속 일해 인정일에 못 나갔을 때 2개월 안에 우편·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게 해요
목차 (6개 질문)열기
  1. 실업급여 받다가 사업자등록 하면 못 받나요
  2. 창업 준비 단계는 실업인정 때 어떻게 신고하나요
  3. 사업자등록증이 이미 있으면 휴업으로 받을 수 있나요
  4. 사업자등록을 알리지 않고 받은 실업급여는 얼마나 돌려주나요
  5. 창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얼마나 받나요
  6. 자주 묻는 질문
한눈에 보는 창업과 사업자등록핵심콕콕
자영업으로 보는 날
고용노동부 상담 기준 등록증의 개업 연월일 이후. 수입이 없어도 같음
마지막 급여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개업일 전날까지. 월급 300만원 기준 15일치면 990,720원
처음 신청할 때
2024년 상담 기준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 숨겼다 드러나면 부정수급 처리 가능
창업 준비활동
구인광고, 장소 물색·계약(가계약 포함), 시장조사, 관계기관 협의 4가지
인정 안 되는 준비
준비활동이 아닌 반복적인 장소 물색이나 시장조사만 하는 경우. 몇 회부터인지 숫자는 없어요
등록증이 있어도 예외
법령 2가지, 상담 4가지. 휴업·폐업사실증명원은 상담상 신청일부터 7일 안
부정하게 받으면
받은 돈 반환에 2배 이하 추가징수
창업 조기재취업수당
210일 중 105일 이상 남기고 시작해 12개월 계속하면 남은 급여의 절반. 월급 300만원 기준, 60일 받고 창업하면 4,953,600원

실업급여 받다가 사업자등록 하면 못 받나요매출이 없어도 같아요. 마지막 급여는 개업일 전날까지 셈해요

끊겨요. 법령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취업으로 봐요. 실업급여는 일할 수 있는데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주는 돈이라, 법은 영리 목적 사업도 취업에 넣어요. 2025년 고용노동부 상담은 등록일이 퇴사 전이든 뒤든 등록증의 개업 연월일 이후를 자영업으로 추정한다고 했어요. 수입이 있는지는 따지지 않아요.

사업자등록증이 있나요등록 없이 장사를 하거나 자리를 알아보는 중이면 아니오예요
지금 그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나요휴업신고를 했거나 폐업했다면 아니오예요
부동산임대업이 아니거나, 직원이나 임대사무실을 두고 있나요직원과 임대사무실이 모두 없는 부동산임대업만 한다면 아니오예요
취업으로 봐요 급여가 멈춰요. 조건을 채우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어요.

신고는 개업일 뒤 처음 맞는 실업인정일에 해요. 실업인정일은 고용센터가 1주에서 4주 사이로 정해 주는 날이에요. 그날 고용센터에서 그 전 기간에 취업하지 않았는지와 재취업활동을 했는지 확인받고, 실업으로 확인된 날의 급여를 받아요. 법령은 취업한 날 이후 첫 실업인정일 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게 해요. 고용24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라고 안내해요. 시행령은 7일 이상 계속 일해 인정일에 못 나간 사람이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안에 우편·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해요. 마지막 급여는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개업일 전날까지예요. 직전 실업인정일이 4월 30일이고 5월 16일에 개업했다면 5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치 990,720원이에요. 신고 서류와 입금 시점은 취업신고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실업급여 취업신고 기한과 서류

등록증이 없어도 취업일 수 있어요 규칙은 사업자등록 말고도 사회통념상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취업으로 봐요. 등록 없이 장사를 시작한 날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대조한 자료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프리랜서 소득은 기준이 따로 있어요. 실업급여 프리랜서 소득 신고 기준

창업 준비 단계는 실업인정 때 어떻게 신고하나요계획서가 먼저예요. 그다음 실업인정 때마다 준비 자료를 붙여요

생활법령정보가 옮긴 안내는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내고, 계획서에 따른 준비활동 자료를 내면 실업인정이 가능하다고 해요. 재취업활동은 입사지원처럼 다시 일하려고 한 노력인데, 규정은 창업 준비도 여기에 넣어요. 그래서 준비 단계는 숨길 게 아니라 적을 일이에요. 실업인정 규정은 재취업활동을 구직활동, 자영업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 직업지도 참여 등으로 나눠요. 창업 준비활동은 구직활동과 따로 적힌 갈래예요. 회차마다 몇 번을 채워야 하고 몇 차부터 구직활동이 꼭 들어가는지는 구직외활동 글에 있어요. 구직외활동 인정 범위와 5차부터 기준

1단계자영업활동계획서 내기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내요. 서식과 적을 내용은 대조한 안내에 없어요실업인정일 · 고용센터
2단계계획서대로 준비하기안내가 든 자료는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예요실업인정일 사이 기간
3단계실업인정 때 적고 붙이기실업인정 신청서에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한 재취업활동으로 적고, 모은 자료를 붙여요. 실업인정 한 번 한 번을 회차라고 하는데, 회차마다 되풀이해요실업인정일마다
물색과 조사만 되풀이하면 안 돼요 규정은 준비활동이 아닌 반복적인 장소물색이나 시장조사만 하는 경우를 재취업활동으로 보지 않아요. 몇 회부터 반복인지는 규정에 숫자가 없어요.

사업자등록증이 이미 있으면 휴업으로 받을 수 있나요법령 예외는 둘, 상담은 네 가지로 풀었어요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은 못 받아요.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취업 상태로 봐서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인 수급자격이 제한돼요. 법령이 정한 예외는 휴업신고처럼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와, 직원과 임대사무실이 없는 부동산임대업 둘이에요. 2024년 고용노동부 상담은 이 둘을 아래 표의 네 가지 상황으로 풀고, 해당하면 수급자격이나 실업인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네 가지 예외와 내는 자료
예외내는 자료조건
휴업이나 폐업을 했어요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담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 제출로 적었어요. 법령 문구에는 7일 기한이 없어요
부동산임대업만 있어요사업자등록증 사본직원을 두지 않고 관리용 사무실도 없어야 해요. 담당자가 서류를 더 요청할 수 있어요
등록만 있고 사업은 안 해요종합소득세 납부내역이나 통장 입출금 내역, 임대차계약서, 시설 사진, 진술서소득과 시설과 실질적인 활동이 없음을 본인이 객관적으로 증명해요
인허가를 아직 못 받았어요인허가를 내주는 기관에서 아직 못 받았다는 확인을 받아요등록증 말고 따로 인허가가 있어야 하는 업종인데, 인허가를 못 받았거나 인허가 날짜가 아직 오지 않았을 때예요

네 가지 상황과 증명 자료는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2024년 1월·2025년 3월) 원문이에요.

처음 신청할 때 등록이 있는지 적게 돼 있어요. 안 적었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수입이나 매출이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예외가 안 돼요. 한 해 매출이 50만원도 안 된다는 질문에도 고용노동부는 위 네 가지 예외만 답했어요. 위 증명원과 나머지 자료를 어디서 떼는지는 이 글이 대조한 정부 안내에 없어요.

사업자등록을 알리지 않고 받은 실업급여는 얼마나 돌려주나요하루 금액에 개업일 뒤 알리지 않은 날수를 곱한 만큼이에요

개업일이 지났는데 알리지 않고 실업인정을 받은 날의 급여를 돌려주고, 최대 2배를 더 낼 수 있어요. 월급 300만원이던 사람이 개업일 뒤 30일치를 받았다면 1,981,440원을 돌려주고 최대 3,962,880원을 더 내요. 반환과 추가징수는 고용센터가 명할 수 있어요. 앞으로 받을 급여가 남아 있으면 거기서 충당할 수 있어요. 실업인정 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은 신고할 의무가 법에 있고, 고용센터가 조사할 수도 있어요. 위 금액은 월급 300만원일 때의 하루 금액으로 셈한 것이라, 내 월급이 다르면 계산기에서 하루 금액을 먼저 확인해요. 내 하루 금액 계산해 보기

준비 단계에서 받은 급여는 돌려주지 않아요. 인정된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은 기간 급여는 제대로 받은 거예요. 준비활동이 인정되지 않은 회차는 급여가 처음부터 안 나오는 것이라 돌려줄 돈이 생기지 않아요. 이미 나간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나면 고용센터가 반환을 명할 수 있어요. 2배 추가징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만 붙어요.

창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얼마나 받나요남은 일수의 절반이에요. 12개월 이상 사업을 이어 가야 해요

남은 일수의 절반에 하루 금액을 곱해요. 월급 300만원이던 사람이 210일 중 60일 받고 창업해 12개월 이상 이어 간 경우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아요.

남은 일수150일법률 이름은 미지급일수
×
하루 금액66,048원월급 300만원이면 하한
×
곱하는 비율2분의 1남은 일수의 절반만 줘요
=
수당4,953,600원시작 12개월 뒤 청구

계획서를 냈는지는 조건에 없어요. 시행령은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시작하고, 시작 전날 기준 남은 일수가 절반 이상이며, 12개월 이상 사업을 이어 가라고 정해요.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빼고, 시행령이 정한 기간인 시작 전 2년 안에 수당을 받았으면 주지 않아요. 창업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았는지나 계획서를 냈는지는 들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입사지원으로 회차를 채우다 창업한 사람도 조건만 맞으면 청구할 수 있어요. 210일이면 105일 이상 남기고 시작해야 하니 60일 받고 시작한 경우라면 해당돼요. 청구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뒤에 해요. 취업했을 때의 조건과 제외 사유는 조기재취업수당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조기재취업수당 조건과 제외 사유

청구서에는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요. 법령은 과세증명자료, 곧 사업에 세금이 매겨진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예로 들 뿐 서류 이름을 더 정하지 않아요. 사업자등록증명은 고용센터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곧 기관 사이의 전산 조회로 직접 확인하니 안 내도 돼요. 그 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때만 붙여요.

자주 묻는 질문

Q창업 준비 중에 하루 이틀 알바를 했어요. 준비활동과 따로 적나요?
A

따로 적어요. 실업인정 신청서의 근로사실 칸에 적는데, 한 달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일하거나 3개월 이상 이어서 일하면 취업이라 그날부터 급여가 끊겨요. 일용근로로 일한 날이나 하루 구직급여 이상을 받은 날도 취업으로 봐서 그날은 실업을 인정하지 않아요. 월급 300만원이던 사람은 하루 66,048원이 기준이에요. 임금을 못 받았어도 일한 사실은 적어야 해요.

Q법인을 세워 대표이사가 되면 언제부터 취업인가요?
A

2024년 고용노동부 상담은 이미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 등기를 했으면 취임한 날부터 사업을 한 것으로 판단해요. 새로 법인을 세웠으면 법인의 개업연월일에 사업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법인 등록 없이 사업할 수 있는 경우 등은 취임일로 봐요.

Q창업하려고 보험설계사 교육만 듣고 있어요. 재취업활동이 되나요?
A

한 번은 돼요.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 개설, 방문판매 사업을 위한 교육은 수급기간 중 1회만 그 기간을 재취업활동으로 봐요. 그 밖에는 별도의 자영업 준비활동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아요.

Q65세 넘어 퇴사한 뒤 창업했어요. 수당 청구를 12개월 기다리나요?
A

아니에요. 실업급여의 바탕이 된 회사에서 나온 날, 곧 원래 퇴사일에 65세 이상이었으면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바로 청구할 수 있어요. 대신 6개월 이상 사업을 이어 갈 것으로 고용센터가 인정해야 하고, 65세 전부터 고용보험 자격을 이어 온 사람만이에요.

Q준비활동을 하지 않고 한 것처럼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담당자는 적극적으로 준비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수급자격자나 해당 구인처 담당자 등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요. 재취업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게 드러나면 법이 정한 부정행위라 그 회차 급여가 안 나오고, 두 번째부터는 그 뒤 남은 급여가 전부 안 나와요. 이미 받은 돈은 돌려주고 최대 2배가 더 붙으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도 정해져 있어요. 거짓이 아니라 물색과 조사만 반복한 경우는 그 회차만 인정이 안 되는 것으로 끝나요.

Q수당을 받고 2년 안에 다시 창업하면 또 받나요?
A

아니에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안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적이 있으면 지급하지 않아요.

이 글 한 줄 정리정리
  • 사업자등록을 하면 취업으로 보고, 상담은 등록증의 개업 연월일 이후를 자영업으로 봐요.
  • 창업 준비활동은 자영업활동계획서와 준비 자료로 재취업활동을 신고할 수 있어요.
  • 등록증이 있어도 휴업 등 실제 사업이 없음을 증명하면 예외가 될 수 있어요.
  • 수당은 계획서와 별개예요. 개업 전날 남은 일수가 절반 이상인지 먼저 세어 보고 개업일을 정하세요.

출처

법령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제62조(반환명령 등),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제116조(벌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실업인정의 특례자), 제80조(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제85조(금액), 제86조(청구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제88조(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제109조(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행정규칙·정부 안내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2조(정의), 제10조(재취업활동 여부의 확인), 제11조(취업 여부의 확인), 제12조(실업인정일의 지정).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실업의 인정(2026년 8월 15일 기준 작성, 2026. 8. 20. 시행 개정은 향후 반영 예정이라고 표시). 고용24 실업급여 제도 안내.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 3건(2024년 1월 예외 4가지, 2025년 3월 개업 연월일 기준, 2024년 8월 매출 50만원 미만 사업자와 법인 대표이사 취임일). 정부 안내 차이고용24 실업급여 제도 안내의 형사처벌 문구(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는 법률 제116조와 달라 법률 원문을 따랐어요. 계산 검증하루 66,048원과 210일은 월급 300만원·5년·35세 기준 이 사이트 실업급여 계산기 엔진 값이에요. 마지막 회차·반환·추가징수·수당 예시는 그 값에 일수와 법이 정한 배수를 곱했어요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