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노동부 2026 · 검증 완료

총 수급액
13,870,080원
월 평균임금 300만원 · 고용보험 가입연수 5년
  • 평균임금100,000
  • 기본 수급액60,000
  • 일 수급액66,048
  • 수급 가능 일수210
월 평균임금 60만원 오르면 총 수급액은 +430,920원
정부 계산기와 0원 일치 확인 · 2026-09-02 검증
원
5

월 평균임금별 총 수급액다른 입력은 지금 값 기준

월 평균임금총 수급액평균임금기본 수급액일 수급액
150만원13,870,08050,00030,00066,048
200만원13,870,08066,66740,00066,048
300만원13,870,080100,00060,00066,048
400만원14,301,000133,33380,00068,100
600만원14,301,000200,000120,00068,100
900만원14,301,000300,000180,00068,100
1,500만원14,301,000500,000300,00068,100

표의 값은 이 페이지 계산 엔진이 만들어요. 줄을 누르면 그 값으로 위 결과가 바뀌어요.

2026년 실업급여 얼마나 받나요,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가이드 보기 →

1이 계산기는 어떻게 쓰나요?

월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연수,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여부를 입력하면 실업급여 일액과 총 수령액이 산출됩니다. 일액은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하한이 적용됩니다.

2실업급여자격

항목기준근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고용보험법 §40
이직 사유비자발적 (계약 만료·정리해고·권고사직 등)—
재취업 의지구직활동 적극적—
근로능력근로 가능—

3지급액산정

항목산정비고
퇴직 전 평균임금최근 3개월 임금 ÷ 일수—
기본 지급액평균임금 × 60% (1일)—
상한선 (2026)1일 약 80,000원 (최대 7,200원/시간)고소득자 상한
하한선최저임금의 80% × 8시간 (2026년 66,048원)저소득자 보장

4월급별실업급여

월급 (퇴직 전 평균)1일 평균임금1일 60%월 지급 (30일)
200만약 6.7만약 4만약 120만
약 10만약 6만
약 13.3만약 8만 (상한선)
약 16.7만+8만 (상한)

5지급기간연령가입기간별

연령 / 가입지급 기간
50세 미만 / 1~3년120일 (4개월)
50세 미만 / 3~5년150일 (5개월)
50세 미만 / 5~10년180일 (6개월)
50세 미만 / 10년+210일 (7개월)
50세 이상 / 5~10년210일 (7개월)
50세 이상 / 10년+240일 (8개월)

6활용 팁

  • 실업급여 = 평균임금 × 60% × 지급 기간 (120~240일). 월급 300만 → 월 약 180만, 6개월 = 약 1,080만.
  • 지급 기간 = 연령 +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결정. 30대 5년 = 6개월, 50대+ 10년 = 8개월.
  • 비자발 이직만 가능 — 계약 만료·해고·권고사직. 자발 퇴직은 X.
  • 월 240만 상한 (1일 8만 × 30일). 고소득자도 동일 상한.
  • 신청 = 워크넷(work.go.kr) 구직 등록 → 고용센터 방문 → 매월 구직활동 보고.
  • 구직활동 의무 — 매월 2회 이상 (지원·면접·교육 등).
  • 지급일 = 매월 1회 통장 입금. 첫 지급은 이직 후 7일 대기 + 14일 후.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 6개월 받으려면 자격은?

고용보험 가입 18개월 중 180일+ + 비자발 이직 + 50세 미만 + 가입 5~10년. 월 약 180만 × 6개월 = 1,080만.

자발 퇴직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 X. 단, '정당한 사유' 인정 시 가능 — 사업장 이전(통근 어려움),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가족 간병 등. 입증 필요.

받는 동안 일하면?

단기·일용 일은 신고. 일한 일만큼 그 달 지급액에서 차감. 풀타임 취업은 즉시 종료.

가입 1년 미만이면?

180일+ 충족 안 되면 X. 6개월(180일) 이상 가입자만 자격.

50세인데 더 많이 받나요?

지급 기간 동일 (60%) — 단 기간 ↑. 50세+ 10년 가입 = 240일(8개월). 50세 미만 10년 = 210일(7개월).

구직활동 안 하면?

그 달 지급 정지. 2회 연속 실패 시 종료. 워크넷 구직활동 기록 (지원·면접·교육).

신청 어디서?

워크넷 구직 등록 후 고용센터 방문. 사직서·이직확인서·통장사본 지참. 신청 후 약 14일 후 첫 지급.

퇴직금이랑 별개?

별개. 퇴직금은 회사가 지급, 실업급여는 정부가 지급. 동시 수령 가능.

출처

항목값근거
계산 산식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2026고용보험법 제46조 (구직급여 일액) · 고용보험법 제50조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법 제45조 (구직급여 산정 기초)
비고2026.1.1 적용 1일 상한 68,100원 (6년 만에 인상), 하한 66,048원 (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

결과는 정부 공식 산식 기반 참고용이에요. 요율·세율은 매년 바뀌고, 바뀌면 바로 반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