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취업신고 기간, 서류부터 입금과 재실업까지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이 되면 고용센터에 알려야 해요. 이걸 취업신고라고 해요. 퇴사 직후 처음 하는 실업 신고와는 다른 절차예요. 신고하면 취업 전날까지 계산한 돈이 마지막으로 들어오고 취업한 날부터는 나오지 않아요. 새 회사를 다시 그만두면 남은 일수를 이어 받을 수 있어요. 그걸 재실업이라고 불러요.
목차 (7개 질문)열기
- 신고 기한
- 취업한 날부터 2개월. 그 사이 실업인정일이 오면 그날이 먼저예요
- 서류
-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중 취업한 날이 적힌 것 한 장
- 서류를 안 붙여도 되는 때
- 회사가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이미 마친 경우
- 출석 없이 신고
- 7일 이상 계속 일하게 됐으면 우편이나 팩스, 고용24로
- 취업으로 보는 기준
- 월 60시간이나 주 15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계속, 사업자등록
- 마지막 입금
- 취업 전날까지의 날수. 실업인정을 받은 다음 날 계좌로
- 안 하고 받으면
- 그 기간 몫이 안 나오고 2회면 그 뒤 전부. 받은 돈은 반환에 2배까지
- 재실업
- 원래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이면 남은 150일을 이어 받아요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하면 언제까지 취업신고 하나요기한이 두 개예요. 늦어도 2개월, 실업인정일이 먼저면 그날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개월 안이에요. 그 사이에 실업인정일이 잡혀 있으면 그날 내는 실업인정 신청서에 취업한 사실을 먼저 적어요. 실업인정은 고용센터가 정한 날마다 아직 취업하지 못했는지 확인하고 그 기간의 돈을 주는 절차예요. 두 기한 중 먼저 오는 쪽을 지키면 돼요.
7일 이상 계속 일하게 됐다면 출석하지 않고 신고해도 돼요. 취업한 날이 적힌 서류를 붙여 우편이나 팩스, 고용24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면 돼요. 새 직장에 매여 출석하지 못하는 사이에 기한이 지나 버리는 일을 막으려고 열어 둔 길이에요.
취업신고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취업한 날이 적힌 서류 한 장이면 돼요
| 무엇을 내나요 | 어떤 경우인가요 | 어디서 받나요 |
|---|---|---|
| 취업한 날이 적힌 자료 | 회사에 들어간 경우 | 근로계약서 (회사)재직증명서 (회사) |
| 사업자등록증 | 스스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 사업자등록증 (세무서·홈택스) |
| 실업인정 신청서와 수급자격증 | 신고할 때 늘 함께 | 수급자격증 (고용센터 발급) |
| 붙일 서류 없음 | 회사가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이미 마친 경우 | 첨부 생략 |
첨부 서류와 생략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3호, 실업인정 신청서와 수급자격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예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처럼 취업한 날이 확인되는 자료 한 장이에요. 스스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사업자등록증이에요. 수급자격증은 고용센터가 첫 실업인정일에 내준 증서라 이미 손에 있어요. 회사가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마쳤다면 취업한 날이 이미 남아 있어서 서류를 따로 붙이지 않아도 돼요.
짧은 알바는 취업신고가 아니에요. 월 60시간이나 주 15시간에 못 미치면서 3개월 미만인 일은 취업으로 보지 않아요. 그건 실업인정 때 일한 날과 받은 돈을 적는 근로 신고라 절차가 달라요. 실업급여 알바 신고 기준
취업신고 후 남은 실업급여는 언제 입금되나요신고한 날이 아니라 실업인정 다음 날이에요
| 무엇이 | 언제 | 얼마 |
|---|---|---|
| 취업 전날까지의 실업급여 | 신고를 받은 실업인정 다음 날 | 인정받은 날수 × 하루 66,048원 |
| 남은 일수 | 그대로 두면 들어오지 않아요 | 없어요 |
| 조기재취업수당 | 고용 12개월을 채운 뒤 청구 | 남은 일수의 절반인 4,953,600원 |
| 재실업 뒤 남은 일수 | 수급기간 안에 다시 실업을 신고하면 | 남은 일수만큼 이어서 |
취업 전날까지의 날수를 인정받고, 그 실업인정을 받은 다음 날에 계좌로 들어와요. 마지막에 들어오는 돈은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취업 전날까지의 날수예요. 월급 300만원이던 사람이 60일치까지 받고 취업했다면 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3,962,880원이에요.
취업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그 기간 몫이 안 나오고 받은 돈은 2배까지 물어요
신고를 빼먹고 실업인정을 받으면 그 기간 몫이 나오지 않아요. 같은 일이 두 번이면 그 뒤 실업급여가 전부 막혀요. 이미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하고 그 2배까지 더 낼 수 있어요. 위 사람이 취업 뒤 20일치를 받았다면 1,320,960원을 돌려주고 최대 2,641,920원을 더 내요. 회사와 짜고 그랬다면 5배까지고 회사도 함께 책임져요.
취업신고 후 다시 퇴사하면 재실업 신고로 남은 급여를 받나요원래 퇴사일부터 12개월 안이면 이어 받아요
받아요. 실업급여는 원래 퇴사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나와요. 그 안이고 남은 일수가 있으면 고용센터에 다시 실업을 신고해 150일을 이어 받아요. 1월 31일에 퇴사한 사람이면 다음 해 1월 31일까지가 수급기간이에요. 60일치를 받고 4월에 취업했다가 7월에 그만뒀다면 그 안이라 이어 받을 수 있어요. 그 기간이 지난 뒤로는 남은 일수가 있어도 나오지 않아요. 실업급여 신청기간 12개월
빨리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얼마나 받나요남은 일수의 절반이에요
남은 일수에 하루 금액을 곱한 것의 절반이에요. 210일 중 60일치만 받고 취업해 12개월 이상 다녔다면 남은 150일 × 66,048원의 절반인 4,953,600원이에요. 조건은 세 가지예요. 취업 전날 기준으로 남은 일수가 절반 이상일 것, 퇴사 뒤 처음 한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에 취업했을 것, 그 회사를 12개월 이상 계속 다닐 것이에요. 청구서는 그 기간을 채운 뒤에 내요. 조기재취업수당 조건과 청구 서류
자주 묻는 질문
Q취업 다음 주에 실업인정일이 있어요. 2개월까지 기다려도 되나요?
안 돼요. 실업인정일이 먼저 오면 그날이 신고하는 날이에요. 신청서에 취업한 사실을 적어서 내세요.
Q아직 출근 전인데 취업이 확정됐어요. 지금 신고하나요?
신고는 일을 시작한 날부터예요. 다만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안에 취업하기로 정해졌다면 실업인정 방법이 달라져서, 확정 사실을 미리 알려 두는 게 좋아요.
Q수습이라 계약서를 아직 못 받았어요. 무엇을 내나요?
일을 시작한 날이 취업일이에요. 계약서가 없으면 재직증명서로 대신하고, 회사가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마쳤다면 첨부를 생략해요.
Q취업신고를 하면 조기재취업수당도 같이 신청되나요?
아니에요. 수당은 취업하고 12개월이 지난 뒤에 청구서를 따로 내요.
Q새 회사를 6개월 다니고 그만뒀어요. 새로 신청하나요, 이어 받나요?
원래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안 지났으면 이어 받고, 지났으면 새 회사 기간으로 조건을 다시 봐요.
Q취업신고는 회사가 대신 해 주나요?
아니에요. 회사는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할 뿐이라 취업신고는 본인이 해요.
- 취업한 날부터 2개월, 그 사이 실업인정일이 오면 그날이 기한이에요. 먼저 오는 쪽을 지키면 돼요.
- 서류는 취업한 날이 적힌 한 장이고, 회사가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마쳤으면 그것도 생략해요.
- 돈은 신고한 날이 아니라 그 뒤 실업인정을 받은 다음 날에 들어와요.
- 원래 퇴사일부터 12개월 안에 다시 실업하면 남은 일수를 이어 받고, 수당을 받았으면 그만큼 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