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기간, 퇴사 후 언제까지 받나요
실업급여에는 두 개의 시계가 있어요. 하나는 며칠을 받느냐인 소정급여일수, 다른 하나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느냐인 수급기간이에요.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고, 이 기간이 지나면 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이 끝나요. 소정급여일수가 긴 사람일수록 늦게 신청하면 손해가 커져요.
목차 (6개 질문)열기
- 수급기간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 기준일
- 신청일이 아니라 이직일이에요
- 지나면
- 소정급여일수가 남아도 지급이 끝나요
- 연장 사유
-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 연장 한도
- 최대 4년까지
- 손해가 큰 사람
- 소정급여일수가 긴 사람일수록 커져요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해요. 법이 그렇게 정해 두었어요. 이 12개월을 수급기간이라고 불러요. 신청을 언제 했느냐와 상관없이 이직일이 기준이라, 퇴사하고 미룰수록 남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12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이직일 다음 날이에요
회사를 그만둔 날의 다음 날부터 세요. 신청한 날이나 이직확인서가 처리된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 서류를 기다리다 두 달이 지나면, 그 두 달은 이미 수급기간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며칠 받는지가 손해 크기를 정해요.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정해져요. 길수록 늦게 신청하면 더 많이 잘려요. 소정급여일수 표
재취업했다가 다시 그만두면 새로 시작해요. 새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그 수급자격을 기준으로 지급해요. 다만 앞의 자격으로 받던 급여는 거기서 정리돼요.
늦게 신청하면 며칠을 손해 보나요소정급여일수가 길수록 커져요
소정급여일수가 긴 사람일수록 손해가 커요. 가입 12년이면 240일인데, 여섯 달을 미루면 55일을 못 받아요. 12개월은 약 365일이에요. 미룬 기간만큼 쓸 수 있는 날이 줄어드는데, 소정급여일수가 짧으면 남은 기간 안에 다 쓸 수 있어서 손해가 없을 수도 있어요.
| 미룬 기간 | 남는 기간 | 쓸 수 있는 날 | 못 받는 날 | 사라지는 금액 |
|---|---|---|---|---|
| 1개월 | 약 335일 | 240일 | 없음 | 없음 |
| 2개월 | 약 305일 | 240일 | 없음 | 없음 |
| 3개월 | 약 275일 | 240일 | 없음 | 없음 |
| 6개월 | 약 185일 | 185일 | 55일 | 약 3,632,640원 |
한 달을 30일, 12개월을 365일로 잡고 계산한 값이에요. 실제로는 대기기간과 인정일 간격에 따라 조금 달라져요.
수급 도중에 12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남은 일수가 있어도 끝나요
지급이 끝나요.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법은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한다고 정해요. 그래서 두 숫자 중 먼저 걸리는 쪽에서 끝나요. 일수가 남았다고 나중에 이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일해서 인정일이 빠지면 더 촉박해져요. 취업한 날은 실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그만큼 지급이 늦춰져요. 소정급여일수는 그대로지만 12개월 시계는 계속 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 못 쓰게 될 수 있어요.
신청기간을 늘릴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취업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처럼 취업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그 기간만큼 늘려 줘요. 수급기간에 그 사유로 취업할 수 없었던 기간을 더해요. 다만 무한정 늘어나는 게 아니라 최대 4년까지예요.
연장 사유와 절차는 따로 정리했어요. 임신, 출산, 육아, 질병처럼 취업할 수 없는 사정이면 수급기간 안에 신고해야 해요. 수급기간 연장
연장은 신고해야 인정돼요.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수급기간 안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늦으면 인정받기 어려워요. 아파서 못 다니게 됐다면 그 시점에 바로 알리는 게 맞아요.
| 확인할 것 | 왜 중요한가요 |
|---|---|
| 이직일 | 여기 다음 날부터 12개월을 세요 |
| 12개월이 되는 날 | 이 날 이후에는 지급되지 않아요 |
| 내 소정급여일수 | 남은 기간 안에 다 쓸 수 있는지 봐요 |
| 남은 일수 | 회차마다 수급자격증에서 확인해요 |
| 연장 사유 발생 | 수급기간 안에 신고해야 인정돼요 |
수급기간 연장은 고용보험법 제48조제2항이에요. 최대 4년까지 늘릴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해요. 신청일이 아니라 이직일이 기준이에요.
Q늦게 신청하면 얼마나 손해인가요?
소정급여일수가 길수록 커요. 가입 12년으로 240일인 사람이 여섯 달을 미루면 55일, 약 3,632,640원을 못 받아요.
Q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없어져요. 다음으로 넘어가거나 나중에 이어서 받을 수 없어요.
Q이직확인서를 기다리느라 늦어졌으면 어떻게 하나요?
서류가 늦어도 신고는 먼저 하세요. 12개월은 이직일부터 흐르기 때문에 기다리는 만큼 손해예요.
Q수급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으면 그 기간만큼 늘려 줘요. 최대 4년까지예요.
Q연장은 자동으로 되나요?
아니에요. 수급기간 안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인정돼요.
-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에요.
-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이 끝나요.
- 소정급여일수가 긴 사람일수록 늦게 신청했을 때 손해가 커요.
- 취업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최대 4년까지 늘릴 수 있고, 신고해야 인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