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일수, 나이와 가입기간별로 며칠 받나요
실업급여를 얼마 받느냐만큼 며칠 받느냐도 중요해요. 하루 지급액이 같아도 일수가 다르면 총액이 크게 벌어지거든요. 이 일수를 소정급여일수라고 하는데, 월급이나 퇴사 사유와는 상관없이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두 가지로만 정해져요. 구간별로 며칠인지, 50세를 기준으로 얼마나 달라지는지, 내 일수는 어디서 확인하는지 정리했어요.
목차 (6개 질문)열기
- 정하는 기준
-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두 가지
- 가장 짧은 경우
- 1년 미만이면 120일
- 가장 긴 경우
- 10년 이상이고 50세 이상이면 270일
- 나이 기준
- 이직 당시의 나이로 봐요
- 가산
-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구간마다 더 받아요
- 세기 시작하는 날
- 대기기간 7일이 끝난 다음 날
소정급여일수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나이와 가입기간 두 가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 당시 나이 두 가지로만 정해져요. 월급이 얼마인지, 어떤 사유로 그만뒀는지는 일수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월급은 하루 지급액을 정하고, 일수는 따로 정해져요. 그래서 월급이 적어도 오래 다녔으면 받는 날은 길어요.
일수를 따지기 전에 수급자격부터 돼야 해요. 고용보험 가입 180일,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이직 사유, 재취업 노력 네 가지를 채워야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져요. 수급자격 4가지 조건
세기 시작하는 날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이에요. 신고한 날부터 바로 세는 게 아니에요. 대기기간 7일이 끝난 다음 날부터 세기 시작해서 정해진 일수가 되는 날까지예요. 그래서 신고일과 첫 지급일 사이에 시간이 걸려요.
나이와 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표는 어떻게 되나요50세를 기준으로 두 갈래
1년 미만 120일부터 10년 이상 240일까지고, 50세 이상은 구간마다 더 받아요.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수가 늘어나요. 여기에 이직 당시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가산이 붙어서, 가장 긴 경우는 270일이에요. 다만 1년 미만 구간에는 가산이 붙지 않아요.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차이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가산 없음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3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3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30일 |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과 별표 1에 따라 피보험기간과 연령으로 정해져요. 나이는 이직 당시를 기준으로 봐요.
나이는 언제를 기준으로 보나요이직 당시의 나이예요
신청한 날이 아니라 회사를 그만둔 날의 나이로 봐요. 그래서 퇴사할 때 49세였다가 신청할 때 50세가 되었다면 가산이 붙지 않아요. 반대로 퇴사할 때 이미 50세였다면, 신청이 늦어져도 가산은 그대로 적용돼요.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같은 가산을 받아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면 50세 미만이어도 50세 이상과 같은 일수를 적용해요. 다만 1년 미만 구간은 가산이 없어서 둘 다 같아요.
가입기간이 애매하면 어느 쪽으로 계산하나요전 직장 기간이 합산될 수 있어요
전 직장을 그만둔 날부터 3년 안에 다시 취득했다면 그 기간을 합산해요. 한 회사만 보는 게 아니에요. 종전 회사에서 자격을 잃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지금 회사에서 자격을 취득했다면 종전 기간을 더해요. 그래서 이직이 잦았어도 공백이 3년을 넘지 않으면 가입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다만 그때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기간은 빠져요. 종전 회사의 자격 상실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회사에서의 기간은 제외해요. 이미 한 번 쓴 기간을 다시 세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 상황 | 어떻게 계산되나요 |
|---|---|
| 전 직장 퇴사 후 3년 안에 재취업 | 전 직장 기간을 합산해요 |
| 공백이 3년을 넘음 | 전 직장 기간은 합산하지 않아요 |
| 전 직장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았음 | 그 회사에서의 기간은 제외해요 |
| 고용보험 적용 제외로 일한 기간 | 가입기간에서 빠져요 |
피보험기간 합산과 제외는 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과 제4항에 정해져 있어요. 3년은 종전 자격 상실일부터 세요.
남은 일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고용보험 홈페이지와 수급자격증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져 통지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남은 일수를 볼 수 있어요. 실업인정을 받을 때마다 인정된 날수만큼 줄어들어요. 활동을 신고하지 않아 인정받지 못한 회차가 있으면 그만큼 못 받는 날이 생기지만, 남은 일수 자체가 줄지는 않아요.
다 쓰기 전에 수급기간이 끝날 수도 있어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이 끝나요. 그래서 일수가 길수록 늦게 신청했을 때 손해가 커져요. 퇴사하면 바로 신청하는 게 좋아요.
| 확인할 것 | 어디서 보나요 |
|---|---|
| 고용보험 가입기간 | 고용보험 홈페이지 피보험자격 이력고용보험 홈페이지 |
| 정해진 소정급여일수 | 수급자격 인정 통지와 수급자격증 |
| 남은 일수 | 실업인정을 받을 때마다 확인할 수 있어요 |
| 수급기간 종료일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
| 총 얼마 받는지 | 하루 지급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요총 수령액 계산 |
일수가 남아도 수급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어요.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실업급여는 몇일 받을 수 있나요?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10년 이상이면 240일이에요.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구간마다 더 받아 최대 270일이에요.
Q실업급여 몇개월 받나요?
가장 긴 270일을 한 달 30일로 보면 약 9개월이에요. 회차별로 나눠서 들어와요.
Q월급이 많으면 더 오래 받나요?
아니에요. 월급은 하루 지급액만 정해요. 일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으로만 정해져요.
Q나이는 언제 기준인가요?
이직 당시의 나이로 봐요. 퇴사할 때 49세였다면 신청할 때 50세가 되어도 가산이 붙지 않아요.
Q전 직장 가입기간도 합쳐지나요?
전 직장에서 자격을 잃은 날부터 3년 안에 다시 취득했다면 합산해요. 다만 그때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기간은 빠져요.
Q일수가 남았는데 12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이 끝나요. 그래서 퇴사하면 바로 신청하는 게 좋아요.
-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두 가지로만 정해져요.
- 1년 미만 120일부터 10년 이상 240일까지고, 50세 이상은 최대 270일이에요.
- 나이는 신청할 때가 아니라 이직 당시를 기준으로 봐요.
- 일수가 남아도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이 끝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