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4가지 조건과 이직 사유 기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를 그만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고용보험법 제40조가 정한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해요. 일반 근로자에게 붙는 조건은 네 가지고, 마지막에 일용근로자로 일했다면 두 가지가 더 붙어요. 인터넷에는 다섯 가지라고 적힌 곳이 많은데, 그건 일용근로자에게만 해당하는 항목을 섞어 센 거예요. 네 가지가 각각 무엇인지, 어디서 자주 막히는지 정리했어요.
목차 (6개 질문)열기
- 조건 1
-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
- 조건 2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조건 3
-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닐 것
- 조건 4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기준기간
- 원칙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 일용근로자
- 위 네 가지에 두 가지가 더 붙어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4가지 조건은 무엇인가요고용보험법 제40조가 정한 네 가지
180일 가입,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이직 사유, 재취업 노력 네 가지예요. 법은 이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고 정해요. 그래서 가입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이직 사유가 걸리면 안 되고, 사유가 깨끗해도 180일이 모자라면 안 돼요. 네 가지 뒤에 붙는 다섯째와 여섯째 조건은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게만 해당해요.
| 조건 | 무슨 뜻인가요 | 어디서 막히나요 |
|---|---|---|
| 180일 이상 가입 |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 | 다닌 날이 아니라 보수가 나간 날만 세서 모자란 경우180일 계산법 보기 |
|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일하지 못하는 상태 |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이미 다른 일을 시작한 경우 |
| 이직 사유 | 법이 정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회사가 적어 낸 사유가 실제와 다른 경우자발적 퇴사 인정 사유 |
| 재취업 노력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실업인정일에 활동을 신고하지 않아 그 회차가 빠지는 경우구직활동 인정 기준 |
네 가지 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예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해요.
조건을 채우면 며칠 받는지는 따로 정해져요.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해져요. 1년 미만이면 120일, 10년 이상이면 240일이고 50세 이상이면 구간마다 더 받아요. 소정급여일수 표
고용보험 180일은 어떻게 채우나요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해요
재직 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서 180일이에요. 보수가 나가지 않는 날은 빠지고,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은 들어가요. 그래서 주 5일 근무자는 주 6일씩 쌓여 달력으로 7개월 안팎을 다녀야 채워져요. 세는 구간은 기준기간이고, 원칙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이에요.
기준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보수를 오래 받지 못했거나 아주 짧게 일한 사람은 18개월로 자르면 불리해서, 법이 세는 구간을 늘려 줘요.
| 상황 | 기준기간 |
|---|---|
| 원칙 | 이직일 이전 18개월 |
|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못 받은 경우 | 18개월에 그 일수를 더한 기간 (최대 3년) |
| 주 15시간 미만이고 주 2일 이하로 일했고, 24개월 중 90일 이상 그렇게 일한 경우 | 이직일 이전 24개월 |
기준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이에요. 늘어나는 사유와 한도가 같은 항 각 호에 정해져 있어요.
| 상황 | 어떻게 되나요 |
|---|---|
| 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음 |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자격 상실일 이전의 단위기간은 세지 않아요 |
| 여러 회사를 다님 | 기준기간 안이면 합산해요. 각 회사 기간을 더해서 180일을 봐요 |
| 중간에 공백이 김 | 기준기간을 벗어난 기간은 빠져요 |
| 고용보험 적용 제외로 일함 | 단위기간에 들어가지 않아요 |
| 주휴일이 유급 | 보수가 나간 날이라 들어가요 |
| 무급휴일과 결근 | 보수가 나가지 않아 빠져요 |
이전 수급분 제외는 고용보험법 제41조제2항이에요. 합산과 공백은 같은 조와 제40조제2항이 함께 정해요.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법이 정한 제한 사유에 걸리지 않으면 돼요
법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고 적지 않고, 정해진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어요. 제한 사유는 크게 두 갈래예요. 하나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고, 다른 하나는 자기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만뒀더라도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돼요.
중대한 귀책사유는 세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형법이나 직무 관련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하나예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가 둘이에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위반해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가 셋이에요.
자기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도 제한 사유예요.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그만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그만둔 경우도 여기에 들어가요.
근로 의사와 재취업 노력은 어떻게 확인하나요실업인정일마다 활동을 신고해요
고용센터가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는 것으로 확인해요. 두 번째 조건인 취업하지 못한 상태는 신청 시점만 보는 게 아니라 받는 동안 계속 유지돼야 해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취업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냈다면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해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회차가 인정되지 않아요. 수급자격이 한 번 인정됐다고 끝까지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만 지급되기 때문에, 활동을 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그 기간은 빠져요. 소개된 직업이나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도 지급이 정지될 수 있어요.
4가지를 다 채웠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단위기간은 고용보험, 인정은 고용센터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보고,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해요. 수급자격은 신청해서 인정을 받아야 확정돼요. 법도 수급 요건을 갖췄다는 사실을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하라고 정하고, 고용센터가 인정할지 정해서 알려 준다고 해요. 그래서 혼자 판단해서 신청을 미루는 것보다, 애매하면 신청해 보는 편이 나아요.
여러 회사를 다녔다면 마지막 회사를 기준으로 봐요. 마지막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직한 적이 있고 그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해요.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고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봐요.
| 상황 | 판정 | 무엇을 봐야 하나요 |
|---|---|---|
| 회사가 그만두라고 해서 나옴 | 대체로 인정 | 이직확인서가 권고사직으로 신고됐는지 |
| 계약기간이 끝남 | 대체로 인정 | 재계약 제안이 있었는지 |
| 임금이 두 달 넘게 밀림 | 인정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인지 |
| 회사가 이전해 통근이 멀어짐 | 인정 | 왕복 3시간을 넘는지 |
|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음 | 인정 | 신고나 조사 기록이 있는지 |
| 아파서 일을 계속할 수 없음 | 인정될 수 있음 | 진단서와 휴직 요청 기록 |
| 육아 때문에 그만둠 | 인정될 수 있음 | 휴직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사실 |
| 더 좋은 회사로 옮기려고 먼저 그만둠 | 인정 안 됨 | 전직을 위한 이직은 제한 사유 |
| 창업하려고 그만둠 | 인정 안 됨 | 자영업을 위한 이직도 제한 사유 |
| 본인 잘못으로 징계해고됨 | 제한될 수 있음 |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
| 가입기간이 5개월뿐 | 인정 안 됨 | 전 직장 기간이 합산되는지 먼저 확인 |
| 이미 다른 일을 시작했어요 | 인정 안 됨 |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해요 |
|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음 | 인정 안 됨 | 휴업신고 등으로 실제 미영업을 증명하면 예외 |
| 65세 넘어 그만둠 | 사정에 따라 | 65세 전부터 계속 근로했는지 |
판정은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와 본인이 낸 자료를 함께 보고 결정해요. 이 표는 어디를 확인해야 하는지 보여 주는 것이고, 같은 상황이라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애매하면 신청부터 하세요. 혼자 판단해서 미루는 게 가장 손해예요. 수급기간 12개월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흐르기 때문에, 고민하는 동안 받을 수 있는 날이 줄어들어요. 신청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 결정에 대해 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은 몇 가지인가요?
일반 근로자는 네 가지예요. 180일 이상 가입,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이직 사유가 제한 사유가 아닐 것, 재취업 노력이에요.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다면 두 가지가 더 붙어요.
Q180일은 다닌 날을 세나요?
아니에요. 보수가 나간 날만 합해서 세요. 유급 주휴일이 들어가서 주 5일 근무자는 달력으로 7개월 안팎이 걸려요.
Q자발적으로 그만두면 무조건 안 되나요?
아니에요. 법은 정해진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해요.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만둬도 인정돼요.
Q180일을 세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원칙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이에요. 질병이나 부상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못 받았으면 그 일수를 더해 최대 3년까지, 주 15시간 미만 근로가 조건에 맞으면 24개월이 돼요.
Q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 구직급여와 관련된 자격 상실일 이전의 단위기간은 세지 않아요. 그 뒤로 다시 180일을 채워야 해요.
Q조건이 되는지 혼자 판단해도 되나요?
수급자격은 고용센터가 인정할지 정해요. 애매하면 신청해서 판단을 받는 편이 나아요.
- 일반 근로자의 수급자격 조건은 네 가지고, 모두 채워야 해요.
- 180일은 다닌 날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세요.
- 자발적 퇴사도 정당한 사유면 인정돼요. 법은 제한 사유만 정해 놓았어요.
- 수급자격은 고용센터가 인정해야 확정돼요. 애매하면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