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인정 사유와 증빙 서류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아요. 그런데 법은 그렇게 적지 않았어요. 정해진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된다고 했고, 정당한 사유는 시행규칙에 목록으로 나와 있어요. 임금이 밀렸거나, 괴롭힘을 당했거나, 회사가 멀어졌거나, 아파서 그만둔 경우가 모두 들어가요. 인정 사유가 무엇인지, 사유마다 어떤 증빙 서류가 필요한지 정리했어요.
목차 (6개 질문)열기
- 원칙
- 자진퇴사라도 제한 사유가 아니면 수급자격이 인정돼요
- 제한 사유
-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그만둔 경우
- 인정 사유
- 시행규칙 별표 2의 목록이에요. 세부까지 펼치면 17가지예요
- 근로조건 관련
- 이직일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해야 해요
- 통근 곤란
-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 증빙
- 사유마다 필요한 서류가 달라요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인정 사유가 되나요법은 제한 사유만 정해 놓았어요
돼요. 정해진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발적 퇴사라도 인정돼요. 법은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어요. 비자발적이어야 한다고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사직서를 냈더라도, 그 사정이 시행규칙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들어가면 수급자격이 인정돼요.
반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분명해요.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그만둔 경우예요. 더 좋은 곳으로 옮기려고 먼저 그만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그만둔 경우도 제한 사유예요.
사유가 인정돼도 나머지 조건은 따로 봐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들어 있어야 하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해요. 퇴사 사유는 네 가지 조건 중 하나예요. 수급자격 4가지 조건
인정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시행규칙 별표 2의 목록이에요
근로조건, 괴롭힘과 차별, 회사 사정, 통근과 가족, 본인 사정으로 크게 6갈래예요. 근로조건 관련 사유는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그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해야 인정돼요. 한 번 밀린 것으로는 부족하고, 반복되거나 이어졌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 갈래 | 인정 사유 |
|---|---|
| 근로조건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때 제시된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
| 근로조건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 근로조건 |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
| 근로조건 |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 근로조건 |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받은 경우 |
| 괴롭힘·차별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 괴롭힘·차별 | 본인 의사에 반해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 괴롭힘·차별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 회사 사정 |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
| 회사 사정 | 사업 양도·인수·합병, 조직 폐지·축소, 경영 악화 등으로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 |
| 통근·가족 |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 배우자·부양 친족과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
| 통근·가족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데 휴가가 허용되지 않은 경우 |
| 본인 사정 | 체력 부족,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데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 본인 사정 |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의무복무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데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 기타 | 중대재해가 난 사업장에서 시정명령을 받고도 고치지 않아 같은 위험에 노출된 경우 |
| 기타 | 회사 사업이 법령 개정으로 위법해지거나 금지된 재화·용역을 다루게 된 경우 |
| 기타 | 정년이 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정당한 이직 사유 목록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과 별표 2예요. 근로조건 관련 사유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해야 해요.
인정 사유별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사유마다 준비할 자료가 달라요
사유마다 달라요. 임금체불이면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 괴롭힘이면 회사 신고 기록과 조사 결과, 통근 곤란이면 주민등록 초본과 통근 경로 자료예요. 아래 표에 사유별로 정리했어요. 고용센터는 회사가 낸 이직확인서와 본인이 낸 자료를 함께 봐요. 사유가 실제로 있었더라도 자료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려워요. 퇴사하기 전에 모으는 게 훨씬 쉬우니, 그만두기로 마음먹었다면 자료부터 챙기세요.
| 인정 사유 | 준비할 증빙 서류 |
|---|---|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때 제시된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 근로계약서, 채용공고, 변경된 조건이 담긴 문서 |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체불 진정 접수증 |
|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근무시간 기록 |
|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근무기록, 출퇴근 기록, 근로계약서 |
|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받은 경우 | 휴업 공지, 급여명세서 |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차별 사실을 보여 주는 기록, 동료 진술 |
| 본인 의사에 반해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신고 접수 기록, 조사 결과, 관련 기록 |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회사 신고 기록, 조사 결과, 대화 기록 |
|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 회사 공지, 폐업 사실 확인 |
| 사업 양도·인수·합병, 조직 폐지·축소, 경영 악화 등으로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 | 권고 사실이 담긴 문서, 희망퇴직 공고 |
|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 배우자·부양 친족과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 주민등록 초본, 이전 공지, 통근 경로 자료 |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데 휴가가 허용되지 않은 경우 |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휴가 불허 사실 |
| 체력 부족,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데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
|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의무복무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데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임신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휴직 불허 사실 |
| 중대재해가 난 사업장에서 시정명령을 받고도 고치지 않아 같은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시정명령 사실, 재해 관련 자료 |
| 회사 사업이 법령 개정으로 위법해지거나 금지된 재화·용역을 다루게 된 경우 | 관련 법령, 회사 업무 변경 자료 |
| 정년이 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
여기 적힌 서류는 사유를 보여 주기 위해 흔히 쓰이는 자료예요. 고용센터가 사안에 따라 다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증빙 서류는 어디서 발급받나요회사, 공공기관, 본인 기록으로 나뉘어요
회사가 주는 것, 공공기관에서 떼는 것, 본인이 모아 두는 것 세 가지예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는 회사에 요청해요. 주민등록 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에서 뗄 수 있어요. 대화 기록이나 근무 기록처럼 본인만 가진 자료는 재직 중에 챙겨야 해요.
| 서류 | 어디서 받나요 |
|---|---|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 회사에 요청해요. 재직 중에 미리 받아 두면 편해요 |
| 이직확인서 |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해요.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해요발급 요청과 정정 |
|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떼요 |
| 진단서, 의사 소견서 | 진료받은 병원에서 발급받아요 |
| 체불 진정 접수증 |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받을 수 있어요 |
| 대화 기록, 근무 기록 | 본인이 재직 중에 모아 두어야 해요 |
서류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신청 자체를 미루지 마세요. 고용센터가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정 사유인데 회사가 다르게 적었으면 어떻게 하나요이직확인서 정정을 요청해요
회사에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사실을 알려요. 수급자격 판단은 회사가 적어 낸 이직 사유에서 시작해요. 실제로는 임금체불로 그만뒀는데 개인 사정으로 적혀 있으면 제한 사유로 분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청 전에 어떤 사유로 신고됐는지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먼저 어떤 이직코드로 신고됐는지 확인하세요. 이직확인서의 사유는 숫자 코드로 신고돼요. 11번 개인 사정 자진퇴사로 찍혔는지, 12번 근로조건 변동이나 임금체불로 찍혔는지에 따라 심사가 달라져요. 이직코드 종류와 뜻
본인이 낸 자료로 다툴 수 있어요. 고용센터는 회사 기재만 보고 결정하지 않아요. 본인이 낸 급여명세서, 진단서, 대화 기록 같은 자료를 함께 봐요. 그래서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게 가장 확실한 대응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법은 정해진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해요. 시행규칙 목록의 정당한 사유에 들어가면 인정돼요.
Q임금체불로 그만두면 인정되나요?
인정 사유예요. 다만 그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어야 해요.
Q회사가 멀어져서 그만둔 경우는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왕복에 3시간 이상 걸리게 됐다면 통근 곤란으로 인정돼요.
Q더 좋은 회사로 옮기려고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전직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는 제한 사유예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아요.
Q목록에 없는 사유는 무조건 안 되나요?
아니에요. 같은 여건이면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그만뒀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사유로 봐요.
Q증빙 서류가 부족하면 신청하지 말아야 하나요?
신청은 하세요. 고용센터가 추가 자료를 요청하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기회가 있어요.
- 법은 비자발적이라고 적지 않았어요.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돼요.
- 인정 사유는 시행규칙 별표 2에 목록으로 있어요. 세부까지 펼치면 17가지고, 마지막에 포괄 조항이 하나 더 있어요.
- 근로조건 관련 사유는 이직일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해야 해요.
- 사유가 있어도 증빙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려워요. 퇴사 전에 모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