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80일, 주 며칠 일해야 채워지나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들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 180일은 회사를 다닌 날을 세는 게 아니에요. 보수가 나가는 기초가 된 날만 세기 때문에, 같은 6개월을 다녀도 근무 형태에 따라 채워지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해요. 무엇을 세는지, 근무 형태별로 얼마나 걸리는지, 내 일수는 어디서 보는지 정리했어요.
목차 (7개 질문)열기
- 세는 대상
-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 들어가는 날
- 실제 근무일수와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
- 빠지는 날
- 무급휴일, 무급휴직, 결근한 날
- 세는 구간
- 원칙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 주 5일 근무
- 30주 · 달력 6.9개월
- 확인하는 곳
-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피보험자격 이력
실업급여 180일은 무엇을 세나요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세요
회사에 적을 둔 날이 아니라, 보수가 나가는 기초가 된 날을 세요. 법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서 계산한다고 정해요. 그래서 근로계약이 살아 있어도 보수가 나가지 않은 날은 빠져요. 반대로 실제로 일하지 않았어도 보수가 나가는 날은 들어가요.
| 구분 | 어떤 날인가요 |
|---|---|
| 들어가요 | 실제로 일하고 임금을 받은 날 |
| 들어가요 |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 주휴일 피보험단위기간에 들어가요 |
| 들어가요 | 연차휴가를 써서 유급으로 처리된 날 |
| 빠져요 | 보수가 나가지 않는 무급휴일 |
| 빠져요 | 무급휴직 기간. 무급휴직 피보험단위기간에서는 빠져요 |
| 빠져요 | 결근해서 임금이 공제된 날 |
피보험 단위기간을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계산한다는 것은 고용보험법 제41조제1항이에요.
180일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주당 쌓이는 날을 세고 180으로 나눠요
한 주에 며칠이 쌓이는지 세고, 180을 그 숫자로 나누면 필요한 주가 나와요. 주 5일 근무자는 근무 5일에 유급 주휴 1일이 더해져 한 주에 6일이 쌓여요. 180을 6으로 나누면 30주고, 달력으로는 210일이에요. 주휴일은 한 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다 채워야 붙기 때문에, 결근이 잦으면 그만큼 늦어져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가 붙지 않아요. 이때는 실제 근무일만 쌓여서 속도가 확 느려져요. 대신 이런 근로자를 위해 세는 구간을 24개월로 늘려 주는 특례가 따로 있어요.
주 5일 일하면 180일을 언제 채우나요30주, 달력으로 6.9개월
주 5일 근무자는 30주 만에 채워요. 달력으로 6.9개월이에요. 한 주에 6일씩 쌓이기 때문이에요. 흔히 6개월만 다니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건 180일을 달력 날짜로 착각한 거예요. 반대로 8개월은 넘게 다녀야 한다고 걱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 근무 형태 | 한 주에 쌓이는 날 | 필요한 주 | 달력 기간 |
|---|---|---|---|
| 주 5일 · 주 40시간 | 6일 | 30주 | 210일 · 약 6.9개월 |
| 주 4일 · 주 32시간 | 5일 | 36주 | 252일 · 약 8.3개월 |
| 주 3일 · 주 24시간 | 4일 | 45주 | 315일 · 약 10.4개월 |
| 주 2일 · 주 16시간 | 3일 | 60주 | 420일 · 약 13.8개월 |
| 주 2일 · 주 14시간 | 2일 | 90주 | 630일 · 약 20.7개월 |
유급 주휴일이 붙는지에 따라 한 주에 쌓이는 날이 달라져요.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가 붙지 않아 근무일만 쌓여요.
주 3일이나 주 2일이면 얼마나 걸리나요단시간 근로자는 15시간에서 갈려요
주 3일이면 10.4개월, 주 2일이고 15시간 미만이면 20.7개월이 걸려요. 주 3일 근무자는 유급 주휴가 붙어 한 주에 4일이 쌓여요. 그런데 주 15시간 미만이 되면 주휴가 사라져 근무일만 쌓이기 때문에, 같은 주 2일이어도 기간이 크게 벌어져요.
단시간 근로자가 15시간 미만이면 세는 구간이 24개월로 늘어나요. 이직 당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였고,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그런 근로를 90일 이상 했다면 기준기간이 24개월이 돼요. 18개월로 잘리면 채울 수 없는 사람을 위한 장치예요.
| 확인 항목 | 왜 중요한가요 |
|---|---|
| 주 소정근로시간 | 15시간을 넘으면 유급 주휴가 붙어 한 주에 하루가 더 쌓여요 |
| 주 소정근로일수 | 2일 이하이면서 15시간 미만이면 기준기간 특례를 볼 수 있어요 |
| 24개월 중 90일 |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그런 근로를 90일 이상 해야 해요 |
| 다른 회사 기간 | 기준기간 안이면 합산돼요. 짧은 일자리를 여러 곳 다녔어도 합쳐서 봐요 |
기준기간을 24개월로 보는 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제2호예요.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무급휴직과 결근도 180일에 들어가나요보수가 나갔는지로 갈려요
보수가 나가지 않았다면 들어가지 않아요. 무급휴직 기간과 결근해서 임금이 공제된 날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아니라서 빠져요. 반면 유급으로 처리된 휴가나 휴일은 실제로 일하지 않았어도 들어가요. 판단 기준은 일했느냐가 아니라 보수가 나갔느냐예요.
오래 쉰 경우에는 세는 구간이 늘어나요. 질병이나 부상, 그 밖에 정해진 사유로 30일 이상 계속 보수를 받지 못했다면, 18개월에 그 일수를 더한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봐요. 다만 3년을 넘길 수는 없어요.
내 180일은 어디서 조회하나요고용보험 홈페이지의 피보험자격 이력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하면 피보험자격 이력을 볼 수 있어요. 회사별 취득일과 상실일이 나오기 때문에 기준기간 안에 어디를 얼마나 다녔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단위기간이 며칠인지는 회사가 낸 이직확인서에 적히기 때문에, 정확한 일수는 그 서류를 봐야 해요.
이직확인서에 적힌 일수가 틀릴 수도 있어요. 단위기간과 이직 전 소정근로시간이 잘못 적히면 수급자격뿐 아니라 금액과 일수까지 달라져요. 신청 전에 숫자를 꼭 확인하고, 다르면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세요.
| 확인할 것 | 어디서 보나요 |
|---|---|
| 다닌 회사와 기간 | 고용보험 홈페이지 피보험자격 이력고용보험 홈페이지 |
|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 |
| 이직 전 소정근로시간 | 이직확인서. 금액과 일수에 함께 영향을 줘요 |
| 최종 판단 |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 |
단위기간이 애매하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신청해서 인정 여부를 받아 보는 편이 나아요.
자주 묻는 질문
Q실업급여 180일은 6개월인가요?
아니에요. 달력 날짜가 아니라 보수가 나간 날을 세요. 주 5일 근무자는 30주, 달력으로 6.9개월이 걸려요.
Q실업급여 몇개월 일해야 하나요?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요. 주 5일이면 약 6.9개월, 주 3일이면 약 10.4개월을 일해야 180일이 채워져요.
Q주휴일도 180일에 들어가나요?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들어가요. 일하지 않았어도 보수가 나가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Q주 3일 근무면 얼마나 걸리나요?
한 주에 4일씩 쌓여서 45주, 달력으로 약 10.4개월이 걸려요.
Q여러 회사를 합쳐서 180일을 채워도 되나요?
기준기간 안에 있으면 합산해요. 각각은 짧아도 합쳐서 180일이면 조건을 채운 거예요.
Q무급휴직 기간도 세나요?
무급휴직은 보수가 나가지 않아 피보험단위기간에서 빠져요. 다만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했다면 기준기간이 그만큼 늘어나요.
Q단시간 근로자도 180일을 채울 수 있나요?
채울 수 있어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가 붙지 않아 오래 걸리는 대신, 기준기간을 24개월로 보는 특례가 있어요.
Q내 피보험 단위기간은 어디서 보나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회사별 이력을 볼 수 있어요. 정확한 일수는 회사가 낸 이직확인서에 적혀요.
- 180일은 다닌 날이 아니라 보수가 나간 날을 세요.
- 유급 주휴일이 들어가서 주 5일 근무자는 30주, 달력으로 6.9개월이면 채워져요.
-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가 붙지 않는 대신 기준기간이 24개월로 늘어나요.
- 여러 회사에서 일한 기간은 기준기간 안이면 합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