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외활동 인정 범위, 취업특강과 직업심리검사
실업인정일에 신고할 활동이 꼭 입사지원이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규정이 재취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유형을 따로 정해 두었고, 훈련 수강이나 고용센터 프로그램 참여가 여기에 들어가요. 다만 아무 학원이나 되는 게 아니라 정해진 과정이어야 하고, 출결 관리가 되어야 해요.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정리했어요.
목차 (6개 질문)열기
- 인정되는 훈련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과정,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출결 관리 과정
- 인정되는 프로그램
- 고용센터의 직업지도·재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지시에 응한 경우
- 민간 프로그램
- 고용센터 프로그램에 준하고 출결 관리가 되면 같은 기준
- 직업소개
-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지시에 응한 경우
- 열린 조항
-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담당 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돼요
- 인정 안 되는 것
- 탐문만 하기, 같은 회사 반복 지원, 명함만 제출 등
구직외활동 인정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규정이 유형을 정해 두었어요
규정이 정한 유형은 8가지예요. 훈련 수강과 고용센터 프로그램 참여, 직업소개 지시에 응한 경우가 들어가요. 입사지원이나 면접처럼 직접 일자리를 찾는 활동만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유형이 정해져 있어서 아무 활동이나 되지는 않아요.
| 인정되는 활동 | 조건 |
|---|---|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훈련과정 수강 | 정해진 과정이어야 해요 |
| 국가나 지자체가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과정 수강 | 출결 관리가 되는 과정만 해당해요 |
|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지시에 응한 경우 | 지시받은 소개에 응해야 해요 |
| 고용센터의 성취프로그램 등 직업지도·재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 참여 지시에 응한 경우예요 |
| 공공·민간 취업지원기관의 준하는 프로그램 참여 | 출결 관리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돼요 |
| 고용센터의 직업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 실업인정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
| 근로자파견업체 구직서류 접수, 선원 구인구직등록 | 인정대상기간 중에 접수하거나 등록해야 해요 |
| 인정일이 아닌 날에 출석해 직업상담에 참여 | 담당자의 지시에 따른 경우예요 |
인정되는 유형은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0조제2항과 제4항이에요. 마지막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담당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도 열려 있어요.
취업특강은 몇 번까지 인정되나요수급기간 전체에서 3회까지예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취업특강은 3회까지만 인정돼요. 직업심리검사와 심리안정프로그램은 각각 1회까지예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회차마다 3회가 아니라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전체에서 세는 횟수예요. 그래서 초반에 다 쓰면 뒤에는 입사지원 같은 구직활동으로 채워야 해요.
한 번 참여하면 활동 몇 회로 쳐 주는지도 정해져 있어요. 고용센터 성취프로그램 같은 집단상담을 이수하면 구직활동 2회, 취업특강을 이수하면 1회로 인정돼요. 같은 날 여러 활동을 했으면 1건만 인정돼요.
직업심리검사도 인정되나요고용센터 프로그램에 들어가요
고용센터가 실시하는 직업지도와 재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지시를 받고 응했다면 인정돼요. 직업심리검사는 그 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횟수 제한이 붙을 수 있으니 안내받은 기준을 확인하세요.
입사지원과 면접은 구직활동으로 따로 세요. 구직 외 활동과 구직활동은 인정 기준이 달라요. 구직활동 인정 기준
민간 기관 프로그램도 길이 있어요. 공공이나 민간 취업지원기관이 고용센터 프로그램에 준해 실시하고 출결 관리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기준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봐요.
내일배움카드 훈련은 어떻게 되나요정해진 과정이면 인정돼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이거나 국가·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과정이면 인정돼요. 뒤쪽은 출결 관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한정돼요. 그래서 등록만 해 두고 나가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려워요.
고용센터가 훈련을 지시한 경우는 따로 봐요. 담당직원의 직업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돼요. 이 경우 실업인정 방식이 규정에 따로 정해져 있어요. 훈련을 오래 받는 사람은 훈련연장급여로 이어지기도 해요.
| 인정 안 되는 경우 | 왜 그런가요 |
|---|---|
| 전화나 인터넷으로 구인처를 탐문만 하는 경우 | 적극적인 활동으로 보지 않아요 |
| 같은 사업장에만 반복해서 지원하는 경우 | 재취업 의사를 보여 주기 어려워요 |
| 구인이 없는 사업장의 명함만 제출 | 지인 소개라면 면접확인서를 받아야 해요 |
| 자영업 준비라며 장소 물색이나 시장조사만 반복 | 실제 준비활동이 필요해요 |
| 수용이 거의 불가능한 조건만 고집하는 경우 | 경력과 노동시장 상황을 함께 봐요 |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0조제5항 각 호예요.
구직외활동만으로 횟수를 채울 수 있나요4차까지는 가능하고, 5차부터는 안 돼요
일반 수급자는 2차부터 4차까지 4주에 1회라 구직 외 활동만으로도 채울 수 있어요. 5차부터는 4주에 2회이고 그중 1회는 반드시 입사지원 같은 구직활동이어야 해요. 고용24 인터넷 실업인정 매뉴얼과 정부 브리핑이 같은 기준을 적어요. 반복 수급자는 2차부터 구직활동만 인정되고,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은 자원봉사 같은 활동도 더 넓게 인정돼요. 회차별 기준 자세히
형식만 갖춘 활동은 제재로 이어져요. 워크넷 입사지원을 했더라도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두 번 이상 확인되면 워크넷 입사지원이 제한돼요. 활동을 채우는 것보다 실제로 하는 게 중요해요.
| 확인할 것 | 왜 필요한가요 |
|---|---|
| 이번 회차에 요구되는 활동 | 수급자격증과 안내 내용을 봐요 |
| 훈련과정이 인정 대상인지 | 고용노동부 인정 과정이나 국가 지원 과정인지구직활동 인정 기준 |
| 출결 기록 | 출결 관리가 되는 과정이어야 해요 |
| 프로그램 참여 확인 자료 | 신고할 때 설명하기 쉬워요 |
| 구직활동 포함 여부 | 구직외활동만으로 되는 회차인지 확인해요 |
활동 내용과 다음 인정일은 담당직원이 수급자격증에 적어 줘요.
자주 묻는 질문
Q구직외활동에는 무엇이 있나요?
정해진 훈련과정 수강, 고용센터의 직업지도와 재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직업소개 지시에 응한 경우 등이 있어요.
Q어학원 수강도 인정되나요?
정해진 훈련과정이 아니면 인정 유형에 들어가지 않아요. 고용노동부 인정 과정이거나 국가 지원 과정이어야 해요.
Q직업심리검사도 활동으로 인정되나요?
고용센터의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 지시에 응한 경우로 인정돼요. 횟수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Q내일배움카드 훈련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과정이거나 국가·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출결 관리 과정이면 인정돼요.
Q구직외활동만으로 채워도 되나요?
회차와 유형에 따라 달라요. 구직활동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안내받은 기준을 확인하세요.
Q민간 취업지원기관 프로그램도 되나요?
고용센터 프로그램에 준해 실시하고 출결 관리가 되면 같은 기준으로 인정돼요.
- 구직외활동은 유형이 정해져 있고 훈련과 프로그램 참여가 들어가요.
- 훈련은 고용노동부 인정 과정이거나 국가 지원 출결 관리 과정이어야 해요.
- 탐문만 하기나 같은 회사 반복 지원은 인정되지 않아요.
- 회차별로 필요한 활동은 안내받은 내용과 수급자격증이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