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 출석 회차와 인정일 간격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일은 고용센터에 직접 가는 날이에요. 1차와 4차는 인터넷 신청이 안 돼요. 날짜는 3차 인정일 다음 날부터 7일에서 28일 사이에서 담당자가 정해요. 그날까지 재취업활동 1회를 하고, 아직 취업을 못 했으면 상담을 받아요. 5차부터는 활동이 4주에 2회로 늘어요.
목차 (6개 질문)열기
- 신청 방법
- 고용센터 출석. 인터넷 신청은 1차와 4차만 안 돼요
- 날짜
- 3차 인정일 다음 날부터 7일에서 28일 사이, 담당자가 지정
- 해야 할 활동
- 4차까지는 4주에 1회 이상, 5차부터 4주에 2회 이상
- 심층상담
- 4차에 취업 못 했으면 상담 후 설문지를 다시 써요
- 안 가면
- 그 회차 기간 전부가 인정되지 않아요
- 내 날짜 확인
- 수급자격증(처음 자격 받을 때 준 종이)에 적혀 있어요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일은 무엇이 다른가요직접 가야 하고, 날짜가 범위로 정해져요
4차는 고용센터에 직접 가는 회차예요. 인터넷 신청은 1차와 4차만 안 돼요. 2차와 3차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했어도 4차는 고용센터에 나가야 해요. 고용24 인터넷 실업인정 매뉴얼이 1차와 4차를 인터넷 신청 대상에서 빼고 있고, 노동부 상담 답변도 1차와 4차는 출석만 된다고 답해요.
날짜도 달라요. 3차까지는 고정이고 4차부터는 담당자가 7일에서 28일 사이에서 정해요. 그래서 같은 날 신청한 사람끼리도 4차 날짜가 다를 수 있어요. 내 날짜는 3차 인정일에 담당직원이 수급자격증에 적어 줘요. 수급자격증은 처음 실업급여 자격을 받을 때 고용센터가 준 종이예요.
회차별 실업인정일 간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1차 14일, 2차와 3차 28일, 4차부터 7일에서 28일 사이예요
1차는 실업신고일부터 14일이 되는 날, 2차와 3차는 직전 인정일 다음 날부터 28일이 되는 날이에요. 4차부터는 직전 인정일 다음 날부터 7일에서 28일 사이에서 담당자가 정해요. 실업인정일은 아직 취업을 못 했고 구직활동을 했다는 걸 고용센터에 확인받는 날이에요. 이 확인을 받아야 그 기간의 실업급여가 나와요. 날짜를 정하는 기준은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에 회차별로 적혀 있어요.
| 회차 | 날짜 | 신청 방법 | 해야 할 활동 |
|---|---|---|---|
| 1차 | 실업신고일부터 14일이 되는 날 | 고용센터 출석 | 교육을 받아요 |
| 2차 | 1차 인정일 다음 날부터 28일이 되는 날 | 인터넷 가능 | 4주에 1회 이상 |
| 3차 | 2차 인정일 다음 날부터 28일이 되는 날 | 인터넷 가능 | 4주에 1회 이상 |
| 4차 | 3차 인정일 다음 날부터 7일에서 28일 사이 | 고용센터 출석 | 4주에 1회 이상 |
| 5차부터 | 직전 인정일 다음 날부터 7일에서 28일 사이 | 인터넷 가능 | 4주에 2회 이상, 그중 1회는 입사지원 같은 구직활동 |
날짜는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2조제2항(2026년 9월 1일 시행)이에요. 신청 방법과 활동 횟수는 고용24 인터넷 실업인정 매뉴얼과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이에요.
4차에 심층상담을 왜 하나요4차까지 취업이 안 된 사람의 취업 계획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4차 인정일까지 취업을 못 했으면 담당직원이 심층상담을 하고 재취업지원 설문지를 다시 쓰게 할 수 있어요. 재취업지원 설문지는 1차 때 쓴, 어떤 일을 어떤 조건으로 찾는지 적는 종이예요. 석 달쯤 지나면 처음 적은 조건이 안 맞는 경우가 많아서 4차에 다시 써요.
심층상담은 벌이 아니에요. 취업이 잘 안 되는 이유를 같이 찾는 상담이에요. 성격, 능력, 흥미를 보고 취업 목표를 다시 잡아 줘요. 필요하면 직업훈련이나 일자리 소개로 이어져요.
재취업활동은 몇 번 해야 하나요4차까지는 4주에 1회, 5차부터는 4주에 2회예요
일반 수급자는 2차, 3차, 4차 인정일까지 4주에 1회 이상, 5차부터는 4주에 2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해야 해요. 5차부터는 2회 중 1회가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같은 구직활동이어야 해요. 고용24 인터넷 실업인정 매뉴얼에 4차까지 4주에 1회, 5차부터 4주에 2회라고 적혀 있고, 노동부 상담 답변도 같아요. 5차부터 취업특강 같은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인정이 안 돼요.
| 유형 | 횟수 | 어디에 적혀 있나 |
|---|---|---|
| 일반 수급자 | 2차부터 4차까지 4주에 1회, 5차부터 4주에 2회 | 고용24 매뉴얼, 노동부 상담 답변구직활동이란 |
| 반복 수급자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받은 사람) | 4차부터 4주에 2회, 2차부터 구직활동만 인정 | 2022년 7월 시행 브리핑 |
| 장기 수급자 (받는 기간이 긴 사람) | 5차에서 7차까지 4주에 2회, 8차부터 1주에 1회 구직활동 | 2022년 7월 시행 브리핑 |
| 만 60세 이상, 장애인 | 2차부터 4주에 1회, 자원봉사 같은 활동도 더 넓게 인정 | 2022년 7월 시행 브리핑 |
반복·장기·60세 이상 기준은 2022년 7월 시행 정책브리핑이에요. 고용24 현행 안내(2026년 8월 25일 수정)는 반복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에게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어요. 내 유형은 수급자격증에 적혀 있어요.
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그 회차 기간 전부가 인정되지 않아요
지정된 날에 본인이 나가지 않으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가 인정되지 않아요. 실업인정대상기간은 직전 인정일 다음 날부터 이번 인정일까지예요. 하루가 아니라 그 기간 전체의 급여가 안 나와요. 못 갈 사정이 생기면 미리 고용센터에 날짜 변경을 신청하세요. 규정에 정해진 사유면 옮길 수 있어요.
해외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해외 취업이 목적이고 출국 전에 고용센터에서 해외 재취업활동 계획을 세운 경우만 인터넷으로 신고해 인정받을 수 있어요. 개인 사정으로 나가 있으면서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그 기간 전부가 인정되지 않아요.
| 상황 | 어떻게 되나요 |
|---|---|
| 4차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려 함 | 안 돼요. 1차와 4차는 고용센터 출석만 돼요 |
| 지정일에 출석하지 않음 | 그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가 인정되지 않아요 |
| 본인이 아닌 사람이 감 | 본인 출석이 아니라 인정되지 않아요 |
| 5차에 구직 외 활동만 2회 함 | 인정되지 않아요. 1회는 입사지원 같은 구직활동이어야 해요 |
| 같은 회사에만 반복 지원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으로 보지 않아요 |
| 전화나 인터넷으로 탐문만 함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으로 보지 않아요 |
출석 확인은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9조, 인정하지 않는 활동은 같은 규정 제10조제5항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실업급여 4차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1차와 4차는 고용센터에 직접 가야 해요. 2차, 3차, 5차부터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요.
Q실업급여 4차는 언제인가요?
3차 인정일 다음 날부터 7일에서 28일 사이에서 담당자가 정해요. 날짜는 수급자격증에 적혀 있어요.
Q4차까지 재취업활동은 몇 번 해야 하나요?
4주에 1회 이상이에요. 5차부터는 4주에 2회 이상이고 그중 1회는 입사지원 같은 구직활동이어야 해요.
Q4차에 심층상담을 꼭 받아야 하나요?
4차까지 취업을 못 했으면 담당직원이 심층상담을 하고 설문지를 다시 쓰게 할 수 있어요. 이미 취업이 정해졌으면 안 해요.
Q1차와 2차 인정일은 언제인가요?
1차는 실업신고일부터 14일이 되는 날, 2차와 3차는 직전 인정일 다음 날부터 28일이 되는 날이에요.
Q인정일에 못 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가 인정되지 않아요. 못 갈 사정이 생기면 미리 고용센터에 날짜 변경을 신청하세요.
- 4차는 인터넷 신청이 안 되고 고용센터에 직접 가요. 1차도 같아요.
- 4차 날짜는 3차 인정일 다음 날부터 7일에서 28일 사이에서 담당자가 정해요.
- 재취업활동은 4차까지 4주에 1회, 5차부터 4주에 2회예요.
- 4차까지 취업을 못 했으면 심층상담을 하고 설문지를 다시 써요.
- 지정된 날에 안 가면 그 회차 기간 전부가 인정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