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교육 이수와 첫 구직활동 신고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일은 실업신고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이에요. 그날은 고용센터에 직접 가요. 1차와 4차는 인터넷 신청이 안 되거든요. 그 전에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마쳐야 하고, 첫 회차에는 대기기간 7일을 뺀 7일치가 들어와요.
목차 (6개 질문)열기
- 1차 인정일
- 실업신고일부터 14일이 되는 날
- 그 전에 할 일
-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이수와 구직신청
- 1차에 하는 일
- 고용센터 출석, 첫 활동 신고, 재취업지원 설문지 작성
- 신청 방법
- 1차와 4차는 인터넷이 안 돼요. 고용센터에 직접 가요
- 첫 회차 일수
- 대기기간 7일을 뺀 7일치
- 출석
- 지정된 날에 본인이 나가지 않으면 그 기간 전부가 인정되지 않아요
1차 실업인정일에는 무엇을 하나요첫 활동 신고와 설문지 작성
고용센터에 나가서 첫 재취업활동을 신고하고 재취업지원 설문지를 작성해요. 재취업지원 설문지는 어떤 일을 어떤 조건으로 찾는지 적는 종이예요. 담당직원은 수급자격이 인정된 사람에게 최초 실업인정일에 이 설문지를 쓰게 할 수 있어요. 여기 적은 내용이 앞으로 활동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교육 이수는 1차 전에 끝내야 하나요네. 교육을 마쳐야 다음으로 가요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먼저 들어야 절차가 이어져요. 교육에서는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된 사항, 직업정보와 채용정보, 임금정보, 직업능력개발훈련 정보 같은 내용을 안내받아요. 안내받을 사람이 많으면 설명회 형태로 열기도 해요.
교육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어요. 집에서 미리 들어 두면 첫 인정일에 활동 신고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교육을 안 들으면 수급자격 인정 절차가 그 앞에서 멈춰요.
1차에는 구직활동이 몇 번 필요한가요1차는 교육 이수가 활동이고, 입사지원 횟수는 2차부터예요
1차는 고용센터에 출석해 교육을 받는 것이 그 회차의 재취업활동이에요. 입사지원 횟수는 2차부터 세요. 정부가 정리한 회차별 인정기준을 보면 1차 실업인정일은 고용센터 출석 집체교육이고, 2차·3차·4차가 4주에 1회 이상, 5차부터 4주에 2회 이상이에요. 그래서 1차 전에 입사지원을 몇 번 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어요.
그래도 1차 전에 입사지원을 한 번 해 두면 편해요. 2차 인정일까지 4주에 1회를 채워야 하는데, 미리 해 두면 일정에 여유가 생겨요. 다만 활동으로 인정되려면 기준에 맞아야 해요. 입사지원과 면접 응시, 정해진 훈련과정 수강, 고용센터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가 인정되고, 같은 회사에만 반복 지원하거나 전화로 물어만 보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아요.
| 회차 | 필요한 활동 |
|---|---|
| 1차 | 고용센터 출석 교육 |
| 2차·3차·4차 | 4주에 1회 이상무엇이 구직활동인가 |
| 5차부터 | 4주에 2회 이상, 그중 1회는 입사지원 같은 구직활동 |
회차별 횟수는 고용24 인터넷 실업인정 매뉴얼과 2022년 7월 시행 정책브리핑이에요. 반복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는 더 엄한 기준이 적용돼요. 내게 적용되는 기준은 수급자격증에 적혀 있어요.
1차 실업인정은 온라인으로 신고해도 되나요안 돼요. 1차와 4차는 고용센터에 직접 가요
1차 실업인정은 온라인으로 안 돼요. 고용센터에 직접 가야 해요. 고용24 인터넷 실업인정 매뉴얼이 1차와 4차를 인터넷 신청 대상에서 빼 두었고,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도 1차와 4차는 출석만 가능하다고 답해요. 2차와 3차, 5차부터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요.
다음 인정일도 이때 정해져요. 2차와 3차는 직전 인정일 다음 날부터 28일이 되는 날이에요. 4차부터는 7일에서 28일 사이에서 담당자가 정해서 사람마다 달라져요.
1차에 얼마가 들어오나요대기기간을 뺀 7일치
첫 회차는 14일치가 아니라 대기기간 7일을 뺀 7일치예요.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소정급여일수를 세기 시작해요. 그래서 1차 인정일이 14일째라도 인정되는 날은 7일이에요.
월 평균임금 300만원이면 약 462,336원이에요. 하루 지급액이 66,048원이니 7일치를 곱한 금액이에요. 첫 회차가 적게 들어와 놀라는 경우가 많은데 계산이 맞는 거예요. 2차부터는 인정된 날수가 늘어서 금액도 커져요.
| 항목 | 내용 |
|---|---|
| 1차 인정일까지 | 실업신고일부터 14일 |
| 대기기간 | 신고일부터 7일은 지급되지 않아요 |
| 인정되는 날 |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7일 |
| 하루 지급액 | 월 300만원 기준 66,048원 |
| 첫 회차 금액 | 약 462,336원 |
대기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9조제1항이에요. 마지막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다면 대기기간 없이 신고일부터 계산해요.
자주 묻는 질문
Q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일은 언제인가요?
실업신고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이에요. 규정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Q1차에 얼마가 들어오나요?
대기기간 7일을 뺀 7일치예요. 월 300만원 기준이면 약 462,336원이에요.
Q교육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마쳐야 절차가 이어져요. 미루면 첫 인정일까지 준비가 안 돼요.
Q1차에 구직활동을 몇 번 해야 하나요?
1차는 고용센터 출석 교육이 그 회차의 활동이라 입사지원 횟수 기준은 없어요. 2차부터 4주에 1회 이상이에요.
Q1차 실업인정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안 돼요. 1차와 4차는 고용센터에 직접 가야 하고, 2차와 3차, 5차부터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요.
Q1차 인정일에 못 가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이 지정된 날에 나가지 않으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가 인정되지 않아요.
Q2차는 언제인가요?
직전 인정일 다음 날부터 28일이 되는 날이에요. 3차까지 같은 간격이에요.
- 1차 실업인정일은 실업신고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이에요.
- 그 전에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마쳐야 해요.
- 대기기간 7일이 빠져서 첫 회차는 7일치가 나와요.
- 1차는 교육 이수가 활동이고, 입사지원 횟수는 2차부터 4주에 1회예요.
- 1차와 4차는 인터넷 실업인정이 안 되고 고용센터에 나가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