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퇴직금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신고부터 지급기한까지
퇴사하면 돈이 두 군데서 나와요. 회사가 주는 퇴직금과 고용보험이 주는 실업급여예요. 둘은 주는 곳도 조건도 달라서 하나를 받는다고 다른 하나가 깎이지 않아요. 이 글은 두 돈이 왜 겹치지 않는지, 퇴직금을 실업인정 때 신고해야 하는지, 퇴직금은 언제까지 들어와야 하는지를 하나씩 정리했어요.
목차 (6개 질문)열기
- 같이 받나요
- 받아요. 퇴직금은 회사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줘요
- 퇴직금 지급기한
-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
- 퇴직금이 생기는 조건
- 1년 이상 계속 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 퇴직금 금액 기준
- 계속근로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실업급여 감액
- 퇴직금 때문에 깎이지 않아요. 하루 금액은 퇴사 전 임금으로 정해요
- 신고 대상
- 실업인정 기간 중의 취업만 신고해요. 퇴직금은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 세금 차이
-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세금을 떼고 실업급여는 세금이 없어요
- 월급 300만원에 5년
- 실업급여 13,870,080원과 퇴직금 14,681,954원을 따로 받아요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주는 곳이 달라서 둘 다 받아요
같이 받아요. 퇴직금은 회사가 주는 돈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주는 돈이에요. 두 돈의 차이는 주는 곳과 받는 조건이에요. 서로 다른 법이 따로 정해 둔 제도라 하나가 다른 하나를 깎지 않아요.
| 보는 것 | 퇴직금 | 실업급여 |
|---|---|---|
| 주는 곳 | 회사가 줘요 | 고용보험이 줘요 |
| 받는 조건 | 1년 이상 계속 근무, 주 15시간 이상 | 비자발적 퇴사, 퇴사 전 18개월 중 180일 가입 |
| 금액 기준 | 계속근로 1년마다 30일분 평균임금 |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금액으로 |
| 세금 | 퇴직소득으로 세금을 떼요 | 세금이 없어요 |
퇴직금 조건과 금액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과 제8조제1항,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와 제46조, 세금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와 제22조제1항이에요.
퇴직금은 일한 대가를 정산하는 돈이에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를 낸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받는 돈이라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한쪽을 받았다고 다른 쪽에서 빼지 않아요.
퇴직금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깎이나요실업급여 금액은 퇴사 전 임금으로 정해요
안 깎여요. 실업급여 금액은 퇴사 전 3개월 임금으로 정해지고, 퇴직금은 그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실업급여의 바탕이 되는 기초일액은 퇴사 당시 평균임금이에요. 평균임금은 퇴사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퇴직금은 그만둬야 생기는 돈이라 이 임금에 들어갈 수 없어요.
| 받는 돈 | 금액 | 주는 곳 |
|---|---|---|
| 퇴직금 | 14,681,954원 | 회사 |
| 실업급여 | 13,870,080원 | 고용보험 |
| 둘을 더하면 | 28,552,034원 | 각각 따로 들어와요 |
실업급여는 하루 66,048원에 210일을 곱한 금액이에요. 퇴직금은 회사가 평균임금으로 셈해서 상여금과 연차수당에 따라 달라져요.
퇴직금을 많이 받아도 하루 금액과 날수는 그대로예요. 하루 금액은 평균임금의 60%로 정해지고, 받는 날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로 정해져요. 퇴직금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월급별 하루 금액
퇴직금도 실업급여 받을 때 신고해야 하나요신고할 것은 취업이에요
따로 신고하지 않아요. 실업인정 때 신고할 것은 그 기간에 취업을 했는지예요. 실업인정은 4주마다 구직활동을 확인받고 그 기간 급여를 받는 절차예요. 법이 신고 대상으로 정한 것은 실업인정을 받으려는 기간 중의 취업이라, 회사가 정산해 준 퇴직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알바나 단기 일을 했다면 그건 신고해야 해요. 퇴직금과 달리 일해서 번 돈은 실업인정 기간의 취업이라 신고 대상이에요. 신고하지 않고 받으면 부정수급이 돼요. 알바 신고 방법
그래도 숫자가 이상하면 확인은 해 보세요. 이직확인서에 적힌 임금이 실제와 다르면 실업급여 하루 금액이 낮게 나와요. 퇴직금과는 상관없지만 이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이직확인서 정정
퇴직금 지급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어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예요. 임금과 그 밖의 금품도 같은 기한 안에 정산해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지급일을 늦출 수 있어요.
퇴직금은 보통 본인 이름의 퇴직연금 계좌로 들어와요.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옮기는 방식이 원칙이에요. 55세 이후에 그만둬서 급여를 받는 경우처럼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통장으로 바로 받아요.
체불로 그만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스스로 사표를 냈어도 밀린 임금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길이 열려요. 조건과 증빙은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임금체불 퇴사
퇴직금은 되는데 실업급여는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퇴직금은 그만둔 이유를 따지지 않아요
있어요. 퇴직금은 그만둔 이유를 보지 않지만 실업급여는 이유를 봐요. 그래서 같은 퇴사인데 한쪽만 나오는 일이 생겨요. 갈림길은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와 어떤 사정으로 그만뒀는지예요.
| 상황 | 퇴직금 | 실업급여 |
|---|---|---|
| 1년 넘게 일하다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으로 그만둠 | 받아요 | 받아요 |
|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스스로 그만둠 | 받아요 | 제한돼요 |
|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됨 | 받아요 | 제한돼요 |
| 1년을 못 채우고 그만둠 | 못 받아요 | 180일을 채웠으면 받아요 |
| 주 15시간 미만으로만 일함 | 못 받아요 | 기준기간을 24개월로 보고 판단해요 |
수급자격 제한 사유는 고용보험법 제58조, 퇴직금 제외 대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초단시간 기준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이에요.
스스로 그만뒀어도 인정 사유에 들면 받아요. 체불이나 통근 곤란처럼 법이 정해 둔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가 나와요. 증빙이 갈림길이에요. 자발적 퇴사 인정 사유
주 15시간을 넘나들며 일했다면 따로 봐야 해요. 짧게 일한 기간은 퇴직금에서 빠지지만 실업급여는 세는 방법이 달라요. 조건을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주 15시간 미만 가입
자주 묻는 질문
Q실업급여와 퇴직금 수령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이 먼저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퇴직금은 퇴사 직후에 정산되고, 실업급여는 실업 신고와 대기기간 7일을 거쳐 나와요.
Q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받아도 실업급여에 영향이 있나요?
없어요. 통장으로 받든 퇴직연금 계좌로 받든 실업급여 하루 금액과 날수는 그대로예요.
Q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았으면 실업급여가 줄어드나요?
줄지 않아요. 실업급여 금액은 퇴사 전 3개월 임금으로 정해서 중간정산과는 상관이 없어요.
Q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면 실업급여도 못 받나요?
받아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주는 돈이라 회사가 퇴직금을 미뤄도 따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어요.
Q실업급여와 퇴직금에 붙는 세금이 다른가요?
달라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라 세금을 떼고 받지만 실업급여에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아요.
Q고용보험에 안 들었어도 퇴직금은 받나요?
퇴직금은 고용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1년 이상 일했으면 생겨요. 다만 실업급여는 가입 기간이 있어야 받아요.
- 퇴사하면 챙길 돈이 둘이에요. 하나를 받는다고 다른 하나를 포기하지 마세요.
- 퇴직금은 퇴사 전 임금이 아니라서 실업급여 하루 금액을 깎지 않아요.
- 실업인정 때 신고할 것은 그 기간의 취업이에요. 퇴직금은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 퇴직금은 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받고, 늦어지면 체불로 신고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