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 월급별 하루 얼마 받나요
실업급여가 하루 얼마인지는 평균임금으로 정해져요. 원칙은 평균임금의 60퍼센트인데, 위아래로 막아 둔 금액이 있어서 실제로는 좁은 범위에 몰려요. 월급별로 하루 얼마를 받는지 표로 만들었어요. 어느 구간에서 하한액에 걸리고 어디부터 상한액에 걸리는지 한눈에 보여요.
목차 (6개 질문)열기
- 계산 원칙
- 기초일액의 100분의 60
- 기초일액
-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 일수
- 하한액
- 하루 66,048원
- 상한액
- 하루 68,100원
- 월 300만원이면
- 하루 66,048원
- 총액을 가르는 것
- 하루 금액이 아니라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기초일액의 60퍼센트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이 구직급여일액이에요. 기초일액은 이직 당시의 평균임금이에요. 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라, 월급을 30으로 나눈 값과 비슷하게 나와요. 여기에 60퍼센트를 곱해요.
위아래 한도가 하루 66,048원과 68,100원이에요. 2026년 기준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에서 나오고 상한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상한액 하한액 자세히
상한액이 실업급여 최대금액, 하한액이 최저금액이에요. 검색할 때 최대 금액이나 최저 금액으로 부르는 게 이 두 값이에요.
그 값이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줘요. 계산 결과가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지급해요. 반대로 기초일액이 정해진 상한을 넘으면 상한까지만 인정해요. 그래서 실제 금액은 두 값 사이에 몰려요.
월급별로 하루 얼마를 받나요구간별로 정리했어요
월 180만원부터 600만원까지 하루 지급액을 계산했어요. 표의 60퍼센트 값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이 적용되고,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이 적용돼요. 어느 구간에서 갈리는지 표에서 바로 보여요.
| 월 평균임금 | 60퍼센트로 계산 | 하루 지급액 | 30일 환산 | 적용 |
|---|---|---|---|---|
| 180만원 | 36,000원 | 66,048원 | 1,981,440원 | 하한액 |
| 200만원 | 40,000원 | 66,048원 | 1,981,440원 | 하한액 |
| 220만원 | 44,000원 | 66,048원 | 1,981,440원 | 하한액 |
| 250만원 | 50,000원 | 66,048원 | 1,981,440원 | 하한액 |
| 280만원 | 56,000원 | 66,048원 | 1,981,440원 | 하한액 |
| 300만원 | 60,000원 | 66,048원 | 1,981,440원 | 하한액 |
| 330만원 | 66,000원 | 66,048원 | 1,981,440원 | 하한액 |
| 360만원 | 72,000원 | 68,100원 | 2,043,000원 | 상한액 |
| 400만원 | 80,000원 | 68,100원 | 2,043,000원 | 상한액 |
| 450만원 | 90,000원 | 68,100원 | 2,043,000원 | 상한액 |
| 500만원 | 100,000원 | 68,100원 | 2,043,000원 | 상한액 |
| 600만원 | 120,000원 | 68,100원 | 2,043,000원 | 상한액 |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이고, 그 값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지급해요. 30일 환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값이고 실제로는 인정된 날수만큼 지급돼요.
월급이 높아도 더 못 받는 구간이 있나요상한액에 걸려요
있어요. 일정 구간을 넘으면 월급이 아무리 올라도 하루 68,100원에서 멈춰요. 기초일액 자체에 상한이 있어서 하루 113,500원까지만 인정해요. 그 위로는 계산에 반영되지 않아요. 표에서 상한액이라고 표시된 구간이 여기예요.
그래서 고소득일수록 대체율이 낮아져요. 월 400만원을 받던 사람도 월 600만원을 받던 사람도 하루 금액이 같아요. 실업급여는 생활을 최소한 받쳐 주는 제도라 위쪽을 막아 둔 거예요.
월급이 적으면 얼마를 보장받나요하한액이 바닥을 받쳐요
계산값이 낮아도 하루 66,048원은 받아요. 최저기초일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해 구하고, 여기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이에요. 60퍼센트로 계산한 값이 이보다 낮으면 이 금액이 적용돼요.
다만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에요.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았다면 최저기초일액도 그만큼 작아져서 하한액이 낮아져요. 단시간으로 일했다면 표의 하한액보다 적게 나올 수 있어요.
한 달에 실제로 얼마가 들어오나요인정된 날수만큼이에요
한 달치가 고정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인정된 날수에 하루 금액을 곱해서 나와요. 실업인정일 간격이 28일이면 28일치가 들어와요. 첫 회차는 대기기간 7일이 빠져서 적고, 4차부터는 간격이 7일에서 28일 사이라 회차마다 달라져요. 표의 30일 환산은 감을 잡기 위한 값이에요.
세금은 떼지 않아요.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니라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요.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그대로예요.
| 확인할 것 | 어디서 보나요 |
|---|---|
| 이직 전 평균임금 | 회사가 낸 이직확인서고용보험 홈페이지 |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이직확인서. 하한액에 영향을 줘요 |
| 정해진 하루 지급액 | 수급자격 인정 통지와 수급자격증 |
| 이번 회차 인정 일수 | 실업인정 결과 |
| 총 수령액 | 하루 금액 × 소정급여일수 |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이 잘못 적히면 금액이 달라져요.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월 300만원이면 실업급여가 하루 얼마인가요?
66,048원이에요. 60퍼센트로 계산하면 60,000원인데 하한액이 적용돼요.
Q월급이 두 배면 실업급여도 두 배인가요?
아니에요. 월 180만원과 600만원의 하루 차이가 2,052원뿐이에요.
Q실업급여는 월급의 몇 퍼센트인가요?
기초일액의 60퍼센트가 원칙이에요. 다만 상한과 하한에 걸리면 그 금액이 적용돼요.
Q월급이 적으면 얼마를 받나요?
하루 66,048원이 하한이에요. 다만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더 낮아질 수 있어요.
Q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나요?
인정된 날수에 하루 금액을 곱한 금액이에요. 회차마다 날수가 달라서 금액도 달라져요.
Q월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이직확인서에 적혀 있어요.
-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퍼센트이고 상한과 하한에 막혀요.
- 월 180만원과 600만원의 하루 차이가 2,052원뿐이에요.
- 기준은 세전 월급이 아니라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에요.
- 총액을 가르는 건 하루 금액이 아니라 소정급여일수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