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평균임금 산정 방법, 어떤 수당이 들어가나요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에서 출발해요. 이걸 법에서는 기초일액이라고 불러요. 월급을 30으로 나눈 값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달마다 일수가 다르고 상여금이나 수당이 끼면 결과가 달라져요.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는지 정리했어요.
목차 (6개 질문)열기
- 기준 기간
- 이직일 이전 3개월 (이직일 포함)
- 계산식
-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 들어가는 것
- 임금으로 지급된 금액
- 빠지는 기간
- 수습 3개월, 사용자 귀책 휴업, 출산전후휴가, 요양 휴업, 육아휴직
- 통상임금 비교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써요
- 최저 보장
- 최저기초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해요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3개월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눠요
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요. 이직일이 12월 20일이면 9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가 기준 기간이에요. 월 300만원을 받았다면 3개월 총액이 9,000,000원이고, 그 기간이 92일이면 평균임금은 97,826원이에요.
3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일수로 나눠요. 그래서 어느 달이 끼느냐에 따라 값이 조금 달라져요. 31일이 많은 구간이면 나누는 수가 커져서 평균임금이 살짝 낮아지고, 2월이 끼면 반대가 돼요.
짧게 일했다면 계산이 달라져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두 번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그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해요. 일용근로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뺀 기간으로 봐요.
어떤 수당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임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들어가요
그 3개월 동안 임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총액에 들어가요. 기본급만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함께 들어가요. 반대로 임금이 아닌 실비 변상 성격의 돈은 성격에 따라 달리 봐요. 최종 판단은 이직확인서에 적힌 금액을 고용센터가 확인하면서 이루어져요.
| 빼는 기간 | 왜 빼나요 |
|---|---|
| 수습을 시작한 3개월의 기간 | 정상적인 임금 수준이 아니라서요 |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정으로 임금이 준 기간이라서요 |
| 출산전후휴가 기간 | 통상적인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이라서요 |
|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같은 이유예요 |
| 육아휴직 기간 | 이 기간이 들어가면 평균임금이 크게 낮아져요 |
이 기간이 잘못 들어가 있으면 하루 지급액이 낮게 나와요. 이직확인서에 적힌 산정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통상임금을 써요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해요. 법이 그렇게 정해 두었어요. 이직 직전에 결근이나 무급휴직이 있어 평균임금이 낮게 나온 사람을 보호하는 장치예요.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다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아래로도 바닥이 있어요. 산정된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해요. 최저기초일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해 구하고, 여기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이 돼요.
마지막 3개월에 결근이 있으면 어떻게 산정하나요임금이 준 만큼 평균임금도 내려가요
결근으로 임금이 공제되면 총액이 줄어 평균임금이 낮아져요. 나누는 일수는 그대로인데 분자만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다만 그 결과가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쓰기 때문에 무한정 내려가지는 않아요.
무급휴직도 마찬가지예요. 보수가 나가지 않은 기간이라 총액이 줄어요.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처럼 법이 빼도록 정한 기간이면 산정에서 제외해요. 어느 쪽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져요.
평균임금이 잘못 적혔으면 어떻게 하나요이직확인서 정정을 요청해요
회사에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급여명세서를 고용센터에 내면 돼요. 평균임금은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적는 값이라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이 값이 틀리면 하루 지급액이 달라지고 총액까지 어긋나요.
1일 소정근로시간도 같이 보세요. 하한액을 계산할 때 쓰이는 값이에요. 하루 8시간보다 짧게 적히면 하한액도 낮아져요.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 확인할 것 | 어디서 보나요 |
|---|---|
| 산정 기간 | 이직확인서에 적힌 3개월 구간이직확인서 정정 |
| 3개월 임금 총액 | 급여명세서와 대조해요 |
| 빼야 할 기간이 들어갔는지 | 육아휴직이나 요양 휴업 기간 |
| 1일 소정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와 대조해요 |
| 정해진 하루 지급액 | 수급자격 인정 통지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해요. 통상임금 자료도 함께 준비하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Q실업급여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요. 월 300만원이면 3개월 총액 9,000,000원을 92일로 나눠 97,826원이에요.
Q월급을 30으로 나눈 값과 같나요?
비슷하지만 같지는 않아요. 3개월의 실제 일수로 나누기 때문에 어느 달이 끼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Q어떤 기간이 산정에서 빠지나요?
수습 3개월, 사용자 귀책 휴업, 출산전후휴가, 요양 휴업, 육아휴직 기간이 빠져요.
Q이직 전 3개월이 전부 육아휴직이었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 기간이 시작되기 이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요.
Q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요?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해요.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다면 적용되지 않아요.
Q평균임금이 잘못 적혔으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청하고, 급여명세서를 고용센터에 내면 돼요.
- 평균임금은 이직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 수습, 휴업, 출산전후휴가, 요양, 육아휴직 기간은 산정에서 빼요.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해요.
- 이 값이 틀리면 하루 지급액과 총액이 함께 어긋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