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하루 얼마까지 받나요
실업급여는 원래 평균임금의 60퍼센트예요. 그런데 위아래로 막아 둔 금액이 있어서, 실제로 받는 하루 금액은 대부분 두 값 중 하나예요. 2026년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이고 차이는 2,052원밖에 나지 않아요. 월급이 얼마여야 어디에 걸리는지, 월로 치면 얼마인지 정리했어요.
목차 (6개 질문)열기
- 2026년 상한액
- 하루 68,100원
- 2026년 하한액
- 하루 66,048원
- 둘의 차이
- 하루 2,052원
- 원칙
- 평균임금의 100분의 60
- 하한액 근거
- 최저기초일액의 100분의 80
- 월로 치면
- 30일 기준 1,981,440원에서 2,043,000원
2026년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은 얼마인가요하루 68,100원
2026년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은 68,100원이에요. 평균임금의 60퍼센트가 이 금액을 넘어도 더 주지 않아요. 기초일액 자체에도 한도가 있어서 하루 113,500원까지만 인정해요. 월급을 30으로 나눠 보면 월 3,405,000원부터는 더 올라도 하루 금액이 그대로예요. 실제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 일수로 나누기 때문에 며칠 차이로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고소득자일수록 대체율이 낮아져요. 월 500만원을 받던 사람도 하루 68,100원이고, 월 700만원을 받던 사람도 같은 68,100원이에요. 실업급여는 생활을 최소한 받쳐 주는 제도라 위쪽을 막아 둔 거예요.
하한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최저임금에서 나와요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결돼 있어서 2026년은 하루 66,048원이에요. 평균임금이 아주 낮으면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쓰고, 여기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해요.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에 8시간을 곱하고 다시 80퍼센트를 곱하면 66,048원이 나와요.
60퍼센트로 계산한 값이 이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줘요. 법이 그렇게 정해 두었어요. 그래서 월급이 아주 적었던 사람도 하한액만큼은 받아요. 반대로 말하면 월급이 어느 선 아래면 얼마를 받았든 같은 금액이 나와요.
상한액과 하한액은 왜 있나요월급이 달라도 금액이 비슷해지는 이유
위아래를 막아 두었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금액은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로 좁아져요. 차이가 하루 2,052원이라, 월급이 두 배 차이 나도 실업급여는 거의 같아요. 이 점을 모르고 월급이 많으니 실업급여도 많겠지 하고 생활비를 잡으면 어긋나요.
| 월 평균임금 | 60퍼센트로 계산 | 실제 하루 지급액 | 적용 |
|---|---|---|---|
| 150만원 | 30,000원 | 66,048원 | 하한액 적용 |
| 200만원 | 40,000원 | 66,048원 | 하한액 적용 |
| 250만원 | 50,000원 | 66,048원 | 하한액 적용 |
| 300만원 | 60,000원 | 66,048원 | 하한액 적용 |
| 350만원 | 70,000원 | 68,100원 | 상한액 적용 |
| 400만원 | 80,000원 | 68,100원 | 상한액 적용 |
| 500만원 | 100,000원 | 68,100원 | 상한액 적용 |
| 700만원 | 140,000원 | 68,100원 | 상한액 적용 |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이고, 그 값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지급해요. 기초일액에는 상한이 있어요.
하루 금액을 월로 치면 얼마인가요30일 기준 1,981,440원에서 2,043,000원
한 달을 30일로 보면 1,981,440원에서 2,043,000원이에요. 다만 실제로는 딱 30일씩 들어오지 않아요. 실업인정일 간격에 따라 28일치가 들어오는 달도 있고 다른 달도 있어요. 첫 회차는 대기기간 7일이 빠져서 더 적게 들어와요.
세금은 떼지 않아요.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니라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요.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그대로 손에 쥐는 금액이에요.
작년과 얼마나 달라졌나요하한액은 최저임금을 따라 움직여요
하한액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같이 올라요. 최저기초일액이 최저임금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하한액이 얼마나 오를지 가늠할 수 있어요. 상한액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해서 별개로 움직여요.
적용 기준은 이직일이에요. 금액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회사를 그만둔 날을 기준으로 정해져요. 연말이나 연초에 퇴사했다면 어느 해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 확인할 것 | 어디서 보나요 |
|---|---|
| 이직 전 평균임금 | 회사가 낸 이직확인서에 적혀요고용보험 홈페이지 |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이직확인서. 하한액 계산에 쓰여요 |
| 정해진 하루 지급액 | 수급자격 인정 통지와 수급자격증 |
| 적용 연도 | 이직일이 속한 해의 기준으로 정해져요 |
| 총 얼마 받는지 | 하루 지급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요총 수령액 계산 |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이 잘못 적히면 금액이 달라져요.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하루 68,100원이에요. 평균임금의 60퍼센트가 이보다 커도 이 금액까지만 줘요.
Q실업급여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하루 66,048원이에요. 최저임금에 연결되어 있어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같이 올라요.
Q월급이 많으면 실업급여도 많나요?
한도가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상한액과 하한액 차이가 하루 2,052원뿐이에요.
Q한 달에 얼마를 받나요?
30일 기준으로 1,981,440원에서 2,043,000원이에요. 실제로는 인정된 날수만큼 들어와요.
Q실업급여에서 세금을 떼나요?
떼지 않아요. 근로소득이 아니라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요.
Q금액은 언제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신청한 날이 아니라 회사를 그만둔 날을 기준으로 정해져요.
- 2026년 실업급여는 하루 최대 68,100원, 최소 66,048원이에요.
- 둘 차이가 2,052원뿐이라 월급이 달라도 받는 금액은 비슷해요.
- 하한액은 최저임금에서 나와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같이 올라요.
- 총액을 가르는 건 하루 금액이 아니라 소정급여일수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