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실업급여 › 상한액 하한액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하루 얼마까지 받나요

글 한결·2026년 9월 기준·6분고용보험법 구직급여일액 원문 대조 · 2026-09-15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 68,100원과 하한액 66,048원

실업급여는 원래 평균임금의 60퍼센트예요. 그런데 위아래로 막아 둔 금액이 있어서, 실제로 받는 하루 금액은 대부분 두 값 중 하나예요. 2026년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이고 차이는 2,052원밖에 나지 않아요. 월급이 얼마여야 어디에 걸리는지, 월로 치면 얼마인지 정리했어요.

내 월급을 눌러 확인해 보세요
66,048원하루 지급액
하한액이 적용돼요
상한과 하한 차이가 작아요하루 2,052원, 한 달 30일로 쳐도 61,560원 차이예요
평균임금의 60퍼센트가 원칙이에요그 값이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을 줘요
내 하루 지급액 계산해 보기
목차 (6개 질문)열기
  1. 2026년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2. 하한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3. 상한액과 하한액은 왜 있나요
  4. 하루 금액을 월로 치면 얼마인가요
  5. 작년과 얼마나 달라졌나요
  6. 자주 묻는 질문
한눈에 보는 상한액 하한액핵심콕콕
2026년 상한액
하루 68,100원
2026년 하한액
하루 66,048원
둘의 차이
하루 2,052원
원칙
평균임금의 100분의 60
하한액 근거
최저기초일액의 100분의 80
월로 치면
30일 기준 1,981,440원에서 2,043,000원

2026년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은 얼마인가요하루 68,100원

2026년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은 68,100원이에요. 평균임금의 60퍼센트가 이 금액을 넘어도 더 주지 않아요. 기초일액 자체에도 한도가 있어서 하루 113,500원까지만 인정해요. 월급을 30으로 나눠 보면 월 3,405,000원부터는 더 올라도 하루 금액이 그대로예요. 실제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 일수로 나누기 때문에 며칠 차이로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고소득자일수록 대체율이 낮아져요. 월 500만원을 받던 사람도 하루 68,100원이고, 월 700만원을 받던 사람도 같은 68,100원이에요. 실업급여는 생활을 최소한 받쳐 주는 제도라 위쪽을 막아 둔 거예요.

상한액은 해마다 정해져요 기초일액의 상한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매년 바뀔 수 있어요.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기준이에요.

하한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최저임금에서 나와요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결돼 있어서 2026년은 하루 66,048원이에요. 평균임금이 아주 낮으면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쓰고, 여기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해요.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에 8시간을 곱하고 다시 80퍼센트를 곱하면 66,048원이 나와요.

60퍼센트로 계산한 값이 이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줘요. 법이 그렇게 정해 두었어요. 그래서 월급이 아주 적었던 사람도 하한액만큼은 받아요. 반대로 말하면 월급이 어느 선 아래면 얼마를 받았든 같은 금액이 나와요.

1일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달라져요 최저기초일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해 구해요. 하루 8시간보다 짧게 일했다면 하한액도 그만큼 낮아져요.

상한액과 하한액은 왜 있나요월급이 달라도 금액이 비슷해지는 이유

위아래를 막아 두었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금액은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로 좁아져요. 차이가 하루 2,052원이라, 월급이 두 배 차이 나도 실업급여는 거의 같아요. 이 점을 모르고 월급이 많으니 실업급여도 많겠지 하고 생활비를 잡으면 어긋나요.

월급별 하루 지급액과 상한 하한 적용 여부
월 평균임금60퍼센트로 계산실제 하루 지급액적용
150만원30,000원66,048원하한액 적용
200만원40,000원66,048원하한액 적용
250만원50,000원66,048원하한액 적용
300만원60,000원66,048원하한액 적용
350만원70,000원68,100원상한액 적용
400만원80,000원68,100원상한액 적용
500만원100,000원68,100원상한액 적용
700만원140,000원68,100원상한액 적용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이고, 그 값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지급해요. 기초일액에는 상한이 있어요.

금액보다 일수가 총액을 가릅니다 하루 금액은 사람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총액을 가르는 건 소정급여일수예요. 가입기간과 나이로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정해져요. 소정급여일수 표

하루 금액을 월로 치면 얼마인가요30일 기준 1,981,440원에서 2,043,000원

한 달을 30일로 보면 1,981,440원에서 2,043,000원이에요. 다만 실제로는 딱 30일씩 들어오지 않아요. 실업인정일 간격에 따라 28일치가 들어오는 달도 있고 다른 달도 있어요. 첫 회차는 대기기간 7일이 빠져서 더 적게 들어와요.

세금은 떼지 않아요.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니라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요.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그대로 손에 쥐는 금액이에요.

회차마다 금액이 달라 보이는 이유 하루 금액이 바뀐 게 아니라 인정된 날수가 달라서예요. 며칠치인지 확인하면 계산이 맞아떨어져요. 내 월급대가 어디에 걸리는지는 구간별 표로 보면 빨라요. 월급 구간별 표

작년과 얼마나 달라졌나요하한액은 최저임금을 따라 움직여요

하한액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같이 올라요. 최저기초일액이 최저임금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하한액이 얼마나 오를지 가늠할 수 있어요. 상한액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해서 별개로 움직여요.

적용 기준은 이직일이에요. 금액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회사를 그만둔 날을 기준으로 정해져요. 연말이나 연초에 퇴사했다면 어느 해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금액과 관련해 확인할 것
확인할 것어디서 보나요
이직 전 평균임금회사가 낸 이직확인서에 적혀요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직확인서. 하한액 계산에 쓰여요
정해진 하루 지급액수급자격 인정 통지와 수급자격증
적용 연도이직일이 속한 해의 기준으로 정해져요
총 얼마 받는지하루 지급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요총 수령액 계산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이 잘못 적히면 금액이 달라져요.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A

하루 68,100원이에요. 평균임금의 60퍼센트가 이보다 커도 이 금액까지만 줘요.

Q실업급여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A

하루 66,048원이에요. 최저임금에 연결되어 있어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같이 올라요.

Q월급이 많으면 실업급여도 많나요?
A

한도가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상한액과 하한액 차이가 하루 2,052원뿐이에요.

Q한 달에 얼마를 받나요?
A

30일 기준으로 1,981,440원에서 2,043,000원이에요. 실제로는 인정된 날수만큼 들어와요.

Q실업급여에서 세금을 떼나요?
A

떼지 않아요. 근로소득이 아니라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요.

Q금액은 언제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신청한 날이 아니라 회사를 그만둔 날을 기준으로 정해져요.

이 글 한 줄 정리정리
  • 2026년 실업급여는 하루 최대 68,100원, 최소 66,048원이에요.
  • 둘 차이가 2,052원뿐이라 월급이 달라도 받는 금액은 비슷해요.
  • 하한액은 최저임금에서 나와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같이 올라요.
  • 총액을 가르는 건 하루 금액이 아니라 소정급여일수예요.
내 하루 지급액 계산해 보기

출처

법령고용보험법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최저기초일액과 상한), 제46조(구직급여일액과 최저구직급여일액),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기초일액의 상한액). 정부 도구최저임금위원회의 2026년 최저임금과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 결과를 대조했어요 (2026-09-15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