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합산기간, 전 직장 고용보험도 더해지나요
회사를 여러 번 옮겼으면 전 직장 고용보험 기간도 합쳐지는지 궁금해져요. 합쳐져요. 다만 조건이 있고, 무엇을 위한 합산인지에 따라 세는 방법이 달라요. 며칠 받는지를 정하는 기간과 받을 자격이 되는지를 보는 기간이 서로 다른 시계로 돌아가거든요. 두 가지를 갈라서 정리했어요.
목차 (6개 질문)열기
- 합산되는 경우
- 전 직장 상실일부터 3년 이내에 지금 회사에서 자격을 취득
- 합산 안 되는 경우
- 공백이 3년을 넘은 경우
- 빠지는 경우
- 그 전 직장 상실로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며칠 받나 (피보험기간)
- 3년 규칙으로 합산해 소정급여일수를 정해요
- 자격이 되나 (단위기간)
- 기준기간 안에서만 세요. 원칙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 확인하는 곳
-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피보험자격 이력
전 직장 고용보험 기간도 합산되나요상실일부터 3년 안에 다시 취업했으면 합산돼요
합산돼요. 전 직장에서 자격을 잃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지금 회사에서 자격을 취득했다면 전 직장 기간을 더해요. 법이 그렇게 정해 두었어요. 한 회사에서만 채워야 하는 게 아니라서, 짧게 여러 번 다녔어도 합치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합산이 되면 받는 날수가 달라져요. 가입 1년 미만이면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인데, 합산해서 3년을 넘기면 180일이 돼요. 월 300만원을 받던 사람이면 7,925,760원과 11,888,640원의 차이라 3,962,880원이 갈려요. 소정급여일수 표
합산기간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나요무엇을 위한 합산인지에 따라 달라요
며칠 받는지를 정할 때는 3년 규칙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180일 요건을 볼 때는 기준기간 안만 세요. 같은 말로 들리지만 다른 계산이에요. 앞은 피보험기간이고 뒤는 피보험 단위기간이에요. 헷갈리면 손해를 볼 수 있어서 갈라서 봐야 해요.
| 무엇을 정하나 | 무엇을 세나 | 어디까지 거슬러 가나 |
|---|---|---|
| 며칠 받나 (소정급여일수) | 피보험기간 | 전 직장 상실일부터 3년 이내면 합산 |
| 자격이 되나 (180일 요건) | 피보험 단위기간 | 기준기간 안만. 원칙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
피보험기간 합산은 고용보험법 제50조제4항제1호, 단위기간과 기준기간은 제40조제1항제5호와 제2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겨요. 5년 전 회사와 지금 회사를 합치면 가입기간이 길어 소정급여일수는 늘어나는데, 180일은 최근 18개월 안에서만 세기 때문에 따로 채워야 해요. 오래 다녔다고 180일이 저절로 채워지지는 않아요. 180일 계산법
회사 사이에 공백이 있으면 합산이 끊기나요3년을 넘으면 끊겨요
공백이 3년을 넘으면 전 직장 기간은 합산되지 않아요. 전 직장에서 자격을 잃은 날부터 세요. 퇴사일과 상실일이 다를 수 있으니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제 상실일을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3년 안이면 공백 길이는 상관없어요. 반년을 쉬었든 2년을 쉬었든 3년 안에 다시 취득했다면 합산해요. 쉰 기간이 가입기간으로 잡히는 건 아니고, 앞뒤 두 기간을 이어 붙이는 거예요.
| 상황 | 전 직장 기간 |
|---|---|
| 상실 후 6개월 만에 재취업 | 합산돼요 |
| 상실 후 2년 만에 재취업 | 합산돼요 |
| 상실 후 3년을 넘겨 재취업 | 합산되지 않아요 |
| 고용보험 적용 제외로 일한 기간 | 피보험기간에서 빠져요 |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으면 그 앞도 합산되나요한 번 쓴 기간은 다시 세지 않아요
그 전 직장 상실로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회사에서의 기간은 합산에서 빠져요. 이미 한 번 쓴 기간을 또 쓰지는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때부터 다시 쌓아야 해요.
180일을 셀 때도 같은 잘라내기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상실일 이전의 단위기간은 넣지 않아요. 두 계산 모두 받은 시점 앞을 잘라요.
내 합산기간은 어디서 확인하나요고용보험 홈페이지의 피보험자격 이력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하면 회사별 취득일과 상실일이 나와요. 그 날짜로 공백이 3년을 넘는지 직접 셀 수 있어요. 다만 신고 자체가 빠져 있다면 이력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때는 확인청구로 되살릴 수 있어요. 미가입일 때 확인청구
단위기간 일수는 이직확인서에 적혀요. 회사별 며칠이 단위기간으로 잡혔는지는 회사가 낸 이직확인서에 나와요. 숫자가 이상하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수급자격 4가지 조건
| 확인할 것 | 어디서 보나요 |
|---|---|
| 회사별 취득일과 상실일 | 고용보험 홈페이지 피보험자격 이력 |
| 공백이 3년을 넘는지 | 상실일과 다음 취득일을 직접 대조 |
|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는지 | 고용보험 홈페이지 지급 이력 |
| 회사별 단위기간 일수 |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 |
자주 묻는 질문
Q실업급여 합산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전 직장에서 자격을 잃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지금 회사에서 자격을 취득했다면 전 직장 기간을 합산해요.
Q공백이 3년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 직장 기간은 합산되지 않아요. 지금 회사 기간만으로 소정급여일수를 정해요.
Q여러 회사를 다녔는데 다 합쳐지나요?
3년 규칙에 맞는 기간은 합쳐져요. 다만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회사 기간은 빠져요.
Q합산하면 180일도 저절로 채워지나요?
아니에요. 180일은 기준기간 안에서만 세요. 원칙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라 오래된 기간은 들어가지 않아요.
Q합산되면 얼마나 더 받나요?
받는 날수가 늘어요. 월 300만원을 받던 사람이 1년 미만에서 3년 이상으로 넘어가면 7,925,760원에서 11,888,640원으로 3,962,880원이 늘어요.
Q내 합산기간은 어디서 보나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회사별 취득일과 상실일을 볼 수 있어요. 정확한 단위기간 일수는 이직확인서에 적혀요.
- 전 직장 상실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취득했다면 그 기간을 합산해요.
- 며칠 받는지를 정하는 기간과 180일을 세는 기간은 서로 다른 시계예요.
-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앞 기간은 두 계산 모두에서 빠져요.
- 회사별 취득일과 상실일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