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받는 법, 소급 가입과 확인청구
일은 했는데 회사가 고용보험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때 실업급여를 포기하는 분이 많은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고용보험은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적용되고, 신고는 회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회사가 안 했다면 근로자가 직접 확인을 청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몇 년까지 되는지 정리했어요.
목차 (6개 질문)열기
- 핵심
- 가입이 안 된 게 아니라 회사가 신고를 안 한 것
- 할 수 있는 것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근로자가 직접)
- 청구 시기
- 언제든지 가능
- 소급 한도
- 신고가 없던 기간은 3년
- 회사 동의
- 필요 없어요. 직권으로도 확인해요
- 보험료
- 소급 기간의 근로자 부담분은 내야 해요
고용보험 미가입이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신고가 안 된 것이라 되살릴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은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적용되고, 신고는 사업주가 해야 할 일이라서 안 했다고 자격이 없어지지 않아요. 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에 고용보험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자격 취득 신고를 사업주 의무로 두었어요. 회사가 안 했다면 그건 회사의 미이행이지 근로자의 자격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그대로 두면 기록이 없어서 심사가 막혀요. 고용센터는 신고된 이력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기록을 만들어 두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게 확인청구예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어떻게 하나요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청구해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이나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어요. 실무로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요. 청구를 받으면 확인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청구한 사람과 사업주에게 알려 줘요.
소급 가입하면 보험료는 누가 얼마를 내나요근로자 부담분은 본인이 내요
소급된 기간의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본인이 내야 해요. 원래 월급에서 떼어 갔어야 할 돈이라, 신고가 늦어진 만큼 한꺼번에 정산해요. 사업주 부담분은 회사가 냅니다.
그래도 대부분 이득이에요. 실업급여 하루 지급액은 최소 66,048원이에요. 몇 달치 보험료를 내고 몇 달치 급여를 받는 구조라 계산해 보면 대체로 남아요. 다만 180일을 못 채우면 소급해도 수급으로 이어지지 않으니 먼저 따져 보세요. 180일 계산법
소급 가입은 몇 년 전까지 되나요신고가 없던 기간은 3년
자격 취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던 기간은 3년까지 소급해서 계산해요. 법은 신고나 확인이 된 날부터 거슬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잡아요. 그보다 앞선 기간은 원칙적으로 피보험기간에 들어가지 않아요.
회사가 보험료를 계속 냈다면 다르게 봐요. 사업주가 3년보다 앞선 기간에도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사실이 증명되면, 그 납부한 기간으로 피보험기간을 계산해요. 신고만 늦었고 돈은 냈던 경우예요.
| 상황 |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
|---|---|
| 신고도 없고 보험료도 안 냄 | 3년까지 |
| 신고는 없었지만 보험료는 계속 냄 | 납부한 기간만큼 |
| 적용 제외 근로자로 일한 기간 | 피보험기간에서 빠져요 |
신고가 없던 경우의 소급 계산은 고용보험법 제50조제5항이에요. 확인청구 자체는 제17조로 언제든 할 수 있어요.
사업주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동의 없이도 확인이 이루어져요
사업주가 반대해도 확인은 진행돼요.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확인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요. 회사 협조가 조건이 아니에요.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하고, 결과를 사업주에게도 알려 줘요.
일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힘이 돼요.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급여가 들어온 통장 내역, 업무 지시 메시지, 근무표 같은 것으로 다툴 수 있어요.
| 상황 | 준비할 자료 |
|---|---|
| 근로계약서가 없음 | 급여 입금 내역, 업무 지시 메시지 |
|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라고 함 |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와 보고 내역 |
| 일한 기간을 줄여서 말함 | 입금 내역의 첫 달과 마지막 달 |
| 확인 결과가 불리하게 나옴 | 그 결정에 대해 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Q고용보험 미가입이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아니에요. 신고는 사업주 의무라서, 근로자가 확인청구를 하면 소급해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Q확인청구는 누가 하나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직접 할 수 있어요. 회사 동의는 필요 없어요.
Q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신고가 없던 기간은 3년까지만 인정되니 미룰 이유가 없어요.
Q소급하면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근로자 부담분은 내야 해요. 원래 월급에서 떼어 갔어야 할 돈이라 한꺼번에 정산해요.
Q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확인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회사 동의 없이도 진행돼요.
Q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했는데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적용에서 빠져요. 다만 그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일했다면 적용 대상이에요.
- 고용보험은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적용되고 신고는 사업주 의무예요.
- 회사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확인청구를 할 수 있어요.
- 신고가 없던 기간은 3년까지 소급되고, 보험료를 계속 냈다면 그 기간만큼 봐요.
- 회사가 거부해도 직권으로 확인이 이루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