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포기와 미신청, 재수급 조건과 재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받다가 그만 받고 싶거나, 신청을 미뤘거나, 다시 실직해서 또 받고 싶은 상황은 결과가 저마다 달라요. 실업인정을 받지 않은 기간은 급여가 나오지 않고,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도 받을 수 없어요. 다시 받으려면 새 이직일을 기준으로 요건을 다시 따져요.
- 실업인정을 안 받으면
- 그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 불인정
- 수급기간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임신·출산·육아 등 신고 시 최대 4년
- 105일 받고 그만두면
- 남은 105일분 6,935,040원은 수급기간이 지나면 못 받아요
- 재수급 180일
- 새 이직일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180일에 넣는 기간
- 마지막 가입 전에 받은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상실일 이전은 제외
- 받을 날수 셀 때 합산
- 이전 직장 상실일부터 3년 안에 재가입, 받은 적 없는 기간만
- 재수급 제한
- 10년간 전부 지급 제한 3회 1년, 4회 2년, 5회 이상 3년
- 재신청 순서
- 고용24 안내로는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부터, 인정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 수급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실업인정을 안 받은 기간은 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실업인정일에 나가지 않으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를 인정받지 못해요. 법령에 따로 정한 경우는 예외예요. 실업인정대상기간은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까지예요. 첫 회차는 실업신고일부터 세요. 2021년에 만든 인터넷 신청 매뉴얼은 신청서를 저장만 하고 전송하지 않으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해요.
그만뒀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받은 돈을 돌려주지는 않아요. 반환명령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잘못 지급된 돈이 있을 때 내려질 수 있어요. 부정한 방법이면 받은 돈의 2배 이하, 사업주와 공모하면 5배 이하를 더 징수할 수 있어요.
취업해서 그만 받는 거라면 포기가 아니라 취업신고예요. 고용24는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안정적으로 근무한 게 확인되면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남은 구직급여액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신청 안 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12개월 수급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어요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나와요. 이직일은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이에요. 12개월 안이라도 남은 기간이 받을 수 있는 날수보다 짧으면 그만큼 못 받아요.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이 늦어질수록 받을 수 있는 날이 줄 수 있어요. 실업급여 신청기간
임신·출산·육아 같은 사유로 취업할 수 없으면 신고해서 수급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12개월 안에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더해 최대 4년까지 늘어나요. 산재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등은 최초 요양일에 신고한 것으로 봐요.
받지 않은 직장 기간은 다음 수급 때 쓰일 수 있어요. 다만 180일은 원칙적으로 새 이직일 전 18개월 안의 기간만 세요. 날수 합산은 자격을 잃은 날부터 3년 안에 다시 가입했을 때만 해요.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를 못 받게 된 경우는 날수를 정할 때 받은 것으로 봐요. 합산기간 계산법
수급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8조, 180일 계산에서 빠지는 기간은 제41조, 날수 계산의 합산은 제50조예요. 이직일 뜻은 고용24 이직확인서 안내예요.
재수급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새 이직일을 기준으로 다시 따져요
다시 받으려면 새 이직일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요건을 모두 다시 채워야 해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재취업 노력도 해야 해요.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니어야 해요. 수급자격 조건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더해 세요. 마지막으로 가입하기 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수급과 관련된 상실일 이전 기간은 넣지 않아요. 질병 등으로 계속해서 30일 이상 보수를 못 받았다면 18개월에 그 날수를 더해 최대 3년까지 봐요.
받을 수 있는 날수를 정할 때는 합산 기준이 따로 있어요. 이전 직장을 잃은 날부터 3년 안에 새 직장에서 가입했다면 두 피보험기간을 더해요. 이전 직장 상실로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기간은 빼요.
부정수급으로 전부 지급 제한을 여러 번 받으면 새 수급자격도 막혀요. 부정하게 받은 날이나 실업인정을 신고한 날부터 거슬러 10년간 센 횟수로 정해요. 3회면 1년, 4회면 2년, 5회 이상이면 3년 동안 새 수급자격의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그 기간도 부정하게 받은 날이나 실업인정을 신고한 날부터 세요. 그 실업인정대상기간 급여만 안 주는 제한은 횟수에 들지 않아요. 다만 2회 이상 위반하면 전부 지급 제한이 돼요.
여러 번 반복해서 받으면 재취업활동 기준이 더 까다로워져요. 고용24는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에게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을 강화해 적용한다고 안내해요. 반복수급자 기준
실업급여는 어떻게 재신청하나요?처음 신청할 때와 같은 순서로 새로 해요
법으로 보면 재신청도 이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하는 거예요. 실업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들어가요. 새 이직을 기준으로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요.
새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해요. 이직확인서는 이직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 단위기간 등이 적힌 회사 서류예요. 1개월 이상 고용된 상용근로자의 수급자격 판단에 써요. 회사는 요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해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고용24 안내에서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데서 시작해요. 사전 확인, 구직 등록, 사전 교육을 거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신분증을 들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해요. 실업급여 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
Q실업인정일에 한 번 빠지면 전체 수급자격이 취소되나요?
출석 규정은 빠진 그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수급자격 전체를 취소한다는 내용은 그 규정에 없어요.
Q이전 직장 고용보험이 끊긴 지 3년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받을 수 있는 날수를 정할 때 그 이전 직장 피보험기간은 더하지 않아요. 180일 요건은 3년 기준과 별개로 새 이직일 전 18개월 안에서 봐요.
Q반복해서 여러 번 받으면 하루 금액이 깎이나요?
고용보험법령에 반복 수급을 이유로 하루 금액을 깎는 규정은 없어요. 다만 개별연장급여 일수는 반복 수급 정도를 고려해 60일 미만으로 정할 수 있어요.
Q수급자격 인정신청 자체를 안 했으면 12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신청일이 아니라 이직일 다음 날부터 세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수급기간을 늘리려면 그 12개월 안에 신고해야 해요.
Q재수급 때도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나요?
새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 자기 사정으로 그만뒀어도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 사유가 아니에요.
- 실업인정을 받지 않은 기간은 급여가 나오지 않고, 그만뒀다는 이유로 반환하지는 않아요.
-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나와요. 임신·출산·육아 등은 신고하면 늘어나요.
- 재수급은 새 이직일 전 18개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등 요건을 모두 다시 따져요.
- 재신청은 고용24 안내 순서로 회사에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데서 다시 시작하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고용센터에 방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