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계산 방법, 3년 지나면 면제되나요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만기보다 일찍 갚을 때 금융회사가 받는 수수료예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은행·저축은행·보험사·신협 같은 금융회사가 이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안에 갚는 경우 같은 몇 가지 예외에만 받게 해요. 면제는 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3년 안에 갚는다면 은행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평균 0.56%로 1억을 1년 만에 갚을 때 약 373,333원이에요.
목차 (6개 질문)열기
- 받을 수 있는 기간
-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 상환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금융회사)
- 은행 계산식
- 갚는 금액 × 수수료율 × 남은 날수 ÷ 대출기간 (적용기간이 더 짧으면 적용기간)
- 은행 주담대 고정
- 평균 1.43% → 0.56% (2025.1.13 신규 계약부터)
- 저축은행 주담대 고정
- 평균 1.64% → 1.24%
- 은행 신용대출 변동
- 평균 0.83% → 0.11%
- 은행 전세대출 등 기타담보
- 고정 평균 1.09% → 0.45%, 변동 0.95% → 0.40%
- 농협·수협·산림조합
- 2026.1.1 취급 대출부터 실비용 기준 적용 예정 (2025.10 발표)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2024.8.12 ~ 2026.12.31 중도상환 원금 면제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갚는 금액에 수수료율과 남은 기간 비율을 곱해요
남은 기간에 비례해요. 수수료 적용기간 중 남은 날수의 비율만큼 수수료율을 곱해요. 전국은행연합회가 공시한 계산방법이에요. 대출기간은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인데, 수수료 적용기간이 더 짧으면 그 기간으로 나눠요. 적용기간이 3년인 30년 주담대라면 3년을 기준으로 남은 비율을 따져요.
수수료율과 부과 기간은 대출 상품설명서에 있어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대출을 권유하거나 설명을 요청받으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여부, 기간, 수수료율을 설명하게 해요. 은행연합회도 대출 종류와 상품마다 계산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적어 두었어요. 부과 금지 3년은 계약 성립일부터, 수수료 계산은 대출 실행일부터 세요. 두 날짜는 다를 수 있어요.
대출 1억을 1년 만에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는 얼마인가요은행 주담대 고정금리 평균으로 어림했어요
은행 주담대 고정금리 평균 0.56%면 약 373,333원이에요. 개편 전 수수료율 1.43%로 같은 조건을 계산하면 953,333원이라, 요즘 새로 받은 대출은 갚을 때 부담이 그만큼 작아요.
| 대출 실행 뒤 | 3년 중 남은 기간 | 은행 0.56% | 저축은행 1.24% |
|---|---|---|---|
| 실행하자마자 | 36개월 | 560,000 | 1,240,000 |
| 6개월 | 30개월 | 466,667 | 1,033,333 |
| 12개월 | 24개월 | 373,333 | 826,667 |
| 18개월 | 18개월 | 280,000 | 620,000 |
| 24개월 | 12개월 | 186,667 | 413,333 |
| 30개월 | 6개월 | 93,333 | 206,667 |
| 36개월 | 0개월 | 0 | 0 |
단위: 원. 1억 × 수수료율 × 남은 개월 ÷ 36개월, 원 단위 반올림. 저축은행 계산 방식은 근거 자료에 없어 은행 계산식으로 어림했어요.
저축은행 평균 수수료율을 같은 계산식에 넣으면 약 826,667원이에요. 저축은행 주담대 고정 평균은 1.24%라 은행 평균보다 1년 만에 갚을 때 약 453,333원 더 내요.
| 은행 | 주담대 고정 (%) | 주담대 변동 (%) | 기타담보 고정 (%) | 기타담보 변동 (%) | 신용대출 고정 (%) | 신용대출 변동 (%) |
|---|---|---|---|---|---|---|
| 국민은행 | 0.58 | 0.58 | 0.79 | 0.59 | 0.02 | 0.02 |
| 농협은행 | 0.65 | 0.65 | 0.53 | 0.53 | 0.01 | 0.01 |
| 신한은행 | 0.61 | 0.60 | 0.76 | 0.72 | 0.03 | 0.03 |
| 우리은행 | 0.74 | 0.74 | 0.52 | 0.37 | 0.04 | 0.04 |
| 하나은행 | 0.66 | 0.66 | 0.61 | 0.61 | 0.04 | 0.04 |
기타담보는 보증서·전세대출 같은 담보대출이에요. 개편 전에는 다섯 은행 모두 주담대 고정 1.40%, 변동 1.20%였어요.
3년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나요금소법이 적용되는 금융회사 대출이면 받을 수 없어요
면제돼요.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은행·저축은행·보험사·신협 같은 금융회사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어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수수료, 위약금 등 어떤 이름으로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것을 금지해요. 예외는 3년 안에 갚을 때, 다른 법령이 허용할 때, 시설대여·연불판매·할부금융 계약을 해지할 때예요. 마지막은 재화를 못 받았거나 하자로 쓸 수 없는 경우를 빼요.
같은 금융회사에서 사실상 같은 대출로 바꿨다면 두 계약 기간을 합쳐 3년을 세요. 금융회사가 기존 대출을 해지하고 그 대출금을 갚게 하는 사실상 같은 계약을 새로 맺었을 때가 해당해요. 두 기간을 합해 3년이 넘었는데 수수료를 받으면 감독규정 위반이에요. 다른 금융회사로 갈아타는 경우는 이 기준이 아니에요.
2025년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얼마나 내려갔나요실비용만 받게 바뀌면서 금융회사 종류마다 내려갔어요
은행 주담대 고정금리 평균은 1.43%에서 0.56%로 0.87%포인트 내려갔어요. %포인트는 퍼센트 수치끼리의 차이예요. 2024년 7월 감독규정 개정으로 수수료에 넣을 수 있는 비용이 실비용으로 좁혀졌어요. 금융회사들은 다시 계산한 수수료율을 2025년 1월 10일 공시하고 13일 신규 계약부터 적용했어요.
| 금융회사 | 주담대 고정 | 주담대 변동 | 기타담보 고정 | 기타담보 변동 | 신용 고정 | 신용 변동 |
|---|---|---|---|---|---|---|
| 은행 | 1.43 → 0.56 | 1.25 → 0.55 | 1.09 → 0.45 | 0.95 → 0.40 | 0.95 → 0.12 | 0.83 → 0.11 |
| 저축은행 | 1.64 → 1.24 | 1.78 → 1.20 | 1.80 → 1.24 | 1.73 → 1.20 | 1.69 → 1.45 | 1.64 → 1.33 |
| 신협 | 1.61 → 0.45 | 1.75 → 0.55 | 1.61 → 0.45 | 1.75 → 0.55 | 1.43 → 0.04 | 1.37 → 0.04 |
| 생명보험 | 1.61 → 1.28 | 1.46 → 1.16 | 2.08 → 1.28 | 1.50 → 1.00 | 1.00 → 0.00 | - |
| 손해보험 | 1.60 → 1.10 | 1.50 → 1.00 | 1.50 → 1.00 | 1.50 → 1.10 | 1.00 → 0.00 | - |
금융위원회 2025.1.10 보도자료의 평균 수수료율이에요. "-" 는 원문 표에 값이 없는 칸이에요.
수수료에 넣을 수 있는 비용은 두 가지뿐이에요. 하나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으로, 새 대출처를 찾는 동안의 이자손실이나 다시 빌려줄 때 금리 차이 같은 것이에요. 다른 하나는 인지세, 감정평가수수료, 담보권 설정비, 모집수수료 같은 행정·모집비용이에요. 그 밖의 항목을 더해 받으면 불공정영업행위예요.
농협·수협·산림조합은 2026년 1월 1일 취급 대출부터 같은 부과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2025년 10월 발표됐어요. 2025년 개편에서 빠졌던 조합들이에요.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을 고쳐 실비용 기준을 따르게 했고, 새마을금고도 2025년 안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은 어떤 것이 있나요기간이 지났거나, 상품이 원래 안 받거나, 금융회사가 받지 않는 경우예요
3년이 지난 대출 말고도 처음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출이 있어요. 5대 시중은행 신용대출처럼 수수료율이 0.01~0.04%로 거의 없는 상품도 있어요. 갈아타거나 미리 갚기 전에 지금 대출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세요.
| 경우 | 내용 | 근거 |
|---|---|---|
| 계약 성립 뒤 3년이 지난 대출 | 은행·저축은행·보험사·신협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금융회사는 부과 금지 | 금융소비자보호법 |
| 같은 금융회사에서 사실상 같은 계약으로 바꾼 경우 | 기존 계약과 새 계약 기간을 합해 3년이 넘으면 부과 금지 |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
| 버팀목전세자금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 |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2024.8.12 ~ 2026.12.31 중도상환 원금 면제 | 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 |
| 여신전문금융회사 카드대출 등 | 카드대출 등은 면제. 수수료를 받는 일부 대출은 따로 공시 예정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자주 묻는 질문
Q대출 일부만 먼저 갚아도 수수료가 붙나요?
3년 안이고 수수료가 있는 상품이면 붙어요. 먼저 갚는 금액에만 계산해요. 1억 중 3천만원을 1년 만에 갚고 수수료율이 0.56%면 약 112,000원이에요.
Q대출기간이 3년보다 짧으면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대출기간으로 나눠요. 1년짜리 신용대출 3천만원을 6개월 만에 갚고 수수료율이 0.11%면, 남은 6개월 ÷ 12개월로 약 16,500원이에요.
-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금융회사 대출은 계약 성립 뒤 3년이 지나면 수수료가 없어요. 계약일부터 보세요.
- 3년 안이면 남은 기간에 비례해 줄어들어서, 몇 달만 기다려도 수수료가 작아져요.
- 2025년 1월 13일 이후 은행 대출은 수수료율이 크게 낮아졌어요. 저축은행은 내려간 폭이 작아요.
-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대출은 약정서의 수수료 조항을 따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