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비과세 한도, 200만원 넘으면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금, 펀드, 주식 등을 한 계좌에 담고 이익에 세금 혜택을 주는 계좌예요. 계좌를 해지할 때 이자와 배당 이익을 합쳐,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같은 서민형은 400만원까지예요. 한도를 넘는 이익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9.9%(소득세 9%와 지방소득세)만 떼요.
목차 (6개 질문)열기
- 비과세 한도
-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 400만원
- 한도 초과분
- 9%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합쳐 9.9%), 종합소득에 안 합침
- 서민형 기준
- 직전 연도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 가입 대상
- 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이면서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직전 3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으면 제외)
- 계좌 수·기간
- 1명당 1계좌, 계약기간 3년 이상
- 총납입한도
- 1억원
- 3년 전 해지
- 받은 세금 혜택만큼 추징 (사망·해외이주 등 예외)
- 연금계좌로 옮기면
- 3년이 지나 옮기거나 만기일부터 60일 안에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세액공제 대상에 더해요
ISA 계좌는 누가 만들 수 있나요19세 이상이거나, 근로소득이 있으면 15세부터
가입일 기준 19세 이상이면 만들 수 있어요. 15세 이상이라도 직전 연도에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가입할 수 있어요. 15세 요건은 비과세소득만 있었던 사람에게는 해당하지 않아요. 가입일이나 연장일이 속한 해의 직전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어요. 1명당 1개만 가질 수 있고,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해요. 총납입한도는 1억원이에요. 재형저축이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있으면 그 계약금액만큼 한도가 줄어요.
| 형태 | 누구와 계약하나요 | 계약 종류 |
|---|---|---|
| 중개형 | 투자중개업자 | 위탁매매계약 또는 매매계약 (신용공여 금지) |
| 일임형 | 투자일임업자 |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 |
| 신탁형 | 신탁업자 | 특정금전신탁계약 |
운용할 수 있는 재산은 예금·적금, 집합투자증권(펀드), 파생결합증권, 상장주식,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채권, 중소·중견기업의 장외거래 주식 등이에요.
중개형 ISA는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하는 신용거래를 할 수 없어요. 다른 계좌에 있던 주식이나 펀드를 ISA로 옮겨 넣는 것도 제한돼요.
계좌 안에서 생긴 이자와 배당을 다시 굴려도 납입한도는 줄지 않아요. 계좌에 들어온 이자, 배당, 그 돈으로 재투자한 금액은 총납입한도와 연간 납입한도에 넣지 않아요. 납입한도와 계약기간, 운용방식은 금융회사 약관에 적혀 있으니 가입 전에 확인하세요.
ISA 안에 넣은 예금은 예금자보호 한도가 일반 예금과 합쳐져요. 같은 금융회사의 일반 예금과 ISA 안의 예금을 합쳐 1명당 1억원까지 보호돼요. 신탁형 ISA에 담는 정기예금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어요.
ISA 비과세 한도 200만원과 400만원은 어떻게 다른가요직전 연도 소득으로 서민형인지 정해져요
직전 연도 소득이 기준보다 낮거나 농어민이면 서민형으로 400만원, 그 밖에는 200만원이에요. 가입일이나 연장일을 기준으로 정해요. 1월부터 7월 사이에 가입하거나 연장할 때 직전 연도 소득을 아직 확인할 수 없으면 전전 연도 소득으로 봐요. 서민형 증빙은 세무서에서 떼는 소득확인증명서를 금융회사에 내요. 직전 연도에 소득이 처음 생겨 확인이 어려우면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대신 낼 수 있어요.
| 구분 | 기준 |
|---|---|
| 근로소득자 | 직전 연도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 소득만 함께 있는 경우) |
| 종합소득자 | 직전 연도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총급여 5천만원 초과자는 제외) |
| 농어민 | 농업인·어업인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초과자는 제외) |
| 그 밖의 사람 | 비과세 한도 200만원 (일반형)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2항. 농어민은 농업인확인서나 어업인확인서 등을 내요.
소득 요건은 가입 뒤 국세청이 다시 확인해요. 근로소득 요건은 가입한 해의 다음 해 8월 31일까지, 서민형 소득 요건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세청이 확인해 전국은행연합회에 알려요. 15세 이상 근로소득 요건으로 가입했는데 요건이 안 된다는 통보를 금융회사가 받으면, 그날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봐요. 금융회사는 이 사실을 가입자에게 알려요.
이익 300만원이면 서민형은 세금이 없어요. 일반형은 한도를 넘는 100만원에 9.9%가 붙어요. 이익이 400만원을 넘으면 두 유형의 세금 차이는 198,000원에서 더 벌어지지 않아요.
200만원 넘으면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넘는 부분에만 9.9%를 매기고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아요
넘는 이익에 소득세 9%, 지방소득세까지 9.9%를 떼요. ISA 계좌 장점은 이 비과세와 분리과세예요. 이 세금은 다른 소득과 합쳐 계산하지 않아서, 금융소득이 많아도 누진세율이 붙지 않아요. 세금은 계좌를 해지하는 날 금융회사가 떼요.
이익은 계좌 안의 손실과 수수료를 빼고 계산해요.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주식의 양도차손도 손실에 넣어요. 같은 종류 자산의 손실을 먼저 빼고, 남은 손실은 배당소득, 그다음 이자소득에서 빼요. 운용 보수와 수수료도 뺀 금액이 이익이에요.
| 이익 | 일반 계좌 15.4% | ISA 일반형 | ISA 서민형 | 일반형이 아끼는 세금 |
|---|---|---|---|---|
| 100만원 | 154,000 | 0 | 0 | 154,000 |
| 200만원 | 308,000 | 0 | 0 | 308,000 |
| 300만원 | 462,000 | 99,000 | 0 | 363,000 |
| 500만원 | 770,000 | 297,000 | 99,000 | 473,000 |
| 1,000만원 | 1,540,000 | 792,000 | 594,000 | 748,000 |
단위: 원. 이익이 모두 이자·배당소득일 때 비교예요. ISA 세금 = (이익 − 비과세 한도) × 9.9%, 일반 계좌 = 이익 × 15.4%. 원 단위는 반올림한 값이에요.
ISA 만기 전에 해지하면 비과세를 못 받나요3년 전에 해지하면 받은 혜택을 돌려내요
처음 계약한 날부터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과세특례로 덜 낸 세금만큼 추징해요. 비과세와 9.9% 분리과세로 덜 낸 세금을 금융회사가 해지할 때 다시 떼는 거예요. 3년 뒤에 해지하면 혜택을 그대로 받아요.
| 경우 | 결과 |
|---|---|
| 3년이 되기 전 해지 | 추징 (해지하는 날 금융회사가 떼요) |
| 사망, 해외이주, 시행령이 정한 사유 | 추징하지 않아요 (특별해지사유신고서 제출) |
| 3년 전에 납입한 금액까지 인출 | 해지로 보지 않아요 (투자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봐요) |
| 3년 전에 납입한 금액보다 많이 인출 | 그날 해지한 것으로 보고 추징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7항·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4 제13항·제14항.
| 사유 | 언제 생겨야 하나요 |
|---|---|
| 계좌보유자 사망, 해외이주 | 기간 제한 없음 |
| 천재지변 | 해지 전 6개월 이내 |
| 퇴직, 사업장 폐업 | 해지 전 6개월 이내 |
| 3개월 이상 입원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다치거나 아픈 경우 | 해지 전 6개월 이내 |
|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인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 해지 전 6개월 이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제14항, 제81조 제6항 제3호.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금융회사에 내요.
ISA 만기 연장과 연금계좌 이전은 어떻게 하나요만기 전에 연장하거나, 3년이 지나면 연금계좌로 옮겨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연장할 때도 연장일을 기준으로 가입 대상과 서민형 여부를 다시 봐요. 서민형으로 연장하려면 소득확인증명서를 다시 내요.
ISA 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을 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더해요. 처음 계약한 날부터 3년이 지났다면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옮길 수 있고, 그때 만기가 된 것으로 봐요. 계약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안에 계좌 잔액의 전부나 일부를 연금계좌에 넣어야 해요.
옮긴 돈은 그해 연금계좌에 넣은 돈으로 봐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퇴직연금계좌와 합쳐서는 연 900만원까지가 원래 공제 대상이에요. ISA 전환분은 사람마다 다른 이 원래 한도 위에 최대 300만원을 더 얹어요. 두 해에 나눠 옮기면 300만원에서 앞 해에 인정받은 금액을 빼고 남은 만큼만 더해요.
| 옮긴 금액 | 추가 공제 대상 | 공제율 15%일 때 | 공제율 12%일 때 |
|---|---|---|---|
| 1,000만원 | 100만원 | 150,000원 | 120,000원 |
| 2,000만원 | 200만원 | 300,000원 | 240,000원 |
| 3,000만원 | 300만원 | 450,000원 | 360,000원 |
| 5,000만원 | 300만원 | 450,000원 | 360,000원 |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제4항. 원래 한도를 다른 납입으로 채웠을 때 더해지는 몫이에요. 공제율 15%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그 밖은 12%예요. 소득세 세액공제액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ISA는 한 사람이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
아니요.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질 수 있어요. 중개형, 일임형, 신탁형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해요.
QISA 이익이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나요?
ISA의 비과세분과 9% 분리과세분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지 않아요.
-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 400만원이에요. 해지할 때 이익을 합쳐 계산해요.
- 한도를 넘는 이익은 9.9%만 떼고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아서, 일반 계좌 15.4%보다 적어요.
- 처음 계약일부터 3년 안에 해지하면 혜택만큼 추징하니, 3년은 유지할 돈으로 넣으세요.
- 3년이 지나 연금계좌로 옮기면 최대 300만원을 세액공제 대상에 더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