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기

소득세법 제59조의3 · 5케이스 검증

세액공제
825,000원
IRP 납입액 (연) 500만원 · 연금저축 납입액 (연) 0원 · 총급여 5,000만원
  • 적용 금액5,000,000
  • 요율16.5%
IRP 납입액 (연) 100만원 오르면 세액공제은 +165,000원
법령·공식 고시 기준 · 2026-09-02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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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납입액 (연)별 세액공제다른 입력은 지금 값 기준

IRP 납입액 (연)세액공제적용 금액요율
250만원412,5002,500,00016.5%
300만원495,0003,000,00016.5%
500만원825,0005,000,00016.5%
600만원990,0006,000,00016.5%
700만원1,155,0007,000,00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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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계산기는 어떻게 쓰나요?

IRP·연금저축 납입액과 총급여를 넣으면 세액공제 대상 금액과 돌려받는 세금을 계산해요.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IRP와 합쳐 900만원까지 인정하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넘으면 13.2%를 곱해요(지방소득세 포함).

2넣은 금액별 세액공제 대상과 돌려받는 세금

IRP연금저축공제 대상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13.2%)
300만원0만원300만원495,000원396,000원
600만원0만원600만원990,000원792,000원
0만원600만원600만원990,000원792,000원
300만원600만원900만원1,485,000원1,188,000원
0만원900만원600만원990,000원792,000원

3공제율을 정하는 소득 기준 (소득세법 제59조의3)

소득 형태판단 기준16.5% (소득세 15%)13.2% (소득세 12%)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총급여5,500만원 이하5,500만원 초과
다른 종합소득도 있는 사람, 자영업자종합소득금액4,500만원 이하4,500만원 초과

4꺼내는 방법별 세금 (소득세법·국세청 안내)

꺼내는 방법공제받은 돈과 수익의 세금
55세 이후, 가입 5년 경과,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연금수령연금소득세 70세 미만 5%,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지방소득세 별도)
부득이한 사유(사망, 3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로 인출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
그 밖의 해지, 한도 초과 인출(연금외수령)기타소득세 15% (지방소득세 포함 16.5%)

5활용 팁

  •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을 넣으면 공제 대상은 900만원이에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485,000원, 넘으면 1,188,000원을 돌려받아요.
  •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인정해요. IRP만 900만원 넣어도 한도를 다 채울 수 있어요.
  •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총급여가 아니라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으로 공제율을 정해요.
  • 돌려받는 세금은 내야 할 세금(산출세액)을 넘지 못해요.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은 다음 해 납입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어요.
  • 연금계좌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과 합쳐 1년 1,800만원이에요. 세액공제는 900만원까지만이에요.
  • 연금수령 요건 밖에서 꺼내면 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16.5%를 떼요. 13.2%로 공제받았어도 같아요.
  • 자세한 한도, 해지 세금, 55세 이후 연금수령은 IRP 세액공제 한도 글(/irp/guide/)에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IRP 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받나요?

연금저축과 합쳐 1년에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고, 연금저축은 그중 600만원까지예요. 900만원을 채우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485,000원, 초과는 1,188,000원이에요.

총급여 1억 2천만원이 넘으면 한도가 줄어드나요?

지금 소득세법은 소득에 따라 한도를 나누지 않아요. 누구나 연금저축 600만원, 합산 900만원이고 공제율만 15%와 12%로 나뉘어요.

55세 전에 IRP를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떼요. 공제받지 않은 원금에는 이 세금이 붙지 않아요.

IRP를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55세 이후 가입 5년이 지나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으면 연금소득세를 떼요. 70세 미만 5%,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예요(지방소득세 별도).

연금 합계가 많으면 종합과세되나요?

퇴직금 연금과 부득이한 인출을 뺀 사적연금이 1년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치거나 15% 분리과세 중에서 골라요.

출처

항목값근거
계산 산식국세청 「소득세법」 2026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 세액공제)
비고2024년부터 연금저축+IRP 합산 한도 700만 → 900만 상향 (연금저축 단독 600만 + IRP 추가 300만).

결과는 정부 공식 산식 기반 참고용이에요. 요율·세율은 매년 바뀌고, 바뀌면 바로 반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