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채우면 얼마 돌려받나요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넣은 돈은 연금저축과 합쳐 1년에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아요. 연금저축은 그중 600만원까지만 인정해서, IRP만 넣어도 900만원을 채울 수 있어요. 공제율은 소득세 15%(총급여 5,500만원 초과면 12%)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16.5%, 13.2%예요. 연금수령 요건을 못 채우고 꺼내면 공제받은 돈과 수익에 16.5%를 다시 떼요.
목차 (6개 질문)열기
- 공제 한도
-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 + IRP, 합쳐 연 900만원
- 공제율
- 15% (소득 기준 이하), 12% (초과), 지방소득세 합치면 16.5%·13.2%
- 소득 기준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 납입 한도
- 연금저축과 합쳐 연 1,800만원 (ISA 전환금 등 별도)
- 공제 못 받은 돈
- 이전 해 공제 안 받은 납입액을 올해 납입으로 전환 신청 (1,800만원 납입 한도 안)
- 연금수령 요건 밖 인출
- 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 (55세 전 해지, 한도 초과 인출 등)
- 연금수령
- 55세 이후, 가입 5년 경과,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 연금소득세
- 70세 미만 5%,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지방소득세 별도)
IRP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연금저축과 합쳐 1년에 900만원이에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1년에 900만원까지예요. 연금저축은 그중 600만원까지만 인정해요.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넘게 넣어도 넘는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는 900만원까지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IRP만 900만원 넣어도 한도를 다 써요.
| IRP | 연금저축 | 공제 대상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 초과 13.2% |
|---|---|---|---|---|
| 300만원 | 0만원 | 300만원 | 495,000원 | 396,000원 |
| 600만원 | 0만원 | 600만원 | 990,000원 | 792,000원 |
| 0만원 | 600만원 | 600만원 | 990,000원 | 792,000원 |
| 300만원 | 600만원 | 900만원 | 1,485,000원 | 1,188,000원 |
| 0만원 | 900만원 | 600만원 | 990,000원 | 792,000원 |
단위: 원.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합계는 900만원까지 인정해요. 세액공제는 공제 대상 × 공제율이에요.
세액공제 한도와 납입 한도는 달라요. 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과 합쳐 1년에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어요. ISA 만기 뒤 60일 안에 옮긴 전환금액은 이 한도와 따로 더 넣을 수 있어요. 다만 세액공제는 900만원까지만 받아요. 지난해 몫을 올해 몰아서 넣을 수는 없어요. 연금저축보험은 마지막 납입 달 말일부터 3년 2개월 안이면 밀린 보험료를 낼 수 있어요.
IRP는 퇴직금을 받은 사람, 퇴직연금 가입자, 자영업자 등이 만들 수 있어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은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DB형·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자기 돈으로 더 넣으려고 만들 수도 있어요. 자영업자처럼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도 대상이에요. 금융감독원은 공무원, 군인, 교직원 같은 직역연금 가입자도 가입 대상으로 안내해요.
DC형 퇴직연금에 내가 더 넣은 돈도 같은 900만원 한도에 들어가요.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계좌는 IRP, DC형 퇴직연금, 중소기업 퇴직연금 등이에요. 다만 DC형에 회사가 넣어 주는 사용자부담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한도가 더 늘어요. ISA 계약이 끝나고 60일 안에 잔액을 연금계좌에 넣으면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을 900만원 위에 더 인정해요. 이 추가 한도는 ISA 만기 자금을 넣은 해에만 적용돼요.
IRP 세액공제율은 15%와 12% 중 무엇인가요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 기준이에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5%, 넘으면 12%예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으로 봐요. 세액공제는 소득세에서 빼요. 연말정산에서는 지방소득세가 결정세액의 10%라 같이 줄어서, 돌려받는 비율이 16.5%와 13.2%가 돼요.
| 소득 형태 | 판단 기준 | 15% (16.5%) | 12% (13.2%) |
|---|---|---|---|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 총급여 | 5,500만원 이하 | 5,500만원 초과 |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 | 종합소득금액 | 4,500만원 이하 | 4,500만원 초과 |
| 근로소득 없이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 종합소득금액 | 4,500만원 이하 | 4,500만원 초과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받을 수 있어요. 종합소득금액은 사업·근로·연금 등 소득별로 수입에서 필요경비(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의 합계예요. 인적공제 같은 소득공제를 빼기 전 금액이고, 분리과세되는 이자 등은 넣지 않아요.
공제를 받으려면 연금납입확인서를 내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원천징수의무자나 세무서에 내요. 세액공제 증명서류가 국세청에 이미 제출됐다면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서류로 대신 낼 수 있어요.
IRP 세액공제로 얼마 돌려받나요공제 대상 금액에 공제율을 곱해요
공제 대상 금액에 16.5%나 13.2%를 곱하면 돼요.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을 넣었다면 공제 대상은 900만원이에요. 이 금액은 산출세액에서 빠져 결정세액이 줄어요.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지는 못해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포함한 세액공제 합계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봐요. 이렇게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봐서 다음 해 전환 대상이 돼요.
같은 900만원이라도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면 1,188,000원이에요. 공제율만 16.5%에서 13.2%로 바뀌어요. 달마다 연금저축 50만원, IRP 25만원씩 넣으면 1년에 900만원이 돼요.
이전 해에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은 올해 납입으로 바꿀 수 있어요. 한도를 넘었든 세금이 적어 못 받았든,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올해 넣은 것으로 전환해 달라고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돼요. 이것이 흔히 말하는 IRP 세액공제 이월이에요. 전환한 금액은 신청한 날 넣은 것으로 봐서 1,800만원 납입 한도와 900만원 공제 한도 안에서 계산해요.
IRP 세액공제 받고 해지하면 세금은 얼마인가요공제받은 돈과 수익에 16.5%를 떼요
연금수령 요건을 못 채우고 꺼내면 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를 떼요. 소득세 15%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세율이고,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분리과세로 끝나요. 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는 이 세금이 붙지 않아요.
| 구분 | 금액 |
|---|---|
| 과세 대상 (900만원 + 수익 100만원) | 10,000,000원 |
| 해지할 때 기타소득세 16.5% | 1,650,000원 |
단위: 원. 공제율 13.2%로 돌려받았던 사람도 해지할 때는 16.5%를 떼요. 운용수익이 클수록 해지 세금이 돌려받은 세금보다 커요.
부득이한 사유면 연금소득으로 보고 연금소득세만 떼요.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확인 서류를 금융회사에 내야 해요. 이렇게 꺼낸 돈은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아요.
| 사유 | 조건 |
|---|---|
| 천재지변 |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안에 서류 제출 |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6개월 안에 서류 제출. 퇴직금은 IRP에 넣고 3년 뒤 해외이주해야 연금수령으로 봐요 |
|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 | 6개월 안에 서류 제출, 인출 금액은 의료비·간병인 비용 등을 고려한 한도 안 |
|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 | 6개월 안에 서류 제출, 인출 금액 한도는 요양과 같아요 |
|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안에 서류 제출 |
|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안에 서류 제출 |
| 본인 의료비 | 55세 이후·가입 5년이 지난 사람만. 의료비연금계좌 1개를 지정하고 지급일부터 6개월 안에 증명서류 제출 |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지만 소득 제한은 받지 않아요. 요양·재난으로 꺼낼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해요. 이 표는 세금 처리 기준이고, IRP에서 중도에 돈을 뺄 수 있는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따로 정해요.
퇴직금이 들어 있는 IRP를 해지하면 퇴직소득세를 내요.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미뤄 둬요.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꺼내면 그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내요.
퇴직연금 IRP 수령은 언제부터 어떻게 하나요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해요
55세 이후 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가입한 지 5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이 들어 있는 IRP는 5년 요건이 없어요. 해마다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꺼내야 연금으로 봐요. 한도를 넘게 꺼낸 금액은 연금외수령이라 해지와 같은 세금을 떼요. 연금수령연차는 처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해부터 세는 햇수이고, 11년 이상이 되면 이 한도 계산을 적용하지 않아요.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계좌는 6년차부터 세요.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연금계좌를 승계하면 돌아가신 분의 연금수령연차를 이어서 세요.
| 받는 돈 | 세율 |
|---|---|
| 세액공제받은 납입액·운용수익, 70세 미만 | 5% |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 80세 이상 | 3% |
|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계약 | 3%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 |
|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 퇴직소득세의 일부 (아래 문단) |
지방소득세는 별도예요. 나이와 종신계약 요건을 함께 채우면 낮은 세율을 적용해요. 연금소득세율 근거는 소득세법 제129조예요.
연금 합계가 1년에 1,500만원을 넘으면 세금 방식을 골라요. 퇴직금 연금과 부득이한 인출을 뺀 사적연금이 1,5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낼 수 있어요.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치거나 15% 분리과세 중에서 골라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이 기준이 1,200만원이었어요.
퇴직금은 연금으로 오래 받을수록 세금이 줄어요. 퇴직금을 IRP에 두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만 떼요.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넘으면 60%, 20년을 넘으면 50%만 떼요. 20년 초과 50%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예요.
자주 묻는 질문
QIRP 한도를 채우려면 연금저축이 있어도 IRP를 따로 만들어야 하나요?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공제돼요. 900만원을 다 채우려면 나머지 300만원 이상을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에 넣어야 해요.
QIRP에 퇴직금을 넣은 돈도 세액공제되나요?
아니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들어온 퇴직금이나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돈은 공제 대상 납입액이 아니에요. 내 돈으로 새로 넣은 금액만 공제돼요.
- IRP와 연금저축을 합쳐 1년에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저축은 그중 600만원까지예요.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넘으면 13.2%를 돌려받아요.
- 연금수령 요건을 못 채우고 꺼내면 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16.5%를 떼니, 오래 둘 돈만 넣으세요.
- 55세 이후 가입 5년이 지나면 연금으로 받고, 공제받은 돈과 수익은 나이에 따라 5%, 4%, 3%를 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