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과 손익분기, 조건부터 연기연금 비교까지
국민연금은 정해진 나이보다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어요. 대신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깎이고, 그 감액은 평생 이어져요. 정상수령액이 월 100만원인 사람이 5년 일찍 받으면 700,000원이라 매달 300,000원이 줄어요. 대신 5년 동안 먼저 받는 돈이 42,000,000원이라 오래 살수록 불리해지는 구조예요. 감액률, 조건, 손익분기 나이, 연기연금 비교를 정리했어요.
목차 (6개 질문)열기
- 조기수령 가능 시기
- 정상 개시보다 최대 5년 일찍
- 감액률
- 1년마다 6%씩. 5년이면 30%
- 정상 100만원이면
- 60세 700,000원, 62세 820,000원
- 가입 기간
- 10년 이상이어야 노령연금을 받아요
- 소득 요건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조기 신청이 가능해요
- 손익분기
- 60세 시작이면 약 76.7세
- 연기연금
- 1개월 미룰 때마다 0.6%씩 늘어 5년이면 1,360,000원
- 되돌리기
- 조기수령을 시작하면 원칙적으로 되돌릴 수 없어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 얼마나 깎이나요1년에 6%씩 평생 줄어요
5년 일찍 받으면 30%가 깎여 월 700,000원이 돼요.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줄어요. 한 번 정해진 감액률은 평생 그대로라서, 나중에 정상 나이가 되어도 원래 금액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 시작 나이 | 감액률 | 월 연금액 | 줄어드는 금액 |
|---|---|---|---|
| 60세 | 30% | 700,000원 | 300,000원 |
| 61세 | 24% | 760,000원 | 240,000원 |
| 62세 | 18% | 820,000원 | 180,000원 |
| 63세 | 12% | 880,000원 | 120,000원 |
| 64세 | 6% | 940,000원 | 60,000원 |
국민연금법 제63조제2항의 조기노령연금 지급률에 따른 금액이에요. 정상 개시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요.
| 정상수령액 | 감액분 | 60세 수령액 |
|---|---|---|
| 70만원 | 210,000 | 490,000 |
| 100만원 | 300,000 | 700,000 |
| 150만원 | 450,000 | 1,050,000 |
| 200만원 | 600,000 | 1,400,000 |
단위: 원. 부양가족연금액은 감액 대상이 아니라 따로 더해져요.
조기노령연금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가입 10년과 소득 요건을 봐요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어요. 정상 개시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요. 1969년 이후에 태어났다면 65세부터가 정상이고, 그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어요.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돼요.
| 항목 | 기준 |
|---|---|
| 가입 기간 | 10년 이상이어야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겨요 |
| 나이 | 정상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
| 소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해요 |
| 신청 | 본인이 희망해서 청구해야 지급돼요 |
| 특수직종 근로자 | 광원과 부원은 개시 연령이 5년 빨라요 |
| 출생 연도 | 1969년 이후 출생자는 정상 개시가 65세예요 |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 제61조제2항, 개시 연령의 경과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8조에 있어요.
조기수령 손익분기점, 몇 살인가요먼저 받은 총액과 나중 총액이 같아지는 시점
60세부터 받으면 손익분기가 약 76.7세예요. 60세부터 5년 동안 먼저 받는 돈이 42,000,000원이고, 65세 이후에는 매달 300,000원씩 덜 받아요. 이 차이가 메워지는 시점이 손익분기예요. 그보다 오래 살면 조기수령이 손해가 돼요.
| 시작 나이 | 월 연금액 | 손익분기 나이 |
|---|---|---|
| 60세 | 700,000원 | 약 76.7세 |
| 61세 | 760,000원 | 약 77.7세 |
| 62세 | 820,000원 | 약 78.7세 |
| 63세 | 880,000원 | 약 79.7세 |
| 64세 | 940,000원 | 약 80.7세 |
물가 상승에 따른 연금액 조정과 세금은 넣지 않은 단순 비교예요. 실제로는 조정률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요.
연기연금과 비교하면 어느 쪽이 낫나요미루면 1개월에 0.6%씩 늘어요
연금을 미루면 1개월마다 0.6%씩 늘어요. 5년을 미루면 1,360,000원이 돼요. 조기수령이 1년에 6%씩 깎는 것과 반대로, 연기연금은 1개월 0.6%가 열두 달 쌓여요. 정상수령액이 100만원이면 5년 연기로 360,000원이 더해져요. 소득이 있고 건강하다면 미루는 쪽이 유리할 수 있어요.
| 선택 | 월 연금액 | 정상 대비 |
|---|---|---|
| 5년 조기수령 | 700,000원 | 300,000원 적음 |
| 3년 조기수령 | 820,000원 | 180,000원 적음 |
| 정상수령 | 1,000,000원 | 기준 |
| 5년 연기수령 | 1,360,000원 | 360,000원 많음 |
연기 가산은 국민연금법 제62조제2항의 1개월당 1천분의 6 기준이에요. 연기는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어요.
조기연금 소득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60세부터 65세 사이에는 감액될 수 있어요
일정 기준을 넘는 소득이 있으면 그 기간에는 연금이 줄어요.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이면 구간에 따라 깎이고, 빼는 금액은 연금액의 절반을 넘지 않아요. 65세가 넘으면 소득이 있어도 감액하지 않아요.
| 초과소득월액 | 빼는 금액 |
|---|---|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15만원에 초과분의 15%를 더한 금액 |
|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30만원에 초과분의 20%를 더한 금액 |
| 400만원 이상 | 50만원에 초과분의 25%를 더한 금액 |
| 공통 한도 | 빼는 금액은 연금액의 2분의 1을 넘지 않아요 |
| 65세 이후 | 소득이 있어도 감액하지 않아요 |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은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에 있어요. 초과소득월액은 소득월액에서 정해진 금액을 뺀 값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국민연금 조기수령하면 얼마나 깎이나요?
1년에 6%씩 깎여요. 5년 일찍 받으면 30%가 줄어 정상 100만원이 700,000원이 돼요.
Q조기노령연금 조건이 뭔가요?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해요. 정상 개시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어요.
Q조기수령 손익분기는 몇 살인가요?
60세부터 받으면 약 76.7세예요. 그보다 오래 살면 정상수령이 유리해요.
Q연기연금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1개월 미룰 때마다 0.6%씩 늘어요. 5년을 미루면 360,000원이 더해져 1,360,000원이 돼요.
Q조기수령을 다시 되돌릴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려워요. 한 번 정해진 감액률이 평생 이어지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Q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깎이나요?
60세부터 65세 사이에는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줄어요. 빼는 금액은 연금액의 절반을 넘지 않고, 65세가 지나면 감액하지 않아요.
Q정상 수령 나이가 몇 살인가요?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요.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예요.
- 조기수령은 1년에 6%씩 깎여요. 5년이면 30%가 줄어 평생 그 금액이에요.
- 정상 100만원이면 60세 수령은 700,000원이고 손익분기는 약 76.7세예요.
- 가입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어요.
- 반대로 미루면 1개월에 0.6%씩 늘어 5년 연기하면 1,360,000원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