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이자 계산 방법, 1천만원 넣으면 세후 이자는 얼마인가요
정기예금 이자는 맡긴 돈에 연 금리와 기간을 곱해 나와요. 이자를 원금에만 붙여 계산하는 이 방식을 단리라고 해요. 은행은 이자를 줄 때 이자의 14%를 소득세로, 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미리 떼고 줘요. 흔히 이자소득세 15.4%라고 부르는 건 이 둘의 합이에요.
목차 (6개 질문)열기
- 이자
- 원금 × 연 금리 × 기간(년). 개월이면 개월 수 ÷ 12
- 세금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 1천만원 · 연 3% · 6개월
- 세후 126,900원
- 금융소득 분리과세
- 이자와 배당 합계 한 해 2천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
- 예금보호
- 1명당 원금과 이자 합쳐 1억원 (2025.9.1~)
- ISA 안의 예금
- 일반 예금과 합쳐서 1억원 한도
- 비과세종합저축
- 1명당 원금 5천만원, 2028.12.31까지 가입
- 은행연합회 금리 공시
- 은행 19곳, 세금 떼기 전 금리
정기예금 이자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원금에 연 금리와 기간을 곱해요
이자는 원금 × 연 금리 × 기간(년)이에요. 6개월이면 기간에 0.5를, 3개월이면 0.25를 곱해요. 개월 수를 12로 나눈 값이라 9개월이면 0.75예요. 여기서 세금 15.4%를 빼면 실제로 받는 세후 이자가 돼요.
| 기간 | 이자 | 세금 15.4% | 세후 이자 |
|---|---|---|---|
| 3개월 | 75,000 | 11,550 | 63,450 |
| 6개월 | 150,000 | 23,100 | 126,900 |
| 1년 | 300,000 | 46,200 | 253,800 |
| 2년 | 600,000 | 92,400 | 507,600 |
| 3년 | 900,000 | 138,600 | 761,400 |
단위: 원. 같은 금리로 계산한 값이에요. 실제로는 기간마다 금리가 달라서 은행 공시 금리를 넣어 계산해야 해요.
1천만원 넣으면 세후 이자는 얼마인가요금리와 원금별로 1년 세후 이자를 계산했어요
1천만원을 연 3%로 1년 넣으면 세후 이자는 253,800원이에요. 금리가 0.5%p 오를 때마다 1천만원 기준 세후 이자가 4만원 남짓 늘어요. %p는 퍼센트 수치끼리의 차이예요.
| 원금 | 연 3% | 연 3.5% | 연 4% |
|---|---|---|---|
| 1,000만원 | 253,800 | 296,100 | 338,400 |
| 3,000만원 | 761,400 | 888,300 | 1,015,200 |
| 5,000만원 | 1,269,000 | 1,480,500 | 1,692,000 |
| 1억원 | 2,538,000 | 2,961,000 | 3,384,000 |
단위: 원. 세후 이자 = 원금 × 연 금리 − 그 이자의 15.4%. 원 단위는 반올림한 값이에요. 만기에는 원금에 이 금액을 더해 받아요.
원금 1억을 연 3%로 1년 넣으면 세후 이자는 2,538,000원이에요. 이자가 붙으면 예금이 보호 한도 1억원을 넘을 수 있어요. 보호 금액은 만기 이자가 아니라, 금융회사의 1년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고려해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한 이자율로 계산해요.
예금 이자 세금 15.4%는 어떻게 떼나요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가 붙어요
이자의 14%가 소득세, 그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예요. 은행이 이자를 줄 때 미리 떼서 대신 내요.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해요. 지방소득세도 이때 함께 떼는데, 이를 특별징수라고 불러요. 이 글의 표는 15.4%를 한 번에 곱해 원 단위로 반올림한 값이에요.
| 구분 | 계산 | 금액 (원) |
|---|---|---|
| 소득세 | 이자 × 14% | 42,000 |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4,200 |
| 세금 합계 | 이자 × 15.4% | 46,200 |
소득세법 원천징수세율과 지방세법 특별징수 기준이에요.
이자와 배당을 합쳐 한 해 2천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세금이 끝나요. 원천징수로 끝내는 것을 분리과세라고 하고, 이 기준 금액을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고 해요.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요. 연 3%라면 원금이 약 6.7억원은 돼야 한 해 이자가 2천만원에 닿아요.
비과세종합저축에 넣으면 이자에 세금을 떼지 않아요. 1명당 원금 5천만원까지이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해요. 아래 표는 같은 5천만원을 넣었을 때 아끼는 세금이에요.
| 금리 | 일반과세 세후 이자 | 비과세 이자 | 아끼는 세금 |
|---|---|---|---|
| 연 3.0% | 1,269,000 | 1,500,000 | 231,000 |
| 연 3.5% | 1,480,500 | 1,750,000 | 269,500 |
| 연 4.0% | 1,692,000 | 2,000,000 | 308,000 |
단위: 원. 비과세종합저축은 이자 전체를 받아요. 아끼는 세금은 일반과세였다면 떼었을 15.4%예요.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만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이에요. 65세가 넘었어도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면 가입할 수 없어요. 등록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대상이에요. 예전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아직 해지하지 않았다면, 5천만원에서 그 계약금액을 뺀 만큼만 비과세로 넣을 수 있어요.
정기예금 금리 높은곳은 어디서 비교하나요은행은 은행연합회 공시로 비교해요
은행은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금리 비교공시에서 정기예금 금리를 비교해요. 은행 19곳의 예금금리, 적금금리, 청년미래적금금리, ISA 전용 예금 금리를 나눠 보여 줘요. 공시된 금리는 세금을 떼기 전 금리라 받는 이자는 여기서 15.4%를 빼야 해요.
공시 화면에서 만기, 단리·복리, 가입 방식을 골라 기본금리와 최고금리를 비교할 수 있어요. 만기는 1개월부터 36개월까지 고를 수 있어요. 함께 나오는 전월취급 평균금리는 12개월 기준 평균이라, 만기에 받는 실제 금리와 다를 수 있어요.
새마을금고·신협과 우체국 금리는 이 공시에 없어요. 은행연합회 공시 대상은 은행이라 지역 농협·수협 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은 각 금융회사에서 금리를 확인해야 해요. NH농협은행과 Sh수협은행은 은행이라 공시에 들어 있어요.
예금자보호 한도는 얼마까지인가요2025년 9월 1일부터 1억원이에요
1명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돼요. 2025년 9월 1일 24년 만에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어요. 금융위원회는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권도 같은 날 1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발표했어요. 국제기구 권고, 금융소비자 혼란과 급격한 자금이동 방지 등을 이유로 들었어요.
| 구분 | 보호 한도 |
|---|---|
| 일반 예금·적금 등 |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안의 예금 | 일반 예금과 합쳐서 1억원 (따로 늘지 않아요) |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등 | 가입자별로 따로 1억원 |
| 시행령이 정한 연금저축계좌 일부와 옛 개인연금·연금저축(신탁·보험) | 이들을 합쳐서 따로 1억원 |
| 보험회사의 보험금 (만기 보험금 제외) | 따로 1억원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보험금 지급한도 조항을 풀어 쓴 표예요.
보호 금액은 예금자마다, 문제가 생긴 금융회사에 가진 예금을 합쳐 계산해요. 그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예금 합계에서 그 빚을 빼고 보험금을 줘요. DC형·개인형 퇴직연금처럼 빚을 빼지 않는 예외도 시행령에 있어요. 다만 퇴직연금이라도 금융회사가 담보를 받았거나 서면 동의를 받았다면 빼요. 이 계산은 보험금 지급을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해요.
금융회사는 계약할 때 보호 여부와 한도를 설명해야 해요. 상품 홍보물과 통장에 예금자보호 안내문과 로고를 표시하고, 설명한 뒤 예금자에게 확인도 받아요.
자주 묻는 질문
Q비과세종합저축은 은행마다 5천만원씩 넣을 수 있나요?
아니요. 한도는 1명당 저축원금 5천만원이에요.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가입해도 합쳐서 5천만원까지예요.
Q적금 이자도 똑같이 15.4%를 떼나요?
적금 이자도 이자소득이라 같은 세율로 떼요. 소득세 14%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합쳐 15.4%예요.
- 받는 이자는 원금 × 연 금리 × 기간에서 15.4%를 뺀 금액이에요.
- 원금이 클수록 금리 차이가 커지니, 은행은 은행연합회 공시로 먼저 비교하세요.
- 대상이라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1명당 5천만원까지 이자 세금을 없앨 수 있어요.
- 예금보호는 금융회사별로 예금을 합쳐 1억원까지라, 한도에 가까우면 나눠 맡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