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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이자 계산 방법, 1천만원 넣으면 세후 이자는 얼마인가요

글 한결·2026년 9월 기준·8분소득세법·지방세법·예금자보호법 원문 대조 · 2026-09-29
정기예금 이자 계산 방법. 1천만원을 연 3%로 1년 넣으면 세후 이자 253,800원

정기예금 이자는 맡긴 돈에 연 금리와 기간을 곱해 나와요. 이자를 원금에만 붙여 계산하는 이 방식을 단리라고 해요. 은행은 이자를 줄 때 이자의 14%를 소득세로, 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미리 떼고 줘요. 흔히 이자소득세 15.4%라고 부르는 건 이 둘의 합이에요.

1천만원 1년 정기예금 세후 이자 (만기에 한 번에, 15.4% 뗀 뒤)
253,800원세후 이자
이자 300,000원 − 세금 46,200원
은행 공시 금리는 세금 떼기 전 금리예요은행연합회 공시 금리에서 받는 이자를 계산한 뒤 15.4%를 빼야 실제로 받는 돈이에요
세금 없이 받는 방법도 있어요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등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1명당 원금 5천만원까지 세금이 0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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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6개 질문)열기
  1. 정기예금 이자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 1천만원 넣으면 세후 이자는 얼마인가요
  3. 예금 이자 세금 15.4%는 어떻게 떼나요
  4. 정기예금 금리 높은곳은 어디서 비교하나요
  5. 예금자보호 한도는 얼마까지인가요
  6. 자주 묻는 질문
한눈에 보는 정기예금 이자핵심콕콕
이자
원금 × 연 금리 × 기간(년). 개월이면 개월 수 ÷ 12
세금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1천만원 · 연 3% · 6개월
세후 126,900원
금융소득 분리과세
이자와 배당 합계 한 해 2천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
예금보호
1명당 원금과 이자 합쳐 1억원 (2025.9.1~)
ISA 안의 예금
일반 예금과 합쳐서 1억원 한도
비과세종합저축
1명당 원금 5천만원, 2028.12.31까지 가입
은행연합회 금리 공시
은행 19곳, 세금 떼기 전 금리

정기예금 이자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원금에 연 금리와 기간을 곱해요

이자는 원금 × 연 금리 × 기간(년)이에요. 6개월이면 기간에 0.5를, 3개월이면 0.25를 곱해요. 개월 수를 12로 나눈 값이라 9개월이면 0.75예요. 여기서 세금 15.4%를 빼면 실제로 받는 세후 이자가 돼요.

이자300,000원1천만원 × 3% × 1년
− 15.4%
세금46,200원소득세 + 지방소득세
=
세후 이자253,800원만기에 10,253,800원
1천만원 · 연 3% 정기예금 기간별 세후 이자 (단리)
기간이자세금 15.4%세후 이자
3개월75,00011,55063,450
6개월150,00023,100126,900
1년300,00046,200253,800
2년600,00092,400507,600
3년900,000138,600761,400

단위: 원. 같은 금리로 계산한 값이에요. 실제로는 기간마다 금리가 달라서 은행 공시 금리를 넣어 계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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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표와 같은 산식이에요. 원금, 연 금리, 기간, 과세 방식을 고르세요.

세후 이자—
세금—
만기에 받는 돈—

1천만원 넣으면 세후 이자는 얼마인가요금리와 원금별로 1년 세후 이자를 계산했어요

1천만원을 연 3%로 1년 넣으면 세후 이자는 253,800원이에요. 금리가 0.5%p 오를 때마다 1천만원 기준 세후 이자가 4만원 남짓 늘어요. %p는 퍼센트 수치끼리의 차이예요.

원금과 금리별 1년 정기예금 세후 이자 (15.4% 뗀 뒤)
원금연 3%연 3.5%연 4%
1,000만원253,800296,100338,400
3,000만원761,400888,3001,015,200
5,000만원1,269,0001,480,5001,692,000
1억원2,538,0002,961,0003,384,000

단위: 원. 세후 이자 = 원금 × 연 금리 − 그 이자의 15.4%. 원 단위는 반올림한 값이에요. 만기에는 원금에 이 금액을 더해 받아요.

원금 1억을 연 3%로 1년 넣으면 세후 이자는 2,538,000원이에요. 이자가 붙으면 예금이 보호 한도 1억원을 넘을 수 있어요. 보호 금액은 만기 이자가 아니라, 금융회사의 1년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고려해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한 이자율로 계산해요.

예금 이자 세금 15.4%는 어떻게 떼나요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가 붙어요

이자의 14%가 소득세, 그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예요. 은행이 이자를 줄 때 미리 떼서 대신 내요.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해요. 지방소득세도 이때 함께 떼는데, 이를 특별징수라고 불러요. 이 글의 표는 15.4%를 한 번에 곱해 원 단위로 반올림한 값이에요.

1천만원 · 연 3% · 1년 이자의 세금 나누기
구분계산금액 (원)
소득세이자 × 14%42,000
지방소득세소득세 × 10%4,200
세금 합계이자 × 15.4%46,200

소득세법 원천징수세율과 지방세법 특별징수 기준이에요.

이자와 배당을 합쳐 한 해 2천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세금이 끝나요. 원천징수로 끝내는 것을 분리과세라고 하고, 이 기준 금액을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고 해요.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요. 연 3%라면 원금이 약 6.7억원은 돼야 한 해 이자가 2천만원에 닿아요.

비과세종합저축에 넣으면 이자에 세금을 떼지 않아요. 1명당 원금 5천만원까지이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해요. 아래 표는 같은 5천만원을 넣었을 때 아끼는 세금이에요.

5천만원 1년 정기예금 일반과세와 비과세종합저축 비교
금리일반과세 세후 이자비과세 이자아끼는 세금
연 3.0%1,269,0001,500,000231,000
연 3.5%1,480,5001,750,000269,500
연 4.0%1,692,0002,000,000308,000

단위: 원. 비과세종합저축은 이자 전체를 받아요. 아끼는 세금은 일반과세였다면 떼었을 15.4%예요.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만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이에요. 65세가 넘었어도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면 가입할 수 없어요. 등록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대상이에요. 예전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아직 해지하지 않았다면, 5천만원에서 그 계약금액을 뺀 만큼만 비과세로 넣을 수 있어요.

①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인가요?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족·가족, 국가유공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 부상자
② 넣을 원금이 1명당 5천만원 이하인가요?세금우대종합저축(옛 세금 우대 상품)이 남아 있으면 그 계약금액만큼 한도가 줄어요
③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나요?법에 정해진 가입 기한이에요
이자 세금이 0원이에요은행에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해요. 대상임을 확인할 서류를 준비하세요.
세금을 아예 안 내는 저축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과 한도는 따로 정리했어요. 비과세종합저축 조건 보기

정기예금 금리 높은곳은 어디서 비교하나요은행은 은행연합회 공시로 비교해요

은행은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금리 비교공시에서 정기예금 금리를 비교해요. 은행 19곳의 예금금리, 적금금리, 청년미래적금금리, ISA 전용 예금 금리를 나눠 보여 줘요. 공시된 금리는 세금을 떼기 전 금리라 받는 이자는 여기서 15.4%를 빼야 해요.

공시 화면에서 만기, 단리·복리, 가입 방식을 골라 기본금리와 최고금리를 비교할 수 있어요. 만기는 1개월부터 36개월까지 고를 수 있어요. 함께 나오는 전월취급 평균금리는 12개월 기준 평균이라, 만기에 받는 실제 금리와 다를 수 있어요.

새마을금고·신협과 우체국 금리는 이 공시에 없어요. 은행연합회 공시 대상은 은행이라 지역 농협·수협 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은 각 금융회사에서 금리를 확인해야 해요. NH농협은행과 Sh수협은행은 은행이라 공시에 들어 있어요.

우체국예금은 국가가 책임져요우체국예금은 이자를 포함한 지급을 국가가 책임진다고 법에 정해져 있어요.
이자 세금을 줄이는 계좌 ISA는 이자와 배당에 비과세 한도가 있어요. 한도와 계산은 따로 정리했어요. ISA 비과세 한도 보기

예금자보호 한도는 얼마까지인가요2025년 9월 1일부터 1억원이에요

1명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돼요. 2025년 9월 1일 24년 만에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어요. 금융위원회는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권도 같은 날 1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발표했어요. 국제기구 권고, 금융소비자 혼란과 급격한 자금이동 방지 등을 이유로 들었어요.

예금보호 한도를 세는 방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구분보호 한도
일반 예금·적금 등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안의 예금일반 예금과 합쳐서 1억원 (따로 늘지 않아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등가입자별로 따로 1억원
시행령이 정한 연금저축계좌 일부와 옛 개인연금·연금저축(신탁·보험)이들을 합쳐서 따로 1억원
보험회사의 보험금 (만기 보험금 제외)따로 1억원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보험금 지급한도 조항을 풀어 쓴 표예요.

보호 금액은 예금자마다, 문제가 생긴 금융회사에 가진 예금을 합쳐 계산해요. 그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예금 합계에서 그 빚을 빼고 보험금을 줘요. DC형·개인형 퇴직연금처럼 빚을 빼지 않는 예외도 시행령에 있어요. 다만 퇴직연금이라도 금융회사가 담보를 받았거나 서면 동의를 받았다면 빼요. 이 계산은 보험금 지급을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해요.

1단계보호 대상인지 확인통장과 상품설명서의 예금자보호 안내문과 로고를 먼저 봐요1분
2단계금융회사별로 합계 내기한 금융회사에 넣은 예금 원금을 더하고, 이자가 붙어도 한도 안인지 봐요3분
3단계그 금융회사 대출 빼기같은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이 있으면 보험금을 계산할 때 빠져요1분
4단계1억원에 가까우면 나누기한도를 넘는 금액은 보호 밖이라, 이자가 붙는 것까지 생각해 맡길 곳을 나눠 보세요계획

금융회사는 계약할 때 보호 여부와 한도를 설명해야 해요. 상품 홍보물과 통장에 예금자보호 안내문과 로고를 표시하고, 설명한 뒤 예금자에게 확인도 받아요.

자주 묻는 질문

Q비과세종합저축은 은행마다 5천만원씩 넣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한도는 1명당 저축원금 5천만원이에요.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가입해도 합쳐서 5천만원까지예요.

Q적금 이자도 똑같이 15.4%를 떼나요?
A

적금 이자도 이자소득이라 같은 세율로 떼요. 소득세 14%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합쳐 15.4%예요.

이 글 한 줄 정리정리
  • 받는 이자는 원금 × 연 금리 × 기간에서 15.4%를 뺀 금액이에요.
  • 원금이 클수록 금리 차이가 커지니, 은행은 은행연합회 공시로 먼저 비교하세요.
  • 대상이라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1명당 5천만원까지 이자 세금을 없앨 수 있어요.
  • 예금보호는 금융회사별로 예금을 합쳐 1억원까지라, 한도에 가까우면 나눠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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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령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이자소득 100분의 14), 제14조 제3항 제6호(이자·배당 합계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지방세법 제103조의13(원천징수 소득세의 100분의 10 특별징수).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 1명당 5천만원, 2028.12.31까지 가입). 예금자보호법 제32조(보험금 계산: 예금 합계에서 해당 금융회사 채무 차감),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보험금 지급한도 1억원, 한도 별도·합산 적용).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의 지급 책임). 정부 안내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오늘부터 새로운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대가 열립니다」(2025.9.1).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준비상황 점검」(2025.8.18). 「상호금융권 예금보호한도 상향 준비상황 점검」(2025.5.28).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금리 비교공시(세금공제전 금리), 예금금리에 대한 이해. 계산이자·세금·만기액은 정기예금 계산기 산식(원금 × 연 금리 × 기간, 세금은 이자의 15.4% 반올림)으로 계산했어요 (202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