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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 조건, 65세는 기초연금을 받아야 가입되나요

글 한결·2026년 9월 기준·8분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원문 대조 · 2026-09-29
비과세종합저축 5천만원을 연 3%로 1년 두면 이자 1,500,000원, 아끼는 세금 231,000원

비과세종합저축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저축에서 받는 이자와 배당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예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이 가입할 수 있어요. 1명당 저축원금 5천만원까지이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해요. 일반 예금은 이자에서 15.4%를 떼지만 이 저축은 떼지 않아요.

원금별 1년 이자와 아끼는 세금 (연 3%, 단리)
231,000원아끼는 세금
이자 1,500,000원에서 15.4%
누가 가입하나요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와 유족·가족 등 7가지예요
얼마까지인가요모든 금융회사를 합쳐 1명당 저축원금 5천만원까지 이자·배당에 세금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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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6개 질문)열기
  1. 비과세종합저축 조건은 무엇인가요
  2. 비과세종합저축 65세는 기초연금 수급자만 되나요
  3. 비과세종합저축 한도 5천만원은 어떻게 세나요
  4.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아끼는 세금은 얼마인가요
  5. 세금우대 적금과 비과세종합저축은 무엇이 다른가요
  6. 자주 묻는 질문
한눈에 보는 비과세종합저축핵심콕콕
혜택
이자·배당 세금 15.4% → 0원
한도
1명당 저축원금 5천만원 (모든 금융회사·공제회 합산)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만 (2026년 1월 1일 시행 개정)
그 밖의 대상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족·가족, 국가유공자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제외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 (이자·배당 연 2천만원 초과)
직역연금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의 퇴직연금·유족연금 등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어서 65세 기준 가입 불가
가입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 방법
가입할 때 금융회사에 비과세 적용을 신청해요
2026년 기초연금 기준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

비과세종합저축 조건은 무엇인가요법이 정한 7가지 대상 중 하나여야 해요

법이 정한 7가지 대상 중 하나여야 해요. 나이 조건은 65세 이상 항목에만 있어요. 가입할 때 금융회사에 비과세 적용을 신청해야 해요. 은행뿐 아니라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같은 공제회가 취급하는 저축도 해당해요. 예금, 적금, 투자신탁, 보험 등 저축 종류는 넓어요.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는 가입할 금융회사에 먼저 물어보세요.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대상확인 기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독립유공자예우법에 따라 등록
국가유공자 상이자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법에 따른 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5·18민주유공자예우법에 따른 부상자

거주자여야 해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대상이어도 비과세를 받지 못해요(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이자·배당 합계가 종합과세기준금액 연 2천만원을 넘은 사람이에요.

비과세종합저축 장애인 가입은 등록 장애인이면 나이와 상관없어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면 되고, 65세 기준은 따로 없어요.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 다른 대상도 나이 조건이 없어요.

①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해마다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원 이하였나요?한 해라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제외돼요
② 법이 정한 7가지 대상 중 하나인가요?65세 이상은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해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③ 이미 든 비과세종합저축 원금에 새로 넣을 돈까지 합쳐 5천만원 이하인가요?세금우대종합저축이 남아 있으면 5천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것이 한도예요
가입할 수 있어요가입할 때 금융회사에 비과세 적용을 신청해요.

비과세종합저축 65세는 기초연금 수급자만 되나요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 가입할 때 적용돼요

네, 지금 조문은 65세 이상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만 가입 대상으로 정해요.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입 기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2026년 전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은 종전 규정을 따라요. 개정법 부칙은 시행 전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에서 생기는 이자와 배당에는 65세 기준 개정 규정이 아니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해요. 그래서 이미 가입한 사람의 기존 저축은 이 개정으로 바뀌지 않아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안내는 현행 조문과 달라요. 그 안내에는 가입 대상이 만 65세 이상자로, 가입 가능 기간이 2025.12.31.까지로 나와요. 현행 조문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2028년 12월 31일까지예요. 가입 전에 내 기초연금 수급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보건복지부 고시)
가구2025년2026년늘어난 금액
단독가구월 228만원월 247만원19만원
부부가구월 364.8만원월 395.2만원30.4만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1.2).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에요.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소득인정액이 낮아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져요.

기초연금은 따로 신청해야 받아요.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신청해요. 새로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든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을 받게 된 뒤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면 돼요.

기초연금에서 떨어졌다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세요.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해마다 정해요.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선정기준이 바뀌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일 때 5년 동안 신청 안내를 받아요.

비과세종합저축 한도 5천만원은 어떻게 세나요모든 금융회사를 합친 원금 기준이에요

모든 금융회사와 공제회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금액을 합쳐 1명당 5천만원까지예요. 은행마다 5천만원이 아니에요. 한 은행에 3천만원, 다른 은행에 2천만원을 넣었다면 한도를 다 쓴 거예요.

비과세종합저축 한도와 이자 계산 기준 (시행령 제82조의2)
경우어떻게 보나요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가입각 회사 계약금액을 모두 더해 한도를 세요
이자가 원금에 붙어 들어올 때비과세종합저축이지만 한도 계산에는 넣지 않아요
일부를 꺼낼 때저축원금부터 꺼낸 것으로 봐요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아요
세금우대종합저축이 남아 있을 때5천만원에서 그 계약금액을 빼요

비과세종합저축 통장이나 거래명세서에는 "비과세종합저축" 문구가 표시돼요.

비과세 적용은 새로 가입할 때마다 신청해요. 가입 당시 비과세 적용을 신청하는 것이 요건이에요. 만기가 오면 그냥 두지 말고, 다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들지 정하세요.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아끼는 세금은 얼마인가요일반 예금이라면 떼는 15.4%만큼이에요

5천만원을 연 3%로 1년 두면 이자 1,500,000원을 세금 없이 그대로 받아요. 금리가 높을수록, 기간이 길수록 아끼는 세금도 커져요. 일반 예금 이자에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쳐 15.4%를 떼요. 비과세종합저축은 이 세금을 떼지 않아요.

1년 이자1,500,000원5천만원 × 3%
× 15.4%
일반 예금 세금231,000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0원
비과세종합저축 세금0원이자를 그대로 받아요
원금·기간별 이자와 비과세로 아끼는 세금 (연 3%, 단리)
원금기간이자일반 예금 세금 15.4%일반 예금 세후 이자
1,000만원1년300,00046,200253,800
3,000만원1년900,000138,600761,400
5,000만원1년1,500,000231,0001,269,000
5,000만원3년4,500,000693,0003,807,000

단위: 원. 정기예금 계산기와 같은 산식이에요. 이자 = 원금 × 연 금리 × 기간, 세금은 원 단위 반올림. 비과세종합저축이면 세금 칸이 0원이에요.

내 원금으로 아끼는 세금 보기

이 글의 표와 같은 산식이에요. 한도는 1명당 5천만원이에요.

이자—
아끼는 세금—
일반 예금 세후 이자—
예금 이자 세금이 궁금하면 세후 이자 표와 세금을 나누는 방법은 정기예금 글에 정리했어요. 정기예금 이자 계산 보기

세금우대 적금과 비과세종합저축은 무엇이 다른가요지금 가입하는 세금우대 저축은 조합 예탁금이에요

지금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 저축은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의 조합 예탁금이에요. 조합원·준조합원·회원 등이 모든 조합에 맡긴 예탁금을 합쳐 1인당 3천만원까지예요. 가입 당시 19세 이상이어야 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빠져요.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었어요.

세금을 덜 내는 저축 비교 (조세특례제한법)
구분누가1명당 한도이자 세금
비과세종합저축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등 7가지저축원금 5천만원소득세 없음 (2028년 말까지 가입)
조합 예탁금 (2025년까지 가입)조합원·회원 등, 19세 이상예탁금 3천만원소득세·지방소득세 없음
조합 예탁금 (2026~2028년 가입, 요건 충족)조합원·회원 등 가운데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 또는 소득 기준 충족자예탁금 3천만원소득세 없음
조합 예탁금 (2026년 가입, 요건 미충족)위 요건을 못 채운 조합원·회원 등예탁금 3천만원5% (지방소득세 없음)
조합 예탁금 (2027년 이후 가입, 요건 미충족)위 요건을 못 채운 조합원·회원 등예탁금 3천만원9% (지방소득세 없음)
세금우대종합저축 (2014년 말 가입 마감)20세 이상,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자1천만원, 대상자는 3천만원9% (지방소득세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제88조의5 제2항,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5, 제83조의3. 조합 예탁금 세율은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이에요.

2026~2028년 가입분을 비과세로 받는 요건은 둘 중 하나예요.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소득 기준을 채워야 해요. 신협 조합원이나 새마을금고 회원이라는 것만으로는 이 요건이 되지 않아요.

소득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예요. 총급여 기준은 근로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 소득만 함께 있는 사람에게 적용해요. 종합소득금액 기준은 총급여 7천만원을 넘는 근로소득자에게는 쓰지 않아요. 소득 기준으로 받으려면 세무서 소득확인증명서를 조합에 내요.

조합 예탁금의 5%, 9% 이자도 종합소득세에는 합치지 않아요.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지 않고, 개인지방소득세도 매기지 않아요. 비과세종합저축 5천만원과 조합 예탁금 3천만원은 서로 다른 조문에 있는 한도예요.

대상이 아니라면 ISA는 비과세 한도가 있고 넘는 부분도 낮은 세율이에요. 따로 정리했어요. ISA 비과세 한도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65세가 넘었는데 기초연금을 못 받으면 비과세종합저축에 못 드나요?
A

나이만으로는 새로 가입할 수 없어요. 대신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다른 대상에 해당하면 그 자격으로 가입해요. 올해 들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올랐으니 다시 신청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Q공무원연금을 받는 65세도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연금의 퇴직연금이나 유족연금 등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65세 이상 기준으로는 가입할 수 없고, 장애인처럼 다른 대상에 해당해야 해요.

이 글 한 줄 정리정리
  •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7가지 대상만 가입해요.
  •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 가입하는 65세 이상은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하고, 그 전 가입분은 종전 규정을 따라요.
  • 한도는 모든 금융회사를 합쳐 1명당 저축원금 5천만원이고, 만기 이후 이자에는 세금이 붙어요.
  • 일반 예금 이자에서 떼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를 떼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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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 대상 7가지, 1명당 5천만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 부칙(법률 제21223호, 2025.12.23. 시행 2026.1.1. 시행 전 가입분 종전 규정),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 제88조의5 제2항(2026~2028 비과세 요건), 제129조의2(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한도 합산, 원금부터 인출, 만기 이후 이자), 제82조의5, 제83조의3(조합 범위, 소득확인증명서). 소득세법 제129조(이자소득 14%). 지방세법(지방소득세). 기초연금법 제2조·제3조(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정부 발표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2026.1.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 안내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비과세종합저축 안내(현행 조문과 다름). 계산이자와 세금은 정기예금 계산기 산식(원금 × 연 금리 × 기간, 세금 15.4% 원 단위 반올림)으로 계산했어요 (202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