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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한도, 1800만원 넣으면 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받나요

글 한결·2026년 9월 기준·8분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원문 대조 · 2026-09-29
연금저축 세액공제 60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990,000원을 돌려받아요

연금저축은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으로 증권사·보험사 등에서 만드는 노후 계좌예요.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와 합쳐 1년에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 연금저축은 그중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아요. 공제율은 소득세 15%(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12%)이고 연말정산에서는 지방소득세까지 16.5%, 13.2%예요. 넘게 낸 돈은 다음 해 이후로 전환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에 넣은 금액별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990,000원그해 세액공제
공제 대상 600만원
넣는 한도와 공제 한도는 달라요연금계좌 합계로 1,800만원까지 넣고,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600만원까지예요
넘게 낸 돈은 사라지지 않아요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은 이후 해의 납입으로 전환해 그해 한도로 공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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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6개 질문)열기
  1. 연금저축 한도 1800만원은 무엇인가요
  2. 연금저축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3. 연금저축세액공제 15%면 얼마 돌려받나요
  4.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에서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5. 연금저축을 IRP로 옮기거나 꺼낼 때 세금은 얼마인가요
  6. 자주 묻는 질문
한눈에 보는 연금저축 한도핵심콕콕
납입 한도
연금저축·IRP 등 연금계좌 합계 연 1,800만원 (내 돈 납입 기준)
추가 납입
ISA 만기 전환금, 60세 이상 1주택 차액, 기초연금 수급자 부동산 양도차액 (주택·부동산은 평생 누적 1억원)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600만원, IRP 등 퇴직연금과 합쳐 900만원
공제율
15%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 12% (초과), 연말정산은 지방소득세 포함 16.5%·13.2%
넘게 낸 돈
이후 해에 전환 신청, 그해 600만원·1,800만원 한도 안에서
연금저축↔IRP 이체
55세 이후·가입 5년 지난 계좌의 전액 이체는 인출로 보지 않아요
판매처
증권회사, 보험회사 (금융감독원 안내)
양도세 특례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 양도가액을 6개월 안에 넣으면 납입액 10% 양도세 공제 (2027년 말까지)

연금저축 한도 1800만원은 무엇인가요연금계좌에 1년에 넣을 수 있는 내 돈이에요

연금저축과 IRP 같은 연금계좌를 모두 합쳐 1년에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어요. 이 연금저축 한도액은 계좌가 두 개 이상이면 합계로 봐요. 지난해에 못 넣은 돈을 올해 몰아서 넣을 수는 없어요. 다만 연금저축보험은 마지막 납입 달 말일부터 3년 2개월이 지나기 전이면 밀린 보험료를 낼 수 있어요.

연금계좌 납입 한도와 따로 더 넣을 수 있는 돈
구분얼마까지조건
기본 납입 한도연 1,800만원모든 연금계좌 합계, 내 돈으로 넣는 금액
ISA 만기 전환금ISA 만기 잔액까지만기 뒤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긴 돈
주택 차액주택·부동산 차액 평생 누적 1억원60세 이상, 1주택,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팔고 6개월 안에 납입
연금부동산 양도차액주택·부동산 차액 평생 누적 1억원기초연금 수급자,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 10년 이상 보유, 6개월 안에 납입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기준시가는 세금 계산에 쓰는 정부 고시 가격이에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뒤에는 더 넣을 수 없어요.

주택 차액은 집을 줄여 이사한 60세 이상 1주택자를 위한 한도예요. 본인이나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부부가 가진 주택이 판 주택 1채뿐이어야 해요. 새 주택을 먼저 사고 6개월 안에 원래 주택을 팔면 1주택으로 봐요. 새 주택은 판 주택보다 싸야 하고, 배우자가 사도 돼요. 새 주택을 사지 않았다면 판 가격 전체가 주택 차액이에요. 예를 들어 9억원 주택을 팔고 6억원 주택을 사면 차액은 3억원이지만, 평생 누적 1억원까지만 더 넣을 수 있어요.

5년 안에 더 비싼 집을 사면 넣은 돈을 돌려줘야 해요. 넣을 때 요건을 채우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보지 않아요. 주택 차액을 넣은 날부터 5년 안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새로 사서 차액이 넣은 돈보다 작아지면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보지 않아요. 금융회사는 그 돈과 불어난 수익을 돌려주고, 이 반환금은 연금외수령으로 과세해요. 넣을 때는 신청서와 매매계약서를 금융회사에 내고, 판 주택 소유자의 연금계좌에 넣어요.

1,800만원은 내 돈으로 넣는 금액의 한도예요. 연금저축에 1,800만원을 다 넣으면 그해 IRP에 내 돈으로 더 넣은 금액은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ISA 전환금, 주택 차액,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들어온 퇴직금은 이 한도와 따로예요.

ISA 만기 자금이 있다면 ISA 비과세 한도와 연금계좌로 옮기는 방법은 따로 정리했어요. ISA 비과세 한도 보기

연금저축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연금저축은 600만원, IRP와 합쳐 900만원이에요

연금저축은 1년에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IRP 등 퇴직연금과 합치면 900만원까지예요. 흔히 연금저축세액공제한도라고 부르는 금액이 이 600만원이에요. 900만원을 다 채우려면 나머지를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에 넣어요.

연금저축에 넣은 금액별 그해 세액공제
연금저축 납입공제 대상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초과 13.2%
100만원100만원165,000132,000
300만원300만원495,000396,000
500만원500만원825,000660,000
600만원600만원990,000792,000

단위: 원. 공제율 16.5%·13.2%는 연말정산에서 지방소득세까지 줄어든 금액이에요. 연금저축 600만원을 넘는 금액은 그해 공제되지 않아요.

비어 있는 한도는 사라지지만, 넘게 넣은 돈은 이후 해로 돌릴 수 있어요. 올해 600만원을 다 못 채웠다고 내년 한도가 늘지는 않아요. 반대로 이전 해에 넣었지만 공제받지 않은 돈은, 올해 넣은 것으로 전환해 달라고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어요. 다음 해뿐 아니라 이후 어느 해든 되고, 전환한 금액은 신청한 날 넣은 것으로 봐서 그해 1,800만원 납입 한도와 공제 한도 안에서 계산해요.

예전 50세 이상 특례는 2022년에 끝났어요. 2022년까지는 이자·배당이 2천만원 이하인 50세 이상에게 연금저축 600만원, 합산 900만원을 인정하는 특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있었어요. 그중 고소득자는 300만원, 700만원이었어요. 지금은 소득세법이 나이와 상관없이 연금저축 600만원, 합산 900만원을 정해요.

연금저축세액공제 15%면 얼마 돌려받나요600만원이면 소득세 90만원, 지방소득세까지 99만원이에요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넣고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소득세 15%인 900,000원이 줄어요. 연말정산에서는 지방소득세도 결정세액의 10%라 함께 줄어서 모두 990,000원이에요. 600만원을 채우려면 달마다 50만원씩 넣으면 돼요.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면 같은 600만원을 넣어도 792,000원이에요.

1년차 납입1,800만원600만원 공제, 1,200만원 남아요
→
2년차 전환600만원전환 신청분 공제
→
3년차 전환600만원남은 돈 모두 공제
=
3년 합계 세액공제2,970,000원해마다 16.5%
1,800만원을 한 번에 넣었을 때 해마다 받는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해새로 넣은 돈전환 신청그해 공제 대상세액공제
1년차1,800만원0만원600만원990,000
2년차0만원600만원600만원990,000
3년차0만원600만원600만원990,000

단위: 원. 연금을 받기 시작하기 전까지만 전환할 수 있어요. 2년차·3년차에 새로 넣는 돈이 있으면 그 돈과 전환 금액을 합쳐 600만원·1,800만원 한도 안에서 계산해요. 전환하려면 그 돈을 꺼내지 않고 계좌에 두어야 해요.

내 납입액으로 바로 보기

이 글의 표와 같은 산식이에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이에요.

공제 대상 금액—
돌려받는 세금—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에서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요연금납입확인서를 내요

직장인은 연말정산 때,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연금납입확인서를 내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내요. 세액공제 증명서류가 이미 국세청에 제출됐다면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서류로 대신 낼 수 있어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다른 종합소득도 있으면 종합소득금액으로 공제율을 정해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5%, 넘으면 12%예요. 종합소득금액은 소득별로 필요경비(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의 합계예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받을 수 있어요.

돌려받는 돈은 낼 세금을 넘지 못해요. 세액공제 합계가 종합소득산출세액(세율을 곱해 나온 세금)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봐요. 이렇게 못 받은 몫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봐서 이후 해에 전환할 수 있어요.

IRP도 함께 넣는다면 IRP의 공제 한도, 해지할 때 세금, 부득이한 인출 사유는 따로 정리했어요. IRP 세액공제 한도 보기

연금저축을 IRP로 옮기거나 꺼낼 때 세금은 얼마인가요요건을 갖춘 전액 이체는 세금이 없어요

55세 이후이고 가입 5년이 지난 연금저축을 IRP로 전액 옮기면 인출로 보지 않아 세금이 없어요. 반대로 같은 요건을 갖춘 IRP를 연금저축으로 전액 옮겨도 마찬가지예요. 이 요건이 안 되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 사이 이체는 인출로 봐요. 연금을 받기 시작하지 않은 다른 연금저축으로 옮기면 인출로 보지 않아요. 다만 2013년 3월 이후 가입한 계좌에서 그 전에 가입한 계좌로 옮기면 인출이에요. 이렇게 옮긴 돈은 새 납입이 아니라서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연금저축에서 돈을 꺼낼 때 공제받은 돈과 수익의 세금 (국세청·금융감독원)
꺼내는 방법세금
55세 이후, 가입 5년 뒤,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연금으로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지방소득세 별도)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계약3%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 나이 요건과 겹치면 낮은 세율
연금수령 요건 밖에서 꺼내기 (해지 등)기타소득 15%, 지방소득세 포함 16.5%

공제받지 않은 원금에는 이 세금이 붙지 않아요. 퇴직금 연금과 부득이한 인출을 뺀 사적연금 합계가 1년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나 15% 분리과세를 골라요. 연금수령한도는 해마다 연금으로 볼 수 있는 인출 한도예요.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팔아 넣으면 양도세도 줄어요. 대상은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인 사람이에요. 보유기간 등 요건을 갖춘 부동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팔고 6개월 안에 양도가액을 연금계좌에 넣으면 돼요. 그러면 납입액의 10%를 양도소득세에서 빼 줘요. 넣을 수 있는 금액은 위 납입 한도 안이에요. 공제는 양도소득 산출세액까지이고, 이 돈을 나중에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내요.

판매처는 증권회사와 보험회사예요.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 판매처를 증권회사, 보험회사로 안내해요. 법에는 신탁업자와 맺는 신탁계약도 연금저축계좌 종류로 남아 있어요. 펀드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은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니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세요.

1단계계좌 만들기증권사나 보험사에서 연금저축 계좌를 열어요가입
2단계600만원까지 넣기넘는 돈은 IRP로 넣거나 이후 해에 전환을 신청해요해마다
3단계세액공제 받기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연금납입확인서를 내요다음 해
4단계55세 이후 연금으로가입 5년이 지나면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해요55세 이후

자주 묻는 질문

Q연금저축을 1,800만원 다 채우면 좋은가요?
A

그해 공제는 600만원까지라 넘는 돈은 당장 공제되지 않아요. 계좌에 그대로 두면 이후 해에 600만원씩 전환해, 이 글의 예처럼 3년에 걸쳐 해마다 990,000원씩 받을 수 있어요.

Q연금저축 한도 1800만원에 퇴직금도 들어가나요?
A

아니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연금계좌로 들어온 퇴직금은 1,800만원 한도와 따로예요. 다만 이 퇴직금은 세액공제 대상도 아니에요.

이 글 한 줄 정리정리
  • 연금계좌에는 내 돈으로 1년에 1,800만원까지 넣고, 60세 이상 주택 차액 등은 평생 누적 1억원까지 따로 더 넣어요.
  •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600만원까지, IRP와 합쳐 900만원까지예요.
  • 600만원을 넣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990,000원을 돌려받고, 넘게 낸 돈은 이후 해에 전환해 공제받아요.
  • 55세 이후·가입 5년이 지난 연금저축은 IRP로 전액 옮겨도 세금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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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령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12%·15%, 연금저축 600만원, 합산 900만원), 제61조(산출세액 한도),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저축계좌 종류, 납입 1,800만원, ISA 전환금, 주택차액·연금부동산 양도차액 누적 1억원, 5년 내 재취득 반환, 3년 2개월), 제40조의4(연금계좌 이체), 제118조의2(연금납입확인서), 제118조의3(공제받지 않은 금액 전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4(50세 이상 특례, 2022년까지), 제99조의14(연금계좌 납입 양도세 특례), 제91조의18(ISA). 지방세법 제103조의15(연말정산 지방소득세). 정부 안내국세청 근로소득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연금소득 원천징수·분리과세 안내.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연금계좌 세액공제(판매처), 퇴직연금 안내(실적배당형 원금손실). 계산세액공제는 IRP·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기 산식(연금저축 600만원까지, 합계 900만원까지 × 16.5% 또는 13.2%, 원 단위 반올림)으로 계산했어요 (202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