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600만원 넣으면 세금 얼마 줄어드나요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가 폐업이나 노령에 대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붓는 공제예요. 낸 공제부금은 사업소득금액에서 빼 주는 소득공제라, 한도는 사업소득금액이 적을수록 커요. 4천만원 이하면 600만원, 1억원을 넘으면 200만원까지예요. 폐업 같은 사유로 받으면 퇴직소득, 그 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매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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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
-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600만원, 6천만원 이하 500만원, 1억원 이하 400만원, 초과 200만원
- 2025년 변경
- 2025년 납입분부터 4천만원 이하 500만원에서 600만원 등으로 한도 상향
- 법인 대표자
- 총급여 8천만원 이하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제 방식
- 사업소득금액에서 빼는 소득공제, 부동산임대업 소득 비율만큼 줄어요
- 납입
- 연 1,800만원 이하 공제만 대상
- 공제금 받을 때
- 폐업·사망·60세 이상 120개월 납입 등은 퇴직소득 (2016년 전 가입자는 종전 규정)
- 사유 전 해지
- (환급금 − 공제 안 받은 납입액) 기타소득, 15% 원천징수, 3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 제출 서류
- 공제부금납입증명서, 다음 해부터는 통장 사본으로 대신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사업소득금액이 적을수록 한도가 커요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면 연 600만원까지 빼고, 소득이 많을수록 한도가 줄어 1억원을 넘으면 200만원이에요. 그해 낸 공제부금과 이 한도 중 적은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에서 빼요. 사업소득금액은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에요.
| 해당 연도 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 한도 | 예시: 연 600만원을 넣으면 |
|---|---|---|
| 4천만원 이하 | 600만원 | 600만원 모두 공제 |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500만원 | 500만원만 공제 |
|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00만원 | 400만원만 공제 |
| 1억원 초과 | 200만원 | 200만원만 공제 |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 소득 제외)보다 많이 뺄 수는 없어요. 국세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4천만원 이하 한도를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린다고 안내했어요.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500만원 구간은 2025년 3월 개정법이 그해 납부분부터 적용해요.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공제 대상에서 빠져요. 공제액에 사업소득금액 가운데 부동산임대업 소득을 뺀 비율을 곱해요. 그래서 임대소득 비중이 크면 공제가 줄어요. 공제액은 부동산임대업 소득을 뺀 사업소득금액을 넘을 수 없어요.
연 1,800만원 이하로 붓는 공제만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밀린 공제부금은 마지막 납입일이 든 달 말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내면 해당 분기에 낸 것으로 봐요. 6개월분을 미리 낸 경우도 그 분기 납입으로 봐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로 세금은 얼마 줄어드나요소득공제액에 내 세율을 곱한 만큼이에요
사업소득금액 3천만원인 사람이 600만원을 넣으면 소득세가 900,000원쯤 줄어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라, 줄어드는 세금은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로 달라져요. 이 글과 계산기는 사업소득금액을 과세표준 구간으로 보고 세율을 골라 어림해요. 실제로는 다른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으로 정해져요.
한도를 넘게 낸 돈은 나중에 받을 때 세금에서 빠져요. 공제금이나 해지 환급금에 세금을 매길 때,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낸 금액의 누계는 빼고 계산해요. 그래서 한도를 넘겨 낸 돈이나 소득이 없어 공제를 못 받은 해의 돈은, 증빙으로 확인되는 금액만큼 다시 세금을 내지 않아요. 한도는 해마다 그해 사업소득금액으로 다시 정해요.
| 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어림) | 줄어드는 소득세 | 지방소득세 포함 |
|---|---|---|---|---|
| 3,000만원 | 600만원 | 15% | 900,000 | 990,000 |
| 5,000만원 | 500만원 | 15% | 750,000 | 825,000 |
| 8,000만원 | 400만원 | 24% | 960,000 | 1,056,000 |
| 1.2억원 | 200만원 | 35% | 700,000 | 770,000 |
단위: 원. 사업소득금액을 과세표준 구간으로 본 어림값이에요.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 5천만원 이하 35%예요(국세청).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가 받아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가 가입해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받아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법인 대표자는 그해 총급여가 8천만원 이하일 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아요. 이 기준은 2025년 납입분부터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랐어요. 이미 공제에 가입한 사람은 새로 가입할 수 없어요.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내야 공제받아요.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 때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내요. 한 번 낸 다음 해부터는 납입액을 증명하는 통장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국세청에 자료가 모이면 국세청이 발급하는 서류를 내도 돼요.
노란우산공제 해지 사유는 무엇이고 공제금은 언제 받나요폐업·사망·노령 등은 공제금으로 받아요
폐업, 사망, 60세 이상이면서 120개월 이상 납입 등 법이 정한 공제사유가 생기면 공제금을 받아요. 이렇게 받는 공제금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겨요. 다만 2016년 1월 1일 전에 가입하고 개정 규정 적용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종전 규정을 따라요. 퇴직소득은 공제금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낸 금액을 뺀 금액이에요. 근속연수는 납입월수를 12로 나눈 연수로 봐요. 남는 달은 1년으로 올려 세고, 공제금을 중간정산해 받았다면 그 뒤 납입월수로 세요.
| 사유 | 조건 |
|---|---|
| 폐업, 법인 해산 | 배우자·자녀 외의 사람에게 사업 전부를 양도한 경우 포함, 법인 설립 현물출자 폐업은 제외 |
| 가입자 사망 | 상속인에게 지급 |
| 법인 대표자 퇴임 | 질병이나 부상으로 퇴임한 경우 |
| 노령 | 60세 이상이고 납부월수 120개월 이상일 때 청구 |
| 재난 피해 | 자연재난이나 특별재난지역 사회재난으로 사업장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
| 질병·부상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 회생·파산 |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 |
세법에서 퇴직소득으로 보는 사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이 따로 정해요. 현물출자 폐업이나 배우자·자녀에게 사업을 넘긴 폐업은 시행령 제37조의 공제사유에 들지 않지만, 세법은 이런 폐업도 퇴직소득 사유로 봐요. 질병·부상 말고 다른 이유로 법인 대표자 지위를 잃은 때도 세법상 사유예요.
해지 환급금은 사유 없이 해지할 때 받는 돈이에요. 공제사유가 생기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공제금이 아니라 해지 환급금을 받아요. 이때는 세금 계산이 달라져서 다음 소제목처럼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요.
급한 돈이 필요하면 해지 대신 공제 대출도 있어요. 중소기업중앙회는 가입자에게 대출을 해 줄 수 있고, 대출 금액은 그동안 낸 공제부금 합계를 넘지 못해요. 이자율과 상환기간은 공제운용요강으로 정해요. 해지하면 기타소득세가 붙으니 대출과 비교해 보세요.
노란우산공제 해지시 세금은 얼마인가요공제받은 돈과 수익에 기타소득세 15%
공제사유 전에 해지하면 해지 환급금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을 뺀 금액이 기타소득이고, 받을 때 15%를 원천징수해요.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져 16.5%를 먼저 떼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분리과세로 끝나지 않고,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쳐 다시 계산해요. 중소기업중앙회가 해지 환급금을 줄 때 원천징수해요. 소득세는 해지 환급금을 넘지 않아요. 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이 환급금보다 많으면 기타소득은 0으로 봐요.
| 구분 | 금액 |
|---|---|
| 기타소득 (환급금 − 공제 안 받은 납입액) | 32,000,000원 |
| 원천징수 소득세 15% | 4,800,000원 |
| 지방소득세 포함 | 5,280,000원 |
단위: 원. 공제받지 않고 낸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기타소득이 줄어요. 이 예시는 300만원을 넘어서 종합소득세 신고 때 최종 세금이 다시 정해져요. 운용수익도 해마다가 아니라 실제로 받는 해의 소득으로 봐요.
120개월 이상 넣고 경영이 나빠져 해지하면 퇴직소득으로 봐요. 해지 직전 과세연도(신고기한 전이면 그 전 연도)의 매출이 그 앞 3개 과세연도 평균보다 20% 이상 줄어든 경우예요. 법인 대표자는 법인의 익금 총액으로 봐요. 이때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과세해요.
| 사유 | 조건 |
|---|---|
| 경영악화 | 납입월수 120개월 이상, 기준 연도 매출이 그 앞 3개 과세연도 평균보다 20% 이상 감소 |
| 천재지변 | 해지 전 6개월 이내 발생 |
| 해외이주 | 해지 전 6개월 이내 발생 |
| 3개월 이상 입원치료·요양이 필요한 질병·상해 | 해지 전 6개월 이내 발생 |
|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 | 해지 전 6개월 이내 발생 |
| 중소기업중앙회 해산 | 해지 전 6개월 이내 발생 |
이런 사유로 해지하려면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중소기업중앙회에 내요. 폐업처럼 공제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면 해지가 아니라 공제금 청구로 받아요.
자주 묻는 질문
Q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소득금액 8천만원인 사람이 월 30만원씩 1년에 360만원을 넣었다면 한도 400만원 안이라 모두 빠져요. 과세표준 구간 세율 24%로 어림하면 소득세가 864,000원쯤 줄어요.
Q해지 대신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어떻게 아나요?
폐업, 60세 이상 120개월 납입, 6개월 이상 요양, 회생·파산 같은 공제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봐요. 해당하면 해지가 아니라 공제금 청구로 받아 퇴직소득으로 과세돼요. 오래전 가입자는 과세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중소기업중앙회에 확인하세요.
- 한도는 사업소득금액이 낮을수록 커서, 4천만원 이하면 가장 많은 600만원까지 빼요.
- 소득공제라 줄어드는 세금은 내 세율에 따라 달라요. 과세표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이면 15%예요.
- 공제사유로 받는 공제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 방식으로 과세하고, 2016년 전 가입자는 예외가 있어요.
- 공제사유 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돈과 수익에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먼저 떼고,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시 계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