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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재계약 거절하면 못 받나요

글 한결·2026년 9월 기준·6분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원문 대조 · 2026-09-09
계약만료 실업급여와 재계약 거절 시 수급 여부

계약직으로 일하다 기간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시행규칙 목록에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가 정당한 이직 사유로 그대로 들어 있거든요. 문제는 회사가 재계약을 하자고 했는데 본인이 거절한 경우예요. 이때는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볼 여지가 생겨요. 어떤 경우에 갈리는지, 조건이 나빠진 재계약은 어떻게 보는지 정리했어요.

내 상황을 눌러 확인해 보세요
수급 가능판단
계약만료로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예요
계약만료는 목록에 있어요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가 정당한 사유예요
갈림길은 재계약 제안이에요계속 일할 수 있었는지, 본인이 거절했는지를 봐요
목차 (6개 질문)열기
  1. 계약만료면 실업급여를 받나요
  2. 재계약을 거절하면 수급이 안 되나요
  3. 조건이 나빠진 재계약도 거절할 수 있나요
  4. 계약만료는 이직코드가 무엇으로 찍히나요
  5. 계약만료로 180일을 채우려면 얼마나 일해야 하나요
  6. 자주 묻는 질문
한눈에 보는 계약만료핵심콕콕
원칙
계약기간 만료로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정당한 사유
회사가 종료
수급자격이 인정돼요
같은 조건 재계약 거절
계속 근로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아 갈릴 수 있어요
나빠진 조건 재계약 거절
근로조건 저하로 따로 인정 사유가 될 수 있어요
필요한 기간
기준기간 안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확인할 것
이직확인서에 적힌 이직 사유

계약만료면 실업급여를 받나요정당한 이직 사유 목록에 있어요

받아요.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예요. 스스로 사직서를 낸 게 아니라 기간이 끝나서 고용관계가 끝난 것이라,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정년이 되어 그만두는 경우도 같은 항목에 함께 들어 있어요.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서 그만두게 됐나요?중간에 사직서를 내고 나온 경우는 다른 사유로 봐요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았나요?회사가 계약을 끝내겠다고 한 경우면 예
기준기간 안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가요?여러 회사에서 일한 기간도 합산돼요
계약만료로 수급자격이 인정돼요 180일과 나머지 조건을 채웠다면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돼요.
계약직이라고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계약만료라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180일 요건과 나머지 조건도 함께 채워야 해요.

재계약을 거절하면 수급이 안 되나요계속 일할 수 있었는지를 봐요

같은 조건으로 계속 일할 수 있었는데 본인이 거절했다면 갈릴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문구가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거든요. 회사가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했다면 계속 다닐 수 있었던 셈이라, 그만둔 쪽이 본인이 되는 거예요.

거절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다른 인정 사유로도 볼 수 있어요. 임금이 밀렸거나 괴롭힘이 있었다면 그쪽 사유로 다툴 수 있어요. 자발적 퇴사 인정 사유 전체

그래도 사정에 따라 인정될 수 있어요. 같은 여건이면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그만뒀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봐요. 통근이 크게 멀어졌거나 건강이 나빠진 사정이 함께 있다면 그 사유로 다툴 수 있어요.

거절한 이유를 기록해 두세요 왜 재계약을 받지 않았는지 남겨 두면 나중에 설명하기 쉬워요. 문자나 메일이면 충분해요.

조건이 나빠진 재계약도 거절할 수 있나요근로조건 저하는 따로 인정 사유예요

조건이 낮아진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는 따로 인정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때 제시된 조건이나 그동안 적용받던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가 정당한 이직 사유 목록에 들어 있어요. 임금이 깎이거나 근무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재계약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재계약 조건에 따른 판단
회사가 제안한 재계약어떻게 보나요
재계약 제안이 없었음계약만료로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예요
같은 조건으로 제안계속 근로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아 갈릴 수 있어요
임금이 낮아진 조건으로 제안근로조건 저하로 인정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근무지가 멀어지는 조건으로 제안통근 곤란에 해당하는지 함께 봐요
제안했다가 회사가 철회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된 것으로 봐요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는 그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해야 인정돼요. 재계약 조건은 사안마다 달라 고용센터가 판단해요.

조건 비교 자료를 남기세요 기존 근로계약서와 새로 제안받은 조건을 나란히 보여 줄 수 있으면 설명이 쉬워요.

계약만료는 이직코드가 무엇으로 찍히나요회사가 적어 내는 사유를 확인하세요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적는 사유가 계약만료인지 개인 사정인지 꼭 확인하세요. 수급자격 판단은 회사가 적어 낸 이직 사유에서 시작해요. 실제로는 계약이 끝난 건데 자진퇴사로 적혀 있으면 제한 사유로 분류될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어떻게 신고됐는지 보는 게 안전해요.

계약만료는 32번이에요. 계약기간 만료와 공사 종료가 32번이고, 개인 사정 자진퇴사는 11번이에요. 11번으로 찍혀 있으면 그대로는 막힐 수 있어요. 이직코드 종류와 뜻

다르게 적혔으면 정정을 요청하세요. 회사에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근로계약서처럼 계약 기간이 적힌 자료를 고용센터에 내면 돼요. 고용센터는 회사 기재만 보고 결정하지 않아요.

신청 전에 확인할 것
확인할 것어디서 보나요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어요고용보험 홈페이지
적혀 있는 이직 사유계약만료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요
계약 기간근로계약서에 적힌 시작일과 종료일
재계약 제안 여부문자나 메일 같은 기록
피보험 단위기간기준기간 안에 180일이 되는지

이직 사유가 사실과 다르면 수급자격 판단이 달라져요.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계약만료로 180일을 채우려면 얼마나 일해야 하나요기준기간 안에 합산 180일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보수가 나간 날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면 돼요. 한 계약에서 다 채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짧은 계약을 여러 번 했더라도 기준기간 안에 있으면 합산해요. 계약과 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어도 기준기간만 넘지 않으면 더해요.

주 5일 근무자는 30주면 채워져요. 유급 주휴일이 들어가서 한 주에 6일씩 쌓이기 때문이에요. 근무 형태에 따라 걸리는 기간이 달라져요. 180일 계산법

유급 주휴일도 들어가요. 주 5일 근무라면 근무 5일에 유급 주휴 1일이 더해져 한 주에 6일이 쌓여요. 그래서 달력으로는 7개월 안팎이면 채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계약 기간이 6개월이면 모자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세요.

1년 미만이면 받는 날은 120일이에요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소정급여일수가 가장 짧은 구간이에요. 계약직으로 짧게 일했다면 이 점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계약만료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어요.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예요.

Q재계약을 거절하면 실업급여가 안 되나요?
A

같은 조건으로 계속 일할 수 있었는데 거절했다면 갈릴 수 있어요. 조건이 나빠진 재계약이라면 따로 인정 사유가 될 수 있어요.

Q회사가 재계약을 안 해준 경우는요?
A

계약만료로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라 수급자격이 인정돼요.

Q계약직도 180일을 채워야 하나요?
A

채워야 해요. 다만 짧은 계약을 여러 번 했어도 기준기간 안이면 합산해요.

Q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로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고, 근로계약서처럼 계약 기간이 적힌 자료를 고용센터에 내면 돼요.

Q정년으로 그만둔 경우도 같나요?
A

같아요. 정년의 도래로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도 같은 항목에 들어 있어요.

이 글 한 줄 정리정리
  • 계약기간 만료로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예요.
  • 같은 조건 재계약을 거절하면 계속 근로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아 갈릴 수 있어요.
  • 임금이나 근무 조건이 낮아진 재계약을 거절했다면 그 자체가 인정 사유가 될 수 있어요.
  •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로 적혔는지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출처

법령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및 별표 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정부 도구법제처 생활법령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안내에 실린 정당한 이직 사유 목록과 대조했어요 (2026-09-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