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실업급여, 재계약 거절하면 못 받나요
계약직으로 일하다 기간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시행규칙 목록에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가 정당한 이직 사유로 그대로 들어 있거든요. 문제는 회사가 재계약을 하자고 했는데 본인이 거절한 경우예요. 이때는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볼 여지가 생겨요. 어떤 경우에 갈리는지, 조건이 나빠진 재계약은 어떻게 보는지 정리했어요.
목차 (6개 질문)열기
- 원칙
- 계약기간 만료로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정당한 사유
- 회사가 종료
- 수급자격이 인정돼요
- 같은 조건 재계약 거절
- 계속 근로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아 갈릴 수 있어요
- 나빠진 조건 재계약 거절
- 근로조건 저하로 따로 인정 사유가 될 수 있어요
- 필요한 기간
- 기준기간 안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확인할 것
- 이직확인서에 적힌 이직 사유
계약만료면 실업급여를 받나요정당한 이직 사유 목록에 있어요
받아요.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예요. 스스로 사직서를 낸 게 아니라 기간이 끝나서 고용관계가 끝난 것이라,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정년이 되어 그만두는 경우도 같은 항목에 함께 들어 있어요.
재계약을 거절하면 수급이 안 되나요계속 일할 수 있었는지를 봐요
같은 조건으로 계속 일할 수 있었는데 본인이 거절했다면 갈릴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문구가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거든요. 회사가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했다면 계속 다닐 수 있었던 셈이라, 그만둔 쪽이 본인이 되는 거예요.
거절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다른 인정 사유로도 볼 수 있어요. 임금이 밀렸거나 괴롭힘이 있었다면 그쪽 사유로 다툴 수 있어요. 자발적 퇴사 인정 사유 전체
그래도 사정에 따라 인정될 수 있어요. 같은 여건이면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그만뒀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봐요. 통근이 크게 멀어졌거나 건강이 나빠진 사정이 함께 있다면 그 사유로 다툴 수 있어요.
조건이 나빠진 재계약도 거절할 수 있나요근로조건 저하는 따로 인정 사유예요
조건이 낮아진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는 따로 인정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때 제시된 조건이나 그동안 적용받던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가 정당한 이직 사유 목록에 들어 있어요. 임금이 깎이거나 근무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재계약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 회사가 제안한 재계약 | 어떻게 보나요 |
|---|---|
| 재계약 제안이 없었음 | 계약만료로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예요 |
| 같은 조건으로 제안 | 계속 근로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아 갈릴 수 있어요 |
| 임금이 낮아진 조건으로 제안 | 근로조건 저하로 인정 사유가 될 수 있어요 |
| 근무지가 멀어지는 조건으로 제안 | 통근 곤란에 해당하는지 함께 봐요 |
| 제안했다가 회사가 철회 |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된 것으로 봐요 |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는 그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해야 인정돼요. 재계약 조건은 사안마다 달라 고용센터가 판단해요.
계약만료는 이직코드가 무엇으로 찍히나요회사가 적어 내는 사유를 확인하세요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적는 사유가 계약만료인지 개인 사정인지 꼭 확인하세요. 수급자격 판단은 회사가 적어 낸 이직 사유에서 시작해요. 실제로는 계약이 끝난 건데 자진퇴사로 적혀 있으면 제한 사유로 분류될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어떻게 신고됐는지 보는 게 안전해요.
계약만료는 32번이에요. 계약기간 만료와 공사 종료가 32번이고, 개인 사정 자진퇴사는 11번이에요. 11번으로 찍혀 있으면 그대로는 막힐 수 있어요. 이직코드 종류와 뜻
다르게 적혔으면 정정을 요청하세요. 회사에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근로계약서처럼 계약 기간이 적힌 자료를 고용센터에 내면 돼요. 고용센터는 회사 기재만 보고 결정하지 않아요.
| 확인할 것 | 어디서 보나요 |
|---|---|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어요고용보험 홈페이지 |
| 적혀 있는 이직 사유 | 계약만료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요 |
| 계약 기간 |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작일과 종료일 |
| 재계약 제안 여부 | 문자나 메일 같은 기록 |
| 피보험 단위기간 | 기준기간 안에 180일이 되는지 |
이직 사유가 사실과 다르면 수급자격 판단이 달라져요.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계약만료로 180일을 채우려면 얼마나 일해야 하나요기준기간 안에 합산 180일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보수가 나간 날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면 돼요. 한 계약에서 다 채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짧은 계약을 여러 번 했더라도 기준기간 안에 있으면 합산해요. 계약과 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어도 기준기간만 넘지 않으면 더해요.
주 5일 근무자는 30주면 채워져요. 유급 주휴일이 들어가서 한 주에 6일씩 쌓이기 때문이에요. 근무 형태에 따라 걸리는 기간이 달라져요. 180일 계산법
유급 주휴일도 들어가요. 주 5일 근무라면 근무 5일에 유급 주휴 1일이 더해져 한 주에 6일이 쌓여요. 그래서 달력으로는 7개월 안팎이면 채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계약 기간이 6개월이면 모자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계약만료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예요.
Q재계약을 거절하면 실업급여가 안 되나요?
같은 조건으로 계속 일할 수 있었는데 거절했다면 갈릴 수 있어요. 조건이 나빠진 재계약이라면 따로 인정 사유가 될 수 있어요.
Q회사가 재계약을 안 해준 경우는요?
계약만료로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라 수급자격이 인정돼요.
Q계약직도 180일을 채워야 하나요?
채워야 해요. 다만 짧은 계약을 여러 번 했어도 기준기간 안이면 합산해요.
Q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로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고, 근로계약서처럼 계약 기간이 적힌 자료를 고용센터에 내면 돼요.
Q정년으로 그만둔 경우도 같나요?
같아요. 정년의 도래로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도 같은 항목에 들어 있어요.
- 계약기간 만료로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예요.
- 같은 조건 재계약을 거절하면 계속 근로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아 갈릴 수 있어요.
- 임금이나 근무 조건이 낮아진 재계약을 거절했다면 그 자체가 인정 사유가 될 수 있어요.
-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로 적혔는지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