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첫인정일과 방문인정일, 실업인정 신청과 불참했을 때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정해진 날짜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해요. 첫 인정일이 언제인지, 어느 회차에 고용센터에 가야 하는지, 못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분이 많아요. 이 글에서 인정일 날짜 기준부터 출석 회차, 신청 방법, 불참했을 때 쓸 수 있는 두 가지 길까지 정리했어요.
- 첫인정일
- 실업신고일부터 14일이 되는 날
- 2·3차 인정일
- 직전 인정일 다음 날부터 28일이 되는 날
- 4차 이후 인정일
- 직전 인정일 다음 날부터 7~28일 범위에서 지정
- 출석 회차
- 1차·4차 (2021 매뉴얼·2022 브리핑·2023 상담 기준)
- 불참 시
- 그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 불인정
- 인정일 변경 신청
- 전날까지, 못 했으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
- 증명서로 인정
- 7일 미만 질병·부상 등, 훈련 사유 말고는 사유가 없어진 뒤 14일 이내
첫인정일은 언제인가요?실업신고일을 기준으로 세요
첫 실업인정일은 실업신고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이에요. 2차와 3차는 직전 인정일 다음 날부터 28일이 되는 날이에요. 4차부터는 7~28일 범위에서 담당자가 정해요. 정해진 인정일과 재취업활동 내용은 수급자격증에 적어 줘요.
방문인정일은 몇 차인가요?안내 자료는 1차와 4차를 출석 회차로 봐요
1차와 4차는 고용센터에 출석하는 회차로 안내돼요. 2022년 정책브리핑과 2023년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기준이에요. 2021년 인터넷 신청 매뉴얼은 인터넷형으로 허용된 사람이 1차·4차를 빼고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했어요. 지금 고용24 안내는 특정 회차를 빼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만 적어요. 1차에 하는 일은 이 글에서 볼 수 있어요. 1차 실업인정일에 하는 일
온라인 회차라도 출석을 요청받을 수 있어요. 2023년 상담 답변은 취업지원 등을 목적으로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어요. 반대로 재난 등으로 출석이 어렵다고 고용복지센터장이 인정하면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실업인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출석하는 날과 온라인으로 내는 날이 달라요
출석하는 날은 실업인정신청서에 수급자격증을 붙여 고용센터에 내요. 해당하면 출석하지 못한 사유 증명서나 훈련 수강증명서도 함께 내요. 2021년에 만든 매뉴얼로는 인터넷 신청은 실업인정일 당일에 전송해야 하고, 저장만 하면 인정받지 못해요.
인정일에 불참하면 어떻게 되나요?그 기간 전체가 안 나와요
정해진 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령에 따로 정한 경우 말고는 그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가 인정되지 않아요. 실업인정대상기간은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까지예요. 못 나갈 사정이 있으면 아래 두 길 중 하나를 써요.
첫째 길은 실업인정일을 옮기는 변경 신청이에요.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나가 신청해요. 미리 못 했다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나가 신청해요. 본인 착오로 못 갔다면 그 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고, 수급기간에 한 번만 인정돼요.
변경 사유는 규정에 정해져 있어요. 취업, 면접이나 채용시험, 자격시험, 직업훈련기관이나 학원 강습, 친족이 위독해 병간호하거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가 해당해요. 본인 결혼, 친족 결혼식, 자녀 입학식이나 졸업식, 선거권 같은 공민권 행사도 들어가요. 증명서 사유이거나 사회통념상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도 인정될 수 있어요.
둘째 길은 출석하지 못한 사유를 적은 증명서로 인정받는 거예요. 질병·부상, 소개 면접, 천재지변 등은 사유가 없어진 뒤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나가 내요. 실업인정신청서에 수급자격증과 증명서를 붙여요. 지시받은 훈련 때문이면 이 기한 없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훈련기관 증명서를 붙여 내요.
| 사유 | 조건 |
|---|---|
| 질병·부상 | 계속해서 7일 미만이고 고용센터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
| 고용센터 소개 면접 | 고용센터 소개에 따른 구인자 면접 등으로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
| 고용센터 지시 훈련 | 고용센터가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느라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
| 천재지변 등 | 수해·화재·폭설·교통사고, 법원 등 증인 출석, 징병검사·소집, 공무원 경조사 휴가 일수 범위의 경조사 |
고용보험법 제44조③과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7조 요약. 7일 미만 구류 등 나머지 항목은 원문 참고.
자주 묻는 질문
Q실업인정 주기가 정해진 기준과 달라질 수도 있나요?
경기침체 등으로 수급자가 급증해 업무처리가 곤란하거나 적극적 재취업지원이 필요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이때 고용센터장이 4주 범위에서 실업인정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Q다른 사람이 대신 실업인정을 신청해도 되나요?
안 돼요. 고용24는 타인이 대신 작성해 신청하면 부정수급이라고 안내해요. 다만 고용센터가 지시한 훈련 때문에 못 나간 경우는 대리인이 증명서를 낼 수 있어요. 28일 이상 훈련 수강자도 출석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대리 제출이 돼요.
Q온라인으로 잘못 낸 신청서를 다시 낼 수 있나요?
2021년에 만든 매뉴얼은 처리 중인 신청서를 회수해 고칠 수 있다고 해요. 회수했다면 그날 17:00까지 다시 전송해야 해요.
Q결혼식이나 장례식 때문에 인정일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본인 결혼과 신혼여행, 친족 결혼식 참석, 친족이 위독해 병간호하거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는 인정일 변경 사유예요. 친족은 동거친족, 그리고 따로 사는 친족 중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인척이에요.
Q전산 장애로 온라인 신청을 못 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2021년에 만든 매뉴얼은 전산장애 등으로 당일 17:00까지 신청하지 못했다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라고 안내해요.
Q면접 때문에 인정일에 못 갔으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센터가 소개한 면접이면 사유가 없어진 뒤 14일 이내에 증명서를 내 인정받을 수 있어요. 스스로 잡은 면접도 인정일 변경 사유라서 변경 신청을 하면 돼요.
- 첫 실업인정일은 실업신고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이에요.
- 2021~2023년 안내는 1차와 4차를 출석 회차로, 나머지는 온라인 신청이 되는 회차로 적었어요.
- 인정일에 안 나가면 그 기간 전체가 인정되지 않아요.
- 못 나갔다면 인정일 변경 신청이나 증명서로 인정받는 길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