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얼마나 받나요, 신청 방법과 소득 활동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근로계약이 아니라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기준으로 하는 별도 장이 적용돼서, 채워야 하는 기간과 신청 요건이 근로자와 달라요. 보험설계사나 대리운전기사 같은 노무제공자와도 계약의 종류부터 갈려요. 예술인이 무엇을 채워야 신청할 수 있는지, 수급 중 소득 활동은 어떻게 신고하는지, 실업급여는 얼마인지 정리했어요.
-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 계약이 끝난 날 전 24개월 동안 통산 9개월 이상
- 자격 유지 요건
- 계약이 끝난 날 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예술인으로 가입
- 하루 금액
- 기초일액의 60%, 상한 68,100원
- 하루 최저액
- 근로자 같은 최저구직급여일액 없음, 기준보수 적용 예술인은 기초일액이 일단위 기준보수보다 적으면 기준보수로 계산
- 전액 감액 기준
- 수급 중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 새 계약, 1개월 미만 계약, 사업자등록 등으로 취업한 날
- 단기예술인 가입기간(받는 일수 계산용)
- 11일 이상 일한 달은 1개월, 10일 이하인 달은 일한 날을 더해 22로 나눈 기간
- 소득감소 이직
- 같은 계약의 직전 3개월 소득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줄면 고용센터가 인정할 수 있음, 대기기간 4주
- 적용 제외
- 65세 이후 신규 계약, 소득기준 미달(1개월 미만 계약은 제외), 15세 미만(원하면 가입 가능)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이 예술인이에요
문화예술용역 계약으로 일하던 예술인이 계약이 끝난 뒤 받는 구직급여예요. 예술인은 근로자가 아니면서 이런 계약을 맺고 다른 사람을 쓰지 않고 직접 일하는 사람이에요.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예술인이 들어가요. 예술인 복지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서 증명을 받지 못했거나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창작, 실연, 기술지원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이면 들어가요.
| 구분 | 근로자 | 예술인 | 노무제공자 |
|---|---|---|---|
| 기준 계약 | 근로계약 | 문화예술용역 계약 | 노무제공계약 |
| 확인 기간(기준기간) | 18개월 | 24개월 | 24개월 |
| 필요한 가입기간 | 180일 | 9개월 | 12개월 |
| 하루 최저액(최저구직급여일액) | 있음 | 없음 | 없음 |
예술인은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77조의3, 노무제공자는 제77조의6·제77조의8이 정한 특례예요.
노무제공자와는 계약의 종류부터 달라요. 노무제공자는 시행령이 정한 17개 직종의 노무제공계약을 기준으로 해요. 보험설계사나 대리운전기사가 여기에 들어가요. 특고 노무제공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예술인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신청 절차는 근로자와 같지만 요건은 달라요
근로자와 같은 순서로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요. 요건은 달라요. 계약이 끝난 날 전 24개월 안에서 가입기간 9개월을 채우고, 그중 3개월 이상은 예술인으로 가입해 있어야 해요.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이직 사유, 재취업 노력 요건도 있어요.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수급 중 소득 활동해도 되나요?취업으로 보는 경우는 신고해야 해요
할 수 있지만 취업으로 보는 기준에 해당하면 신고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전액이나 일부가 감액돼요. 1개월 미만 단기 계약으로 일하면 소득이 적어도 일한 날 급여가 전액 빠져요.
| 해당하는 경우 | 기준 |
|---|---|
| 근로시간 기준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또는 1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 근로 기간 기준 |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 일용·단기 계약 | 일용근로를 하거나, 계약 1개월 미만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소득과 무관) |
| 새 계약 체결 |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으로 새로 체결해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 사업자등록 | 소득세법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휴업신고 등으로 실제 사업을 안 한 게 증명되거나, 근로자와 임대사무실 없는 부동산임대업이면 예외) |
| 그 밖의 경우 | 가업에 종사해 다른 곳에 상시 취직하기 어려운 경우, 사회통념상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
이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8제7항제1호가 정해요.
표에 없는 소득은 넘는 만큼만 깎여요. 실업인정대상기간(급여를 받으려고 인정받는 기간) 중 하루 평균소득이 정부 고시 금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만 구직급여에서 빼요.
초과분만 감액하는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8제7항제2호가 정해요.
예술인 실업급여는 얼마인가요?기초일액의 60%, 근로자 같은 최저액은 없어요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이고, 상한은 하루 68,100원이에요. 근로자에게 있는 최저구직급여일액 규정은 예술인에게 준용되지 않아요. 기준보수를 적용받는 예술인은 기초일액이 일단위 기준보수보다 적으면 기준보수로 계산해요.
| 항목 | 기준 |
|---|---|
| 기초일액 | 마지막 계약이 끝난 날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기간 날수로 나눈 하루 금액 |
| 대기기간 | 원칙 7일. 소득감소로 인정된 이직은 4주. 다른 자격을 골라 신청했는데 가장 나중에 끝난 자격이 소득감소로 인정되면 2주. 둘 다면 긴 쪽 |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2항이 준용하는 제50조, 상한액은 시행령 제104조의8이 정해요.
받는 일수는 근로자와 같은 실업급여 일수 표로 정하지만, 가입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세요.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직 당시 사업에서 가입한 날부터 계약이 끝난 날까지로 세요. 전에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전 기간은 빼고, 여러 자격으로 일했다면 따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상한을 받는 예술인이 피보험 단위기간 5년·50세 미만이면 68,100원 × 210일 = 14,301,000원이에요. 실업급여 일수 표
자주 묻는 질문
Q예술인도 실업크레딧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24 안내의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예요.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는 빠져요. 이 안내에는 예술인을 따로 빼는 문구가 없어요. 신청 전 국민연금콜센터 1355에 확인하세요.
Q근로자나 노무제공자로도 일했으면 예술인 가입기간을 어떻게 세나요?
같은 기간에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동시에 가입됐다면 예술인으로 신청할 때 그 기간은 예술인 가입기간으로만 쳐요. 근로자와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가입된 기간은 둘 중 유리한 쪽에 넣어요.
Q단기예술인은 받는 일수를 정할 때 가입기간을 어떻게 세나요?
그 달 일한 날이 11일 이상이면 1개월로, 10일 이하면 일한 날을 더해 22로 나눈 기간으로 쳐요. 단기예술인은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예술인이에요.
Q계약 여러 개를 합쳐 소득 기준을 채울 수 있나요?
돼요. 같은 기간 계약들의 월평균소득을 합쳐 기준 이상이면, 기준 이상이 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합산 신청을 하면 돼요.
Q65세가 넘어서 새로 계약해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나요?
65세 이후 새 계약은 적용되지 않아요. 65세 전부터 가입 상태를 유지하던 사람이 이어서 계약하면 적용돼요.
- 마지막 계약이 1개월 미만이었다면 신청 전 일한 날수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 상한이 있어서 받는 총액은 가입기간과 나이로 정해지는 날수에 크게 달려 있어요.
- 수급 중 1개월 미만 짧은 계약은 소득이 적어도 일한 날 급여가 전액 빠지니 꼭 신고하세요.
- 소득이 줄어 그만둔 경우도 인정되지만 첫 급여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