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비대주주 22% / 해외주식 22% / 대주주 3억 초과 27.5%
주식 매도 후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미리 알고 싶을 때. 가장 흔한 케이스. 미국·일본 주식(테슬라·애플·엔비디아·도요타 등)을 팔았다면, 차익에서 250만원 빼고 22% 떼임. 양도일 + 2개월 안에 신고해야 가산세 X.
Q. 테슬라 100주 사서 +500만원 차익 났는데 세금 얼마?
약 55만원 (500만 - 250만 공제 = 250만 × 22%). 통장에 9,450,000원 입금 (10억 가정 시 약 8,350만). 250만 공제는 1년에 1번만이라 다른 해외주식 매도와 합산해서 계산. 매도일 + 2개월 이내 홈택스에서 본인이 신고.
Q.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증권사가 자동으로 떼주는 거 아닌가?
아니요, 증권사 자동 안 떼줍니다. 본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연 8%). 1억 차익 미신고 = 가산세 약 600만. 나중에 적발되면 5년 안 추징 가능.
Q. 삼성전자 1000주 팔았는데 양도세 내야 하나요?
아니요, 일반 소액주주는 비과세.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 매도는 거래세 0.20%만 자동 차감. 삼성전자 1억 매도 = 거래세 20만원만. 양도세 X. 단 본인이 대주주(지분 1% 또는 평가액 50억+)면 22%.
Q. 환차익도 따로 계산하나요? (미국 주식이라 달러로 사고 팜)
환차익은 양도가에 자동 포함됩니다. 매수일 환율 1,300원 → 매도일 환율 1,400원이면, 환차익이 양도가 계산에 반영. 별도 신고 X. 단, 매수가도 매수일 환율로 환산해야 정확. 증권사 거래내역 → 원화 환산 양도가 - 원화 환산 매수가 = 차익.
Q. 손실 본 종목과 합쳐서 신고하면 세금 줄어드나요? (손익통산)
네, 같은 자산군에서 가능. 미국 +1,000만 + 일본 -300만 = 순익 700만 → 세금 (700-250)×22%=99만. 단 코스피(비과세) 손실은 통산 X. 비상장 손실 + 해외 이익도 통산 가능 (둘 다 일반 양도소득).
Q. 12월 말에 다 팔고 1월 초에 다시 사면 절세되나요?
네 (소위 '워시 세일' 가능). 한국은 미국과 달리 워시 세일 룰 없음. 12월 250만 차익 매도 → 0원 세금 → 1월 1일 다시 매수 → 1월 250만 차익 매도 → 0원. 1년에 250만 × 2회 = 500만 비과세 활용 가능.
Q. 대주주가 정확히 누구예요? 저도 해당될 수 있나요?
(1) 지분율: 코스피 1% 또는 코스닥 2% 이상 (한 종목 기준), (2) 평가액: 50억 이상 (한 종목 본인 + 가족 합산). 일반 직장인 투자자는 거의 해당 X. 단 부모·자녀가 같은 종목 보유 시 합산 50억 넘으면 대주주 (특수관계인 합산).
Q. 보유 1년 미만 + 차익 3억 = 27.5% 무조건인가요?
아니요, 대주주 + 1년 미만 + 3억 초과 세 가지 다 충족해야 27.5%. 일반 투자자는 1년 미만이라도 22%. 대주주라도 1년 이상 보유하면 22%. 27.5%는 단기 매매 + 고액 + 대주주 동시인 매우 한정 케이스.
국세청 「소득세법 §94, §103, §104, §118의2」 2026 · 근거: 소득세법 제94조 (주식 등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율. 22%, 대주주 3억 초과 27.5%), 소득세법 제118조의2 (해외주식 양도), 지방세법 제103조의3 (지방소득세 10% 부가)
결과는 정부 공식 산식 기반 참고용입니다. 요율·세율은 매년 변경되며, 변경 시 즉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