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 사업·임대·기타소득이 있는 분이 매년 5월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를 누진세율(6~45%)로 정확히 계산해드립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배당·임대·연금·기타소득 등 1년치 총합을 입력하면 부양가족 인적공제 → 누진세율 → 자녀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7만 → 지방세 10% 순으로 자동 계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활용.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비고 |
|---|---|---|---|
| 1,400만 이하 | 6% | 0 | 최저 구간 |
| 5,000만 이하 | 15% | 126만 | · |
| 8,800만 이하 | 24% | 576만 | · |
| 1.5억 이하 | 35% | 1,544만 | · |
| 3억 이하 | 38% | 1,994만 | · |
| 5억 이하 | 40% | 2,594만 | · |
| 10억 이하 | 42% | 3,594만 | · |
| 10억 초과 | 45% | 6,594만 | · |
| 소득 종류 | 포함 여부 | 비고 |
|---|---|---|
| 근로소득 | ○ (필수) | 월급·상여 등 |
| 사업소득 | ○ | 프리랜서·자영업 |
| 이자소득 (2,000만 초과 시) | ○ 합산 | 2,000만 이하는 분리과세 |
| 배당소득 (2,000만 초과 시) | ○ 합산 | 동일 |
| 기타소득 (300만 초과 시) | ○ 합산 | 300만 이하는 분리과세 |
| 연금소득 (사적 + 1,200만 초과 시) | ○ 합산 | · |
| 퇴직소득 | ✕ (분리과세) | 별도 퇴직소득세 |
| 양도소득 | ✕ (분리과세) | 별도 양도세 |
| 직장 연봉 | 부업 사업소득 | 합산 과표 | 산출세액 (24%-576만) | 지방세 | 총세금 | 비고 |
|---|---|---|---|---|---|---|
| 5천만 | 1천만 | 4,500만 | 504만 | 50.4만 | 554.4만 | 5월 합산신고 |
| 5천만 | 3천만 | 6,500만 | 984만 | 98.4만 | 1,082.4만 | - |
| 8천만 | 2천만 | 9,500만 | 178.1만 | 1,959.1만 | 35% 구간 |
| 항목 | 기한 | 비고 |
|---|---|---|
| 신고 기간 | 다음 해 5월 1~31일 | 1년치 모두 합산 |
| 신고 대상 | · | 근로 외 소득 있는 사람 (부업·이자·임대 등) |
| 분납 가능 | 1,000만 초과 시 2개월 분납 | · |
| 전자신고 | 홈택스 (hometax.go.kr) | 공인인증서·간편인증 |
Q. 직장인 + 부업 5,000+1,500만 종합소득세?
총 6,500만 → 인적공제 등 후 약 5,500만 과세표준 → 5,500 × 24% - 576 = 약 744만 산출세액. 직장 원천징수액 차감 후 5월 신고.
Q. 이자 2,000만 받았으면 종합신고?
이자 + 배당 합계 2,000만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 2,000만 이하는 분리과세(15.4%)로 끝. 2,500만 받으면 종합 합산 + 누진세율.
Q. 임대소득 2,000만 분리과세 vs 종합?
분리과세(14%) = 2,000만 × 14% = 280만. 종합 합산 시 다른 소득과 합쳐 24~35% 누진. 분리가 보통 유리.
Q. 5월 신고 안하면?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 일 0.022%. 1년 늦게 신고 시 추가 약 8% 부담. 즉시 기한후 신고 권장.
Q. 분납 가능?
납부세액 1,000만 초과 시 2개월 분납. 5월 신고 시 절반, 7월 잔여. 분할 신청 필요.
Q. 프리랜서 3.3% 원천징수자도 5월?
필수. 1년 사업소득 합산 후 정산. 환급(원천징수 더 많이 한 경우) 또는 추가납부.
Q. 근로소득 외 0원이면 신고 안해도?
맞음.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끝났으면 5월 신고 X. 단, 다른 소득(부업·이자·임대)이 있으면 신고.
Q. 필요경비 vs 표준세액공제?
사업소득. 실제 경비(기장) vs 단순경비율 또는 표준세액공제 7만 (사업소득 한정). 매출 적으면 단순경비율 + 표준 7만 유리.
국세청 「소득세법」 2026 · 근거: 소득세법 제55조 (종합소득세율), 소득세법 제50조 (인적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 지방세법 제93조 (지방소득세)
결과는 정부 공식 산식 기반 참고용입니다. 요율·세율은 매년 변경되며, 변경 시 즉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