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못 받았을 때 지급명령과 소장, 양식부터 제출까지
노동청 진정으로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법원으로 갈 차례예요. 가장 싸고 빠른 방법은 지급명령이에요. 서류만 내면 되고 법정에 나가지 않아요. 월급 300만원으로 5년 일한 사람의 퇴직금 14,673,913원을 청구한다면 전자소송 인지대는 6,300원이에요. 같은 금액을 소장으로 내면 63,900원이라 57,600원 차이가 나요. 신청서 쓰는 법, 양식 받는 곳, 비용, 관할 법원을 정리했어요.
- 먼저 할 일
- 노동청 진정으로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두면 유리해요
- 가장 빠른 방법
- 지급명령 신청.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돼요
- 인지대
-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전자소송이면 다시 10분의 9
- 청구금액 기준
- 퇴직금 14,673,913원이면 지급명령 인지대 6,300원
- 송달료
- 당사자 수와 예납 횟수에 따라 정해져요. 전자소송에서 자동 계산돼요
- 관할
- 채무자인 회사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 이의신청
- 상대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요
- 시효
- 퇴직금도 임금이라 3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지급명령 신청서, 어떻게 쓰나요청구 금액과 이유만 적으면 돼요
채권자와 채무자, 청구 금액, 청구 이유를 적으면 끝이에요. 금전을 지급하라는 청구라면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만 보고 지급명령을 내려요. 상대를 법정에 부르지 않기 때문에 절차가 짧고 비용도 적어요. 다만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쓸 수 없어요.
| 항목 | 어떻게 적나요 |
|---|---|
| 채권자 | 내 이름, 주민등록상 주소, 연락처를 적어요 |
| 채무자 | 회사 상호와 대표자 이름, 사업장 주소를 적어요 |
| 청구 금액 | 못 받은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합쳐 적어요 |
| 청구 취지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는 문장으로 적어요 |
| 청구 원인 | 언제 입사해 언제 퇴사했고 퇴직금을 못 받았다는 사실을 시간 순서로 적어요 |
| 첨부 서류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붙여요 |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독촉절차예요. 금전이나 대체물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만 쓸 수 있어요.
소장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대법원 전자소송에서 그대로 작성해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양식을 고르고 화면에서 바로 작성할 수 있어요. 따로 파일을 내려받아 워드로 쓸 필요가 없어요. 항목을 채우면 서식이 완성되고 첨부 서류도 올릴 수 있어요. 종이로 내고 싶다면 법원 홈페이지의 양식 모음에서 내려받아 인쇄하면 돼요.
| 상황 | 어떤 절차인가요 |
|---|---|
| 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 같을 때 | 지급명령 신청서. 가장 싸고 빨라요 |
|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때 | 소액사건 소장. 이행권고결정으로 빨리 끝나기도 해요 |
| 상대가 이미 다투고 있을 때 | 민사 소장.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나아요 |
|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왔을 때 | 별도 신청 없이 그대로 소송으로 넘어가요 |
| 회사가 도산했을 때 | 대지급금 청구를 먼저 검토하세요 |
소액사건 범위와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심판법에 있어요. 지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봐요.
인지대와 송달료는 얼마인가요청구금액에 따라 정해져요
퇴직금 14,673,913원을 청구하면 지급명령 인지대는 전자소송 기준 6,300원이에요. 소장이라면 63,900원이라 57,600원 더 들어요. 인지액은 청구금액에 법으로 정해진 비율을 곱해 구하고, 지급명령은 그 10분의 1이에요. 전자문서로 내면 다시 10분의 9만 내요.
| 청구금액 | 인지액 |
|---|---|
| 1천만원 미만 | 청구금액 × 1만분의 50 |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청구금액 × 1만분의 45 + 5천원 |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청구금액 × 1만분의 40 + 5만5천원 |
| 10억원 이상 | 청구금액 × 1만분의 35 + 55만5천원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이에요. 계산한 금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아요.
| 청구금액 | 지급명령 | 소장 | 종이 소장 |
|---|---|---|---|
| 500만원 | 2,200 | 22,500 | 25,000 |
| 1,000만원 | 4,500 | 45,000 | 50,000 |
| 2,000만원 | 8,500 | 85,500 | 95,000 |
| 3,000만원 | 12,600 | 126,000 | 140,000 |
| 5,000만원 | 20,700 | 207,000 | 230,000 |
단위: 원.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액의 10분의 9만 내요. 송달료는 별도로 예납해요.
관할 법원은 어디로 내나요회사 주소지 지방법원이 원칙이에요
채무자인 회사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내요. 법인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개인 사업주는 주소지가 기준이에요. 독촉절차는 이 관할이 전속이라 다른 법원에 내면 옮겨져요. 근무지를 기준으로 하는 특별한 관할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 구분 | 관할 |
|---|---|
| 법인 회사 | 주된 사무소나 본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
| 개인 사업주 | 사업주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 근무지 기준 | 의무 이행지 같은 특별재판적이 인정되면 그곳도 가능해요 |
| 전자소송 | 온라인으로 내도 관할 법원은 같은 기준으로 정해요 |
| 잘못 낸 경우 | 법원이 관할 법원으로 옮겨 줘요. 시간이 더 걸려요 |
독촉절차의 관할은 민사소송법 제463조에 전속관할로 정해져 있어요.
지급명령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돼요
상대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 확정되면 그 서류로 회사 계좌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어요. 이의가 들어오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그대로 소송으로 넘어가요.
| 단계 | 어디서 하나요 |
|---|---|
| 임금체불 진정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무료로 접수해요 (노동포털) |
| 체불 확인서 발급 | 조사가 끝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받아요 |
| 지급명령 신청 | 확인서를 붙여 전자소송으로 신청해요 |
| 강제집행 | 확정되면 계좌나 재산을 압류해 회수해요 |
진정은 형사 절차, 지급명령은 민사 절차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퇴직금 지급명령 신청서는 어떻게 쓰나요?
채권자와 채무자, 청구 금액, 청구 취지와 원인을 적고 근로계약서와 체불 확인서를 붙여요. 전자소송에서 화면으로 작성할 수 있어요.
Q소장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바로 작성하거나 법원 양식 모음에서 내려받아요. 종이로 내려면 인쇄해서 관할 법원에 제출해요.
Q지급명령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이에요. 청구금액 14,673,913원이면 전자소송 기준 6,300원이에요.
Q송달료는 얼마나 내나요?
당사자 수와 예납 횟수에 따라 정해져요. 전자소송 화면에서 자동으로 계산되고 쓰지 않은 금액은 돌려받아요.
Q관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회사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에요. 독촉절차는 전속관할이라 다른 법원에 내면 옮겨져요.
Q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으로 넘어가요.
Q퇴직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이라 3년이에요. 퇴사일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서둘러야 해요.
- 지급명령은 서류만으로 진행되고 인지대가 소장의 10분의 1이라 가장 싸요.
- 퇴직금 14,673,913원을 청구하면 전자소송 지급명령 인지대가 6,300원이에요.
- 관할은 회사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고 독촉절차는 전속관할이에요.
-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압류로 이어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