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6 · 검증 완료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공정시장가액 60% 적용 + 1주택자 12억 공제

정보 입력

주택공시가 합계
연령 (1주택자 추가공제용)
보유연수 (1주택자 추가공제용)

계산 결과

세금
720,000
공제액1,200,000,000
초과액300,000,000
과세표준180,000,000
공제 전 세액900,000
고령자 공제0

계산기 가이드

01이 계산기는 어떻게 쓰나요?

보유 주택의 공시가 합계 입력 시 종합부동산세 계산. 1주택자(12억 공제) vs 다주택자(9억 공제) 자동 분기. 1주택자 60세 이상 + 5년 이상 보유 시 추가 세액공제 (최대 80%). 매년 12월 1~15일 신고·납부.

02공시가격공제기준
보유 형태공제액추가 공제비고
1주택자 (단독 명의)12억 (2024 개정)·12억 공제 후 잔여 과세
1세대 1주택자 (요건 충족)12억 + 5억 추가 = 17억5억고령자/장기보유 추가 공제
다주택자 (조정대상 2주택+)9억 (2주택자), 6억 (3주택+)·공제 줄어듦 + 중과세율
법인0·공제 없음 + 단일 세율
03공시가격구간세율
공시가격 구간1주택자 세율다주택자(조정 2주택+)비고
9억 이하비과세 (12억까지 공제)0.5%1주택 단독명의
9억~12억 (1주택)0.5%0.7%고가 1주택
12억~25억0.7%1.0%중간 구간
25억~50억1.0%1.3%고가
50억~94억1.3%2.0%초고가
94억 초과2.7%5.0%최상위
04공시가격별종부세
공시가격공제 후 과표종부세비고
10억 (1주택)0 (12억 미만)0원1주택자 12억 공제로 무세
15억 (1주택)3억150만12억 공제 후 3억 과세
20억 (1주택)8억약 510만누진
30억 (1주택)18억약 1,470만·
30억 (2주택 합산)21억약 5,640만공제 9억 + 다주택 중과
05고령자장기보유공제
구분연령/기간공제율비고
고령자만 60세 이상20%1주택자 만 65세+ 30%, 만 70세+ 40%
장기보유보유 5~9년20%1주택자
장기보유 10~14년보유 10~14년40%1주택자
장기보유 15년+15년 이상50%1주택자
고령자 + 장기보유 합산최대 80%합산 한도1주택자 단독명의
06활용 팁
  • 1주택자 공시가격 12억까지 종부세 0원. 13억 이상부터 부과. 12억 = 시세 약 17~18억.
  • 1세대 1주택자 추가 공제 5억 = 총 17억까지 공제. 고급 단독·재건축 1주택자에 유리.
  • 조정대상 2주택자 = 공제 9억으로 줄어듦 + 세율 약 2배 중과. 1주택 매도 검토 필요.
  • 고령자(60+) + 장기보유(5년+) = 최대 80% 세액공제. 65세+ 10년+ 보유 시 절반 면제.
  • 공시가격은 매년 4월 변동. 2026년 공시가격 인상 시 종부세 누진세율 적용.
  • 법인 명의 = 공제 0 + 단일 세율 (4% 또는 조정대상 7.2%). 개인보다 압도적 불리.
  • 11월 16일~12월 15일 신고. 미신고 시 가산세. 공시가격 12억 미만이면 신고 의무 X.
07자주 묻는 질문

Q. 공시가격 15억 1주택자 종부세?

공제 12억 후 과표 3억. 0.5% × 3억 = 150만. 1세대 1주택자(요건) 추가 공제 5억이면 0원.

Q. 조정대상 2주택자 부담?

공제 9억 + 다주택 중과세율 (1.2~5.0%). 합산 공시 30억 = 공제 후 21억 → 약 5,640만. 1주택자(약 1,470만)의 약 4배.

Q. 고령자 공제 받으려면?

본인이 만 60세+ 1주택자 + 단독 명의. 60~64세 20%, 65~69세 30%, 70세+ 40%.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 최대 80%.

Q. 1세대 1주택자 추가 공제 5억은?

1세대 1주택자(부부+미혼자녀, 1주택만) → 12억 + 5억 = 17억까지 공제. 17억 미만 1주택자 종부세 0원.

Q. 공시가격 vs 시세 비율?

보통 공시가격은 시세의 약 70~80%. 시세 17억 ≈ 공시 12~14억 정도. 시세 기준 18~20억대까지 1주택자 종부세 0원.

Q. 주택수 합산 어떻게?

본인+배우자 보유 주택 합산. 자녀(미혼) 보유분은 본인 명의 아니면 별도. 부부 공동명의는 1주택으로 인정 (지분 합 = 100%).

Q. 법인 명의로 사면?

공제 0 + 단일 세율 4%(비조정), 7.2%(조정). 시가 10억 법인 보유 = 약 4,000만/년. 개인 명의(0~150만)와 비교 불가.

Q. 신고 안하면?

11월 16일~12월 15일 신고.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 공시가격 12억 미만 1주택자는 신고 의무 X (자동 면세).

이 계산기의 출처

국세청종합부동산세법2026 ·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기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결과는 정부 공식 산식 기반 참고용입니다. 요율·세율은 매년 변경되며, 변경 시 즉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