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111 주택 재산세 + 지방교육세 (1주택 9억 이하 특례 지원)
주택공시가격(매년 4월 발표) 입력 시 재산세 + 지방교육세 자동 계산. 1세대 1주택 + 시가표준 9억 이하면 특례옵션 켜기 (공정시장가액비율 43% + 특례세율 적용). 매년 6월 1일 기준, 7월(½)·9월(½) 분납.
| 종류 | 공정시장가액 비율 | 산정 방식 | 비고 |
|---|---|---|---|
| 주택 (시가표준액) | 60% | 공시가격 × 60% | 1주택 9억 이하 45% 우대 |
| 주택 (1주택 9억 이하) | 45% | 공시가격 × 45% | 1주택자 우대 |
| 토지 | 70% | 공시지가 × 70% | · |
| 건축물 | 70% | 시가표준액 × 70% | · |
| 세율 | 비고 | 과표 |
|---|---|---|
| 0.1% | · | 6,000만 이하 |
| 6만 + 6,000만 초과액 × 0.15% | 누진 | 6,000만~1.5억 |
| 19.5만 + 1.5억 초과 × 0.25% | · | 1.5억~3억 |
| 57만 + 3억 초과 × 0.4% | · | 3억 초과 |
| 공시가격 | 과표 | 재산세 | 도시계획세 | 지방교육세 | 총 부담 |
|---|---|---|---|---|---|
| 5억 1주택 | 2.25억 | 약 38만 | 과표 × 0.14% | 7.6만 | 재산세 + 도시계획세 + 지방교육세 |
| 10억 1주택 | 4.5억 | 117만 | 과표 × 0.14% | 23.4만 | 재산세 + 도시계획세 + 지방교육세 |
| 15억 1주택 | 6.75억 | 207만 | 과표 × 0.14% | 41.4만 | 재산세 + 도시계획세 + 지방교육세 |
| 10억 2주택자 | 공시가 × 60% (공정시장가액) | 177만 | 과표 × 0.14% | 35.4만 | 재산세 + 도시계획세 + 지방교육세 |
| 항목 | 납부 기간 | 비율 |
|---|---|---|
| 주택 재산세 (1차) | 7월 16~31일 | 1/2 |
| 주택 재산세 (2차) | 9월 16~30일 | 1/2 |
| 주택 재산세 일괄 납부 | 7월에 100% 가능 | 100% |
| 토지·건축물 재산세 | 9월 16~30일 | 100% |
Q. 공시가 10억 1주택 재산세 얼마?
공정시장가액 45% = 4.5억 → 재산세 약 117만 + 도시계획세 63만 + 지방교육세 23만 = 총 약 203만/년.
Q. 1주택 vs 2주택 재산세 차이?
1주택 9억 이하 공정시장가액 45%, 2주택 60%. 공시 10억. 1주택 117만 / 2주택 177만 → 차이 약 60만.
Q. 재산세 분납 가능?
주택 재산세는 7월(1차 50%)·9월(2차 50%) 자동 분납. 토지·건축물은 9월 일괄. 일시 납부도 가능 (할인 없음).
Q. 재산세 vs 종부세?
재산세 = 모든 주택 보유자 (지방세). 종부세 = 공시 12억+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 (국세). 재산세는 매년 7·9월, 종부세는 12월.
Q. 도시계획세도 같이 부과?
예. 재산세와 함께 7·9월 자동 청구. 대도시 0.14%, 기타 0.07%. 공시 10억 1주택. 도시계획세 약 63만.
Q. 공시가격이 매년 어떻게 변해요?
매년 4월 공시. 시세 변동 + 정부 정책 반영. 2025~2026 공시가격 인상 시 재산세 약 10~15% 증가. 공시가격 조회는 정부24.
Q. 6월 1일 직후 매수했는데 그 해 재산세?
본인 부담. 6월 1일 기준 보유자가 1년분 부담. 5월 매수 = 매도자가 1년분. 매매 시점 정확히 확인.
Q. 재산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지자체별 감면 정책 (서울 1주택 9억 이하 일부 추가 감면, 부산·세종 등). 시·구청 홈페이지 확인. 자동 적용 (별도 신청 X 보통).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2026 · 근거: 지방세법 제111조 (재산세 표준세율), 지방세법 제111조의2 (1세대1주택 특례세율), 지방세법 제151조 (지방교육세)
결과는 정부 공식 산식 기반 참고용입니다. 요율·세율은 매년 변경되며, 변경 시 즉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