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취득 시 납부 취득세 + 농특세 + 지방교육세
주택 매매 시 잔금 60일 이내 납부하는 취득세를 계산. 매매가 + 취득 후 보유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 전용면적 입력. 1주택 6억 이하 1.1%부터 다주택 조정 12%(+지방교육)까지 케이스별 자동 적용.
| 구간 | 1주택자 세율 | 다주택자 (조정대상) | 비고 |
|---|---|---|---|
| 6억 이하 | 1% | 8% (2주택 +) / 12% (3주택+) |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추가 |
| 6억 초과~9억 이하 | (취득가×2/3억 - 3)/100 (1~3%) | 8% (2주택 +) / 12% (3주택+) | 누진세율 |
| 9억 초과 | 3% | 8% (2주택 +) / 12% (3주택+) | 고가주택 |
| 증여 | 3.5% | 12% (조정 3억 이상) | 배우자 6억 / 직계 5천만 공제 |
| 주택수 | 조정대상 | 비조정대상 | 비고 |
|---|---|---|---|
| 1주택자 (생애최초·일반 무관) | 1.0~3.0% (구간별) | 동일 (1.0~3.0%) | 혜택 가능 |
| 2주택자 | 8.0% (중과) | 1.0~3.0% | 조정대상은 중과 |
| 3주택자 이상 | 12.0% (중과) | 8.0% (중과) | 비조정도 중과 적용 |
| 법인 명의 | 12.0% | 12.0% | 법인은 무조건 중과 |
| 매매가 | 1주택자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총 합계 | 지방교육세 |
|---|---|---|---|---|
| 5억 | 500만 (1.0%) | 0 (전용면적 85㎡이하) | 550만 | 50만 |
| 7억 | 약 1,089만 (1.55%) | 0 | 약 1,198만 | 108.9만 |
| 9억 | 2,700만 (3.0%, 9억 초과 규정) | 180만 (9억 초과) | 약 3,150만 | 270만 |
| 12억 | 3,600만 (3.0%) | 240만 | 약 4,200만 | 360만 |
| 20억 | 6,000만 (3.0%) | 400만 | 약 7,000만 | 600만 |
| 조건 | 혜택 | 주의 |
|---|---|---|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 무주택 + 부부합산 7,000만 이하 | 취득세 50% 감면 (한도 200만) | 5년 내 처분 시 추징 |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생애 최초) | 취득세 50% 감면 (한도 200만) | 5년 내 매도 시 추징 |
| 고령자 (65세+) 본인 거주용 | 별도 감면 없음 | 양도세는 1주택 비과세 |
| 일반 1주택자 | 기본 세율(1.0~3.0%) | 9억 초과는 3.0% 단일 세율 |
Q. 5억 아파트 1주택자 취득세?
5억 × 1.0% = 500만. 지방교육세 50만(10%). 총 550만 (전용면적 85㎡ 이하 농특세 0).
Q. 9억 아파트 취득세 vs 8.9억?
9억 = 9억 × 3.0% = 2,700만 (3% 단일). 8.9억 = 약 1.45% × 8.9억 = 약 1,290만. 차이 1,400만. 9억 직전이 절세 핵심.
Q.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추가 매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 → 추가 매수 시 8.0% 중과. 5억 매수 시 4,000만 취득세. 1주택자(500만)의 8배.
Q. 생애최초 감면 받으려면?
생애 최초 + 무주택 + 부부합산 7,000만 이하 + 1주택만. 취득세 50% 감면 (한도 200만). 5년 내 처분 시 추징.
Q. 비조정대상 2주택자 세율?
1주택자와 동일 (1.0~3.0% 구간별). 비조정대상지역 추가 매수는 중과 X. 단, 3주택자 이상이면 비조정도 8.0% 중과.
Q. 취득세 신고 기한은?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 일 0.022%. 6개월 지연 시 약 4% 추가 부담.
Q. 취득세에 농어촌특별세가 별도?
전용면적 85㎡ 초과 또는 9억 초과 시 부과. 취득세 × 10% (1주택). 다주택자 8% 중과는 농특세 4%, 12% 중과는 5% 가산.
Q. 분양권 취득세는 언제 납부?
잔금 지급일 또는 입주일 기준 (분양 계약 시점 X). 분양가 기준 계산. 부부 공동명의면 50% 50% 비율로 분할 납부.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2026 · 근거: 지방세법 제11조 (취득세 표준세율), 지방세법 제13조 (다주택자 중과세), 지방세법 제151조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농특세)
결과는 정부 공식 산식 기반 참고용입니다. 요율·세율은 매년 변경되며, 변경 시 즉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