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생활수급 조건과 급여, 소득인정액부터 신청 서류까지
기초생활보장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를 돕는 제도예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네 가지 급여가 있고 각각 기준선이 달라서 하나만 받는 경우도 흔해요. 1인 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820,556원 이하일 때 생계급여를, 1,282,119원 이하일 때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기준 중위소득이 뭔지,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어떤 서류로 신청하는지 정리했어요.
목차 (6개 질문)열기
- 판단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지
- 기준 중위소득
- 1인 2,564,238원, 4인 6,494,738원 (2026년)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32%. 1인 820,556원
- 의료급여
- 40%. 1인 1,025,695원
- 주거급여
- 48%. 1인 1,230,834원
- 교육급여
- 50%. 1인 1,282,119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
-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해요
기초생활수급 조건, 중위소득 얼마 이하인가요급여마다 기준선이 달라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면 생계급여, 50%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아요.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이에요.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고, 여기에 급여별 비율을 곱해 선정기준을 만들어요.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
| 1인 | 2,564,238 | 820,556 | 1,025,695 | 1,230,834 | 1,282,119 |
| 2인 | 4,199,292 | 1,343,773 | 1,679,717 | 2,015,660 | 2,099,646 |
| 3인 | 5,359,036 | 1,714,892 | 2,143,614 | 2,572,337 | 2,679,518 |
| 4인 | 6,494,738 | 2,078,316 | 2,597,895 | 3,117,474 | 3,247,369 |
| 5인 | 7,556,719 | 2,418,150 | 3,022,688 | 3,627,225 | 3,778,360 |
| 6인 | 8,555,952 | 2,737,905 | 3,422,381 | 4,106,857 | 4,277,976 |
단위: 원.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기준이에요. 법에는 생계 30% 이상, 의료 40% 이상, 교육 50% 이상으로 하한이 정해져 있어요.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소득평가액과 재산 환산액을 더해요
실제 소득에서 공제를 뺀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해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모두 더한 뒤 장애나 양육 같은 지출 요인과 근로를 돕기 위한 공제를 빼요. 재산은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해요.
| 구분 | 내용 |
|---|---|
| 근로소득 | 월급에서 정해진 비율을 공제한 뒤 반영해요 |
| 사업소득 |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들어가요 |
| 재산소득 | 임대료와 이자, 배당이 들어가요 |
| 이전소득 | 연금과 가족이 주는 돈도 소득으로 봐요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소득환산율을 곱해요 |
| 금융재산 | 예금과 적금도 환산해요. 생활준비금은 빼 줘요 |
| 자동차 | 환산율이 높아 자동차가 있으면 탈락하기 쉬워요 |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에 있어요.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해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얼마나 받나요급여 4종이 각각 다르게 지급돼요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줘요.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이면 220,556원이에요. 소득이 늘면 그만큼 급여가 줄어드는 구조라 총액은 선정기준선을 유지해요. 의료급여는 현금이 아니라 진료비 본인부담을 줄여 주는 방식이고, 주거급여는 임차료나 수선비를 지원해요.
| 급여 | 내용 |
|---|---|
| 생계급여 |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줘요 |
| 의료급여 | 진료와 검사 비용의 본인부담을 크게 줄여 줘요 |
| 주거급여 |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지원해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상한이 있어요 |
|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를 지원해요 |
| 해산급여 | 출산했을 때 지급해요 |
| 장제급여 | 장례 비용을 지원해요 |
| 자활급여 | 일자리와 기술 훈련을 지원해요 |
급여의 종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있어요. 주거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은 주거급여법에서 따로 정해요.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기준 | 소득이 0원일 때 |
|---|---|---|
| 1인 | 820,556원 | 820,556원 |
| 2인 | 1,343,773원 | 1,343,773원 |
| 3인 | 1,714,892원 | 1,714,892원 |
| 4인 | 2,078,316원 | 2,078,316원 |
| 5인 | 2,418,150원 | 2,418,150원 |
| 6인 | 2,737,905원 | 2,737,905원 |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선정기준 전액을 받아요.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빼고 지급해요.
기초생활수급 신청 서류는 뭐가 필요한가요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요
본인이나 가족, 관계인이 관할 시군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할 때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서면을 내야 해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이때는 본인 동의를 받아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 서류 | 설명 |
|---|---|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신청서 |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어요 |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본인과 부양의무자 모두 필요해요 |
|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
| 임대차 계약서 | 전세나 월세로 살면 필요해요 |
| 소득 증빙 |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사업자 자료 |
| 부채 증빙 | 대출 잔액 증명서가 있으면 재산에서 빼 줘요 |
| 통장 사본 | 급여를 받을 본인 명의 계좌 |
금융정보 제공 동의 서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3항에 근거가 있어요.
수급자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급여 외에 붙는 혜택도 있어요
급여를 받는 것 말고도 공공요금 감면과 통신비 지원 같은 혜택이 함께 붙어요.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처럼 수급자 자격으로 신청하는 지원이 많아요. 지자체마다 따로 주는 지원도 있으니 결정 통지를 받은 뒤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기초생활수급 조건이 뭔가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여야 해요. 1인 가구 생계급여는 월 820,556원 이하예요.
Q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인가요?
1인 가구 2,564,238원, 4인 가구 6,494,738원이에요. 여기에 급여별 비율을 곱해 선정기준을 정해요.
Q생계급여는 얼마 받나요?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에요.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이면 220,556원을 받아요.
Q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요. 재산은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소득환산율을 곱해요.
Q급여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가 기본이고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어요. 기준선이 달라 일부만 받기도 해요.
Q기초생활수급 신청 서류는 뭐가 필요한가요?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소득과 부채 증빙이 필요해요.
Q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못 받나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있어요.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으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이하면 대상이에요.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564,238원이고 생계급여 기준은 820,556원이에요.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해요.
-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하고, 조사를 거쳐 급여가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