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생애최초 감면 조건과 신청 서류, 추징은 언제 되나요
집을 처음 사는 사람은 취득세에서 200만원까지 빼 줘요. 다만 무주택이어야 하고, 본인이 살 목적이어야 하고, 집값 한도가 있어요. 소형 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빼 주는 금액이 더 크고, 아이를 낳은 집은 별도 감면이 있어요. 신청 시기와 서류, 3년 안에 팔면 도로 물어야 하는 기준까지 정리했어요.
- 공제 한도
- 산출세액에서 200만원
- 소형·인구감소지역 주택
- 산출세액에서 300만원
- 출산·양육 주택
- 산출세액에서 500만원
- 집값 한도
- 취득 당시 가액 12억원 이하
- 무주택 요건
-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 감면 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
- 추징 기준
- 3년 이내 매각·증여·임대, 전세를 승계했으면 만료일부터 3년
- 신청 시기
- 취득세를 신고하는 때, 경정청구하는 때도 가능
생애최초 감면은 누가 받나요?무주택이고 본인이 살 집이어야 해요
집을 가졌던 적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여섯 가지 있어요. 상속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 전용 20제곱미터 이하 한 채,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여기에 들어가요.
무주택 여부를 따지는 세부 기준은 고시로 정해요. 법이 그 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 고시로 넘겨 두었어요. 지난 이력이 애매하면 시군구청 세무과에 먼저 물어보세요.
얼마나 감면받나요?200만원까지는 아예 안 내요
| 주택 종류 | 면적 | 취득 당시 가액 |
|---|---|---|
| 공동주택 (아파트는 빼요) |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 수도권 6억원, 그 밖의 지역 3억원 이하 |
| 도시형 생활주택 |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 수도권 6억원, 그 밖의 지역 3억원 이하 |
| 다가구주택 |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구분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호수 | 수도권 6억원, 그 밖의 지역 3억원 이하 |
| 인구감소지역 주택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이 네 갈래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1항제1호예요. 여기에 없는 주택은 제2호로 200만원을 빼요.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면 취득세가 없고, 넘으면 200만원을 빼요. 수도권 4억원 집이면 취득세 4,000,000원이 2,000,000원이 돼요.
아파트도 200만원은 그대로 받아요. 아파트가 빠지는 건 300만원을 빼 주는 갈래뿐이에요. 위 표에 드는 소형 주택이라면 5억원 집의 취득세 5,000,000원이 2,000,000원이 돼요.
둘이 같이 사도 집 한 채에 빼 주는 금액은 같아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면 그 주택의 총 감면액이 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지방교육세는 이 감면으로 줄지 않아요. 법은 감면율을 정한 감면일 때만 지방교육세를 그 비율로 줄여요. 생애최초 감면은 비율이 아니라 금액을 빼 주는 방식이에요. 취득세 세율과 계산은 따로 정리했어요. 집 살 때 취득세 세율과 계산
신생아 감면과 무엇이 다른가요?아이를 낳은 집은 500만원을 빼요
| 보는 것 | 생애최초 | 출산·양육 |
|---|---|---|
| 빼 주는 금액 | 200만원 (소형·인구감소지역 300만원) | 500만원 |
| 누가 |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인 사람 | 자녀를 낳은 부모, 미혼모와 미혼부도 포함 |
| 언제 산 집 |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 | 출산일부터 5년 이내 취득, 출산일 전 1년 이내 취득도 포함 |
| 주택 수 조건 | 무주택이면 채 수 제한 없음 | 자녀 1명당 1개 주택, 1가구 1주택 |
출산·양육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예요. 두 감면 모두 취득 당시 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이에요.
아이를 낳은 부모가 그 아이와 살 집이면 500만원까지 빼 줘요. 6억원 집이면 취득세 6,000,000원이 1,000,000원이 돼요.
1가구 1주택은 주민등록표로 따져요. 함께 올라 있는 가족이 국내에 집 한 채만 가진 경우예요.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따로 살아도 같은 가구로 봐요.
감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신고할 때 신청서와 증명 서류를 같이 내요
감면 신청은 취득세를 신고하는 때에 해요.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는 신고하는 때가 감면 신청 시기라고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요.
이미 신고하고 냈다면 경정청구를 하면서 신청해요.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하는 때가 신청 시기예요.
언제 추징되나요?3년 안에 팔거나 세주면 도로 물어요
집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해요. 배우자에게 지분을 팔거나 주는 경우는 빼요. 임대를 놓는 것도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에 들어가요.
전세를 승계했다면 3년을 세는 날이 달라져요.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고 남은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이면, 3년은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일부터 세요.
추징 사유가 생기면 스스로 신고해야 해요. 감면받은 뒤 추징 대상이 되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내야 해요. 카드납부와 납부기한은 따로 정리했어요. 취득세 카드납부와 납부기한
자주 묻는 질문
Q감면을 모르고 취득세를 다 냈어요.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경정청구를 하면서 감면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시행령이 경정청구를 하는 때를 신청 시기로 정하고 있어요.
Q감면 신청할 때 무엇을 내나요?
감면신청서와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예요.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이고, 안내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와요.
Q전세를 끼고 산 집도 감면되나요?
받을 수 있어요. 세입자가 그대로 살면 3년을 세기 시작하는 날이 뒤로 밀려요.
Q배우자가 결혼 전에 집을 가진 적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은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을 요구해요. 지난 이력을 어디까지 보는지는 고시로 정해요.
Q상속으로 지분을 받았다가 처분했으면 무주택인가요?
무주택으로 봐요. 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 가졌다가 처분한 경우도 같아요.
Q생애최초 감면과 출산·양육 감면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두 감면을 함께 적용한다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아요. 취득세를 신고하는 때에 신청서를 같이 내세요.
- 이미 냈더라도 경정청구를 하면서 신청할 수 있어요.
- 전세를 승계해 산 집은 3년을 임대차 만료일부터 세요.
- 3년 안에 팔거나 세를 놓으면 그날부터 60일 안에 스스로 신고하고 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