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카드납부 되나요,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취득세는 고지서를 기다렸다가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집을 산 사람이 스스로 신고하고 내는 세금이라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어요. 카드로 낼 수 있는지, 무이자 할부가 되는지, 기한을 놓치면 얼마를 더 물고 줄일 방법은 있는지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 원칙 기한
-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와 납부
- 그 안에 등기하면
-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 무상취득과 부담부증여
-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카드로 낼 수 있는 지방세
- 자동차 주행분 자동차세를 뺀 모든 징수금
- 카드 납부일
- 카드 결제를 대행하는 기관의 승인일
- 무신고가산세
- 납부할 세액의 20%
- 1개월 안에 수정신고
- 과소신고가산세의 90%를 깎아 줘요
취득세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60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에요
기한은 잔금을 치른 날부터 세요. 계약한 날이나 등기한 날이 아니라 사실상 취득한 날이 첫날이에요.
공짜로 받은 집은 기한이 달라요. 상속을 뺀 무상취득과 빚을 떠안는 부담부증여는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에요. 상속은 상속이 시작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이에요.
감면받은 집이 추징 대상이 되면 다시 60일이에요. 비과세나 감면을 받은 뒤 추징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신고하고 내요. 생애최초 감면은 3년 안에 팔거나 세를 놓으면 추징이에요. 취득세 생애최초 감면 조건과 신청 서류
취득세 카드납부 되나요?자동차 주행분 자동차세만 빼고 다 돼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낼 수 있어요. 시행령이 카드로 낼 수 있는 대상을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뺀 모든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으로 정해 두었어요.
카드 결제는 대행기관을 거쳐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업무를 대신하는 곳과, 카드 결제를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을 말해요.
카드로 내면 승인일에 낸 것으로 봐요. 대금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날이 아니라 승인일이 납부일이라, 기한 마지막 날 승인을 받으면 기한 안에 낸 거예요.
카드 무이자 할부가 되나요?법에는 할부와 수수료 조문이 없어요
무이자 할부 조건은 지방세징수법과 그 시행령에 없어요. 법은 카드로 낼 수 있다는 것, 승인일이 납부일이라는 것, 대행기관이 누구인지까지만 정해요.
수수료를 정한 조문도 없어요. 몇 개월 무이자인지와 수수료가 붙는지는 카드사와 위택스 안내로 확인해야 해요.
취득세를 나눠 내는 분할납부 조문도 없어요. 재산세처럼 세액이 크면 나눠 내는 제도가 취득세에는 없어요. 6억원 집이면 지방교육세까지 6,600,000원을 한 번에 내요.
납부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가산세가 붙지만 빨리 고치면 깎아 줘요
| 상황 | 붙는 비율 | 6억원 집이면 |
|---|---|---|
| 신고를 아예 안 함 | 20% | 1,200,000원 |
| 적게 신고함 | 10% | 600,000원 |
| 적게 신고하고 1개월 안에 고침 | 10%에서 90% 감면 | 540,000원 |
무신고와 과소신고 가산세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와 제54조, 수정신고 감면은 제57조제2항이에요. 사기나 부정한 행위면 무신고 40%, 과소신고 40%예요.
신고를 안 하면 납부할 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어요. 적게 신고한 경우는 10%예요. 여기에 늦게 낸 날수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붙어요.
늦은 날수로 붙는 몫은 세액의 75%까지예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이나 납세고지일까지 날수에 이자율을 곱해요. 달마다 붙는 몫은 60개월을 넘지 못해요.
빨리 고칠수록 가산세를 많이 깎아 줘요.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한 경우, 1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90%, 3개월 안이면 75%, 6개월 안이면 50%를 깎아요.
자주 묻는 질문
Q자동차 취득세도 카드로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어요. 카드 대상에서 빠지는 건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뿐이에요.
Q카드 승인만 기한 안에 받고 결제일은 다음 달이어도 되나요?
괜찮아요.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고 법에 정해져 있어요.
Q취득세를 나눠 낼 수 있나요?
취득세를 분할납부하도록 정한 조문은 없어요. 카드 할부는 카드사와 납세자 사이의 일이에요.
Q잔금 전에 미리 낼 수 있나요?
기한은 취득한 날부터 세요. 취득 전에 내는 방법은 원문에 없어요.
Q채권자가 대신 신고하고 낼 수 있나요?
있어요. 채권자대위권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채권자가 대신 신고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받을 수 있어요.
Q수정신고를 하면 납부지연가산세도 깎아 주나요?
수정신고로 깎아 주는 건 과소신고가산세예요. 늦게 낸 날수로 붙는 몫은 그대로예요.
- 카드로 내도 승인만 기한 안에 받으면 늦지 않아요.
- 등기를 서두를수록 기한이 당겨져요. 등기 접수일이 60일보다 빠르면 그날이 기한이에요.
- 할부와 수수료는 법이 아니라 카드사가 정하는 영역이에요.
- 기한을 놓쳤다면 하루라도 빨리 수정신고하는 쪽이 가산세를 가장 많이 줄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