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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카드납부 되나요,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글 한결·2026년 9월 기준·5분지방세법 신고납부와 지방세징수법 납부방법 원문 대조 · 2026-09-16
취득세 카드납부 가능과 납부기한 60일, 등기 접수일 기준

취득세는 고지서를 기다렸다가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집을 산 사람이 스스로 신고하고 내는 세금이라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어요. 카드로 낼 수 있는지, 무이자 할부가 되는지, 기한을 놓치면 얼마를 더 물고 줄일 방법은 있는지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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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신용·직불카드
자동차 주행분 자동차세만 빼고 다 카드로 낼 수 있어요
승인만 기한 안에 받으면 돼요카드 대금이 빠져나가는 날이 아니라 승인일이 납부일이에요
늦었어도 줄일 수 있어요기한이 지난 뒤 빨리 수정신고할수록 가산세를 많이 깎아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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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5개 질문)열기
  1. 취득세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 취득세 카드납부 되나요?
  3. 카드 무이자 할부가 되나요?
  4. 납부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5. 자주 묻는 질문
한눈에 보는 취득세 납부핵심콕콕
원칙 기한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와 납부
그 안에 등기하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무상취득과 부담부증여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카드로 낼 수 있는 지방세
자동차 주행분 자동차세를 뺀 모든 징수금
카드 납부일
카드 결제를 대행하는 기관의 승인일
무신고가산세
납부할 세액의 20%
1개월 안에 수정신고
과소신고가산세의 90%를 깎아 줘요

취득세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60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에요

0일잔금을 치러 집을 사요이 날이 취득한 날이고 기한을 세는 첫날이에요
등기 때등기 신청서를 접수해요기한 안에 등기하면 접수하는 날까지 내야 해요
60일신고납부 기한이 끝나요등기를 하지 않아도 이 날까지는 내야 해요원칙

기한은 잔금을 치른 날부터 세요. 계약한 날이나 등기한 날이 아니라 사실상 취득한 날이 첫날이에요.

공짜로 받은 집은 기한이 달라요. 상속을 뺀 무상취득과 빚을 떠안는 부담부증여는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에요. 상속은 상속이 시작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이에요.

감면받은 집이 추징 대상이 되면 다시 60일이에요. 비과세나 감면을 받은 뒤 추징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신고하고 내요. 생애최초 감면은 3년 안에 팔거나 세를 놓으면 추징이에요. 취득세 생애최초 감면 조건과 신청 서류

취득세 카드납부 되나요?자동차 주행분 자동차세만 빼고 다 돼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낼 수 있어요. 시행령이 카드로 낼 수 있는 대상을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뺀 모든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으로 정해 두었어요.

카드 결제는 대행기관을 거쳐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업무를 대신하는 곳과, 카드 결제를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을 말해요.

카드로 내면 승인일에 낸 것으로 봐요. 대금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날이 아니라 승인일이 납부일이라, 기한 마지막 날 승인을 받으면 기한 안에 낸 거예요.

통신과금서비스도 법에 있어요 휴대전화 요금과 함께 내는 방식도 카드와 같은 항에 들어 있어요

카드 무이자 할부가 되나요?법에는 할부와 수수료 조문이 없어요

무이자 할부 조건은 지방세징수법과 그 시행령에 없어요. 법은 카드로 낼 수 있다는 것, 승인일이 납부일이라는 것, 대행기관이 누구인지까지만 정해요.

수수료를 정한 조문도 없어요. 몇 개월 무이자인지와 수수료가 붙는지는 카드사와 위택스 안내로 확인해야 해요.

취득세를 나눠 내는 분할납부 조문도 없어요. 재산세처럼 세액이 크면 나눠 내는 제도가 취득세에는 없어요. 6억원 집이면 지방교육세까지 6,600,000원을 한 번에 내요.

납부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가산세가 붙지만 빨리 고치면 깎아 줘요

기한을 놓쳤을 때 붙는 가산세 (6억원 집, 취득세 6,000,000원 기준)
상황붙는 비율6억원 집이면
신고를 아예 안 함20%1,200,000원
적게 신고함10%600,000원
적게 신고하고 1개월 안에 고침10%에서 90% 감면540,000원

무신고와 과소신고 가산세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와 제54조, 수정신고 감면은 제57조제2항이에요. 사기나 부정한 행위면 무신고 40%, 과소신고 40%예요.

신고를 안 하면 납부할 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어요. 적게 신고한 경우는 10%예요. 여기에 늦게 낸 날수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붙어요.

늦은 날수로 붙는 몫은 세액의 75%까지예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이나 납세고지일까지 날수에 이자율을 곱해요. 달마다 붙는 몫은 60개월을 넘지 못해요.

빨리 고칠수록 가산세를 많이 깎아 줘요.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한 경우, 1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90%, 3개월 안이면 75%, 6개월 안이면 50%를 깎아요.

신고도 안 하고 되팔면 다른 규정이 적용돼요 신고 없이 판 경우에는 가산세 대신 산출세액에 80%를 더한 금액을 세액으로 삼아 고지해요

자주 묻는 질문

Q자동차 취득세도 카드로 낼 수 있나요?
A

낼 수 있어요. 카드 대상에서 빠지는 건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뿐이에요.

Q카드 승인만 기한 안에 받고 결제일은 다음 달이어도 되나요?
A

괜찮아요.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고 법에 정해져 있어요.

Q취득세를 나눠 낼 수 있나요?
A

취득세를 분할납부하도록 정한 조문은 없어요. 카드 할부는 카드사와 납세자 사이의 일이에요.

Q잔금 전에 미리 낼 수 있나요?
A

기한은 취득한 날부터 세요. 취득 전에 내는 방법은 원문에 없어요.

Q채권자가 대신 신고하고 낼 수 있나요?
A

있어요. 채권자대위권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채권자가 대신 신고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받을 수 있어요.

Q수정신고를 하면 납부지연가산세도 깎아 주나요?
A

수정신고로 깎아 주는 건 과소신고가산세예요. 늦게 낸 날수로 붙는 몫은 그대로예요.

이 글 한 줄 정리정리
  • 카드로 내도 승인만 기한 안에 받으면 늦지 않아요.
  • 등기를 서두를수록 기한이 당겨져요. 등기 접수일이 60일보다 빠르면 그날이 기한이에요.
  • 할부와 수수료는 법이 아니라 카드사가 정하는 영역이에요.
  • 기한을 놓쳤다면 하루라도 빨리 수정신고하는 쪽이 가산세를 가장 많이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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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령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세징수법 제23조(납부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납부 및 수납의 방법).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정부 도구취득세 금액은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과 1원 단위까지 맞춘 이 사이트 계산기 엔진 값이에요 (2026-09-16 대조).